주식의 명의를 분산시킴으로써 향후 청구인 자신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 주식의 양도 또는 증여 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회피 등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주식의 명의를 분산시킴으로써 향후 청구인 자신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 주식의 양도 또는 증여 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회피 등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개발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김○○에게 ○○개발 외 4개 법인 발행주식 1,946,3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하고, 김○○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김○○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면서 ○○개발 발행주식 1주당가액은 ○○지방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나머지 4개 법인 발행주식의 1주당가액은 직접 평가하여 고지한 후 2006.7.12.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아래와 같이 2001년 및 2004년도분 증여세 813,084,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증여일 주식발행법인 주식수 1주당가액(원) 세액(원) 2001.2.8
○○개발(주) 16,000 1,421 3,183,040 2001.8.29
○○(주) 64,000 500 4,480,000 2001.10.23
○○백화점(주) 1,800,000 500 307,824,610 2004.1.6
○○테크(주) 20,000 30,726 337,773,970 2004.3.31
○○(주) 46,350 6,250 159,822,610 계 1,946,350 813,084,23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김○○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김○○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로 등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김○○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설사, 청구인과 김○○간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지나치게 과다하게 평가하였으므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개발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주식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으로 명의상의 주주들과 상호 합의하에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하였고, 김○○도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탁으로 인감을 대여하고 대여시 어떠한 불이익도 지우지 않을 것임을 약속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김○○은 ○○개발 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받은 사실도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명의도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지방국세청 조사시 김○○과 동생 김○○이 ○○개발 발행주식을 71%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가 되기 때문에 김○○ 명의의 주식을 호○○ 명의로 이전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등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목적 등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있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이 높다고 주장만 할뿐 구체적인 가액계산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김○○ 명의로 취득한 것이 명의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명의신탁으로 볼 경우,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단선 생략)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은 사업연도전 3년이네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2.12.18. 개정)
(3) 상속세및증여서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3. 12. 31. 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2003. 12. 30. 개정)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1) 청구인과 김○○ 간에는 친인척관계에 있지 않고, ○○개발 외 4개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 김○○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 1,946,350주는 청구인 소유라는 사실 및 이들 5개법인의 발행주식 중에는 아래와 같이 김○○ 이외에도 김○○,호○○, 최정서 명의로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단위: 주) 주식발행회사 총발행 주식수 주○○본인명의 명의수탁자 명의신탁일자 김○○ 김○○ 김○○ 김○○
○○개발 64,000 29,440 16,000 8,960 9,600 2001.2.8 140,000 70,000 6,000 2002.10.18
○○백화점(주) 4,000,000 40,000 1,400,000 1,800,000 160,000 2001.10.23
○○(주) 2,074,000 464,600 64,000 2001.8.29
○○(주) 80,000 30,000 43,000 2003년 200,000 105,000 23,850 46,350 2004.3.31
○○(주) 40,000 20,000 20,000 2004.1.5 계 1,946,350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김○○ 명의로 취득할 때에 김○○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김○○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개발 외 4개 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지방국세청 담당자와 청구인간의 2005.11.28.자 문답서에서 청구인은 “과거 전력으로 인하여 방문판매 및 다단계 사업체의 임원이 될 수 없었기에 김○○등 친분있는 사람들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주식을 관리하였으며, 명의수탁자의 도장이나 서명, 인감증명 등 서류는 명의수탁자들로부터 직접 도장날인이나 서명을 받았다”라고 진술한 사실과, “○○그룹의 다른법인 주식도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으로서 김○○과 상호 합의하에 명의신탁한 사실이 틀림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다) 또한, ○○지방국세청 담당자와 김○○ 간의 2005.11.11.자 문답서에서도 김○○ “○○그룹의 주식취득은 청구인의 부탁에 의해 인장 및 인감증명서 등 서류만을 대여한 것으로 김○○의 명의대여시 어떠한 불이익도 지우지 않기로 청구인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라) 살피건대, 등기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에도(대법원2003두11810, 2004.3.11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시 김○○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제시하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시 김○○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보지 않더라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은 없었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지방국세청 담당자와 청구인간의 2005.11.28.자 문답서에서 청구인은 ○○개발 주식 중 김○○과 자매간인 김○○ 지분 14,080주가 호○○으로 명의이전된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김○○과 김○○이 ○○개발 지분 71%(45,440주)를 소유하고 있어 세법상 과점주주가 되기 때문에 김○○ 명의의 주식을 호○○ 명의로 바꾸어 지분 49%를 만들었고“, ”2002.10.18. ○○개발 주식 76,000주 증자시 증자대금은 청구인이 모두 불입하였으나 청구인의 지분이 51%를 초과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김○○도 일부 참여(6,000주)하는 방식을 취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다) 살피건대,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국심 2006서2099, 2007.2.6.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개발 외 4개법인의 발행주식을 김○○ 이외에도 김○○, 호○○, 최○○에게 명의신탁한 바 있어 이들 주식을 합하면 실질적으로 최대주주에 해당하고, 이들 주식의 명의를 분산시킴으로써 향후 청구인 자신의 제2차납세의무 부담, 주식의 양도 또는 증여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회피, 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국세청 및 처분청이 쟁점주식 1주당가액을 평가한 내역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개발 주식 16,000주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개발 상호변경 전) 대표자 권○○으로부터 인수할 당시인 2001.2.8. 김○○ 명의로 취득한 주식으로, 청구인의 총부담액 90,970,410원에서 인수한 총 주식수 64,000주로 나누어 1주당가액을 1,421원으로 평가하였다.
2. ○○주식회사 주식 64,000주는 동 법인이 설립될 당시인 2001.8.29. 청구인이 김○○ 명의로 취득한 주식으로, 1주당가액을 액면가 500원으로 평가하였다.
3. ○○백화점주식회사 주식 1,800,000주는 동 법인이 설립될 당시인 2001.10.23. 청구인이 김○○ 명의로 취득한 주식으로, 1주당가액을 액면가 500원으로 평가하였다.
4. ○○테크주식회사 주식 20,000주는 2004.1.6. 청구인이 김○○ 명의로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30,726원으로 평가하였다.
5. ○○주식회사 주식 46,350주는 2004.3.31. 유상증자에 의하여 김○○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가액을 6,250원으로 평가하였다. (나) 위 쟁점주식 1주당가액의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할 뿐 잘못된 평가내역을 지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재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