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에 대한 회계처리 수정과 수정신고가 자발적인 자기시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의 처리내역을 처분청에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금액에 대한 회계처리 수정과 수정신고가 자발적인 자기시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의 처리내역을 처분청에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4.12.1.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가 ○○번지 ○○○○ ○○○호에서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업(비계공사)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2003.12.31. 대손처리한 주식회사 ○○○○의 채권 34,581,86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4.12.30. 변제 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게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6.5.24. 청구법인에게 유선으로 쟁점금액에 대한 처리내역을 요청하였다. 청구법인은 2006.5.25. 처분청에 FAX 로 2004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음을 통보한 후, 2006.6.2. 2004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쟁점금액을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익금산입(유보)하고, 퇴직급여누락분 36,264,000원을 손금산입(△유보)하여 252,320원 환급요청}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6년 7월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한 252,320원을 환급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수정신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 해당된다 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2004.8.24.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5. 2. 19. 신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5.6.2. 신청한 쟁점금액에 대한 수정신고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단서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수정신고는 세무조사통보 등 없이 자진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4항을 보면,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위 규정은 소득처분의 특례조항으로, 원칙적으로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 등 소득처분의 기본원칙에 따라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는 물론 소득세도 징수하여야 하나, 법인의 자발적인 자기시정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수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처분을 유보로 처리하도록 하되, 법인이 세무조사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소득처분의 기본원칙에 따라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4) 종합하여 보건데, 청구법인은 2006.4.19. 청구법인계좌에 입금된 대표자가수금 50,000천원 중 쟁점금액을 제외한 15,418,136원만을 대표자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쟁점금액이 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도 있어 보이나,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회계처리 수정과 처분청에 한 쟁점금액에 대한 수정신고는 청구법인이 자발적인 자기시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2006.5.24. 유선으로 쟁점금액에 대한 처리내역을 통보요청에 의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2005.5.25. FAX 로 회신하는 과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