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은 전용면적이 111.32㎡로 149㎡에 미달하여 종전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주택은 전용면적이 111.32㎡로 149㎡에 미달하여 종전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6.10.23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6.5.15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 중 2분의 1을 2002.9.12 청구인의 배우자 송○○에게 증여하였고, 종전주택은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에 착수하여 2003.5.10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2006.5.30 쟁점주택을 1,40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6.7.31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100,161,110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청구인과 그의 배우자 각자의 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그 후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2002.12.11 개정이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적용대상이므로 납부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2006.9.6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156조에서 규정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여 2006.10.2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89조 (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것)【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 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 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시행령 제156조(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56조(2002.12.30 개정 전의 것)【 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3호에서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49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조에서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 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 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 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 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조에서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 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 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 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부 칙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5.15 취득한 종전주택을 2002.9.12 청구인의 배우자 송○○○에게 종전주택의 2분의 1을 증여하였고, 종전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2003.5.10 쟁점주택(전용 111.32㎡, 44평형)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6.5.30 쟁점주택을 1,400,000,000원에 양도한 후 2006.7.31 청구인의 지분(2분의 1)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00,161,110원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청구인의 배우자 송○○은 2006.7.31 양도소득세 74,132,680원을 신고납부).
(2) 그 후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 하여 납부세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므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제2항 및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종전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 전의 것) 제99조의 3 제1항은 2001.5.23∼2003.6.30 기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하여 이를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동항 단서에서 당해 신축주택이 종전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 전의 것)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할 경우 감면을 배제하였고,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단서는 2003.1.1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 개정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같은법 부칙 제29조 제2항은 당해 신축주택이 동 개정 소득세법 시행일인 2003.1.1 이전에 착공하여 2003.6.30 이전에 사용승인받은 경우에는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을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두어 2000.3.15 착공하여 2003.5.10 사용승인을 받은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6조는 전용면적 149㎡이상이고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 200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으로 보도록 개정되었는 바, 쟁점주택은 14억원에 양도되었으므로 개정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가주택에 해당되나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일반적 경과규정인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제1항보다는 같은 개정법 부칙 제29조 제2항에 의거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종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쟁점주택은 전용면적이 111.32㎡로 149㎡에 미달하여 종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제2항 및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