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이상, 그 이자상당액은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이상, 그 이자상당액은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리 산 ○번지 목장용지 등 13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외 4인에게 2,300백만원에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 전액을 청구인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중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장남 ○○
○ 지분 1,380백만원과 차남 ○○○ 지분 460백만원(이하 ○○○ 지분을 합하여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무이자로 차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규 정을 적용하여 2006.9.12. 청구인에게 2002.3.27. 증여분 증여세 등 127,352,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 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는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삭제, 2003.12.30.)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4【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 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 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7【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① 법 제41조의 4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부자 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금전대부자 등”으 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③ 법 제41조의 4 제1항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 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 자율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장남 ○○○ 및 차남 ○○○과 공동명의로 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 2,300백만원중 장남 ○○○ 지분 1,380백만원과 차남 ○○○ 지분 460백만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청구인의 부채상환 자금에 사 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아들로부터 무상으로 차용하여 부채상환자금 에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이자율을 적 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공동명의(청구인 지분1/5, 장남 ○○○ 지분3/5, 차남 ○○○ 지 분 1/5)로 된 ○○도 ○○○군 ○○면 ○○리 산 ○번지 목장용지 등 13필지를 2002.3.27. ○○○외 4인에게 23억원에 양도하고 동 양도금액 전액을 청구인이
○○신용금고로부터 차용한 부채상환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 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당초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중 장남 지분(1,380백만원)과 차남 지 분(460백만원)을 각각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장남 및 차남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양도 당시 작성한 금전사용대차증서(무이자 원금상환조건, 대차기한 없음)등을 제시하여 이를 차입금으로 인정하였으며, 동 이자상당액은 특수관계자 간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4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등에 의하면, 특 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 전을 대부받은 날에 대부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아들로부터 차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아들로부터 무상으로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 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 세법 제41조의 4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