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거주기간 계산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808 선고일 2006.12.27

아파트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전세금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상 등재된 기간과 실제 거주기간이 다른 경우에 실제 거주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8.20. OO시 OO구 OO동 OO OO아파트OO동-OO호 대지 17.83㎡ 및 건물 72.51.㎡(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4.11.16.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6.8.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55,460,73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군입대를 하게 되었으므로 군복무기간을 쟁점아파트의 거주기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한 기간이 합산하면 2년이 경과하여 3년 보유 2년 거주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군복무기간을 쟁점아파트의 거주기간에 포함시켜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청구인은 군의관 신분으로 일반사병과는 달리 영외거주가 가능한 자로서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주민등록상 쟁점아파트의 거주기간은 2년 1개월이나 쟁점아파트의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전세금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시 군의관 군복무기간을 쟁점아파트의 거주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O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O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1.8.20.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2004.11.16.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신고에 대하여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군입대를 하게 되었으므로 군복무기간을 쟁점아파트의 거주기간에 산입할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 및 양도과정을 보면, 2001.8.20.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2001. 9.10.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2002.2.5. 군 입대 후 2002.11.15. 임대를 하였고, 군복무중인 2003.4.7.~2004.5.23. 기간에는 OO도 OO군 OO읍 OO리 OO OO아파트 OO-OO호에 전입하여 거주하였다가 2004.5.24. 쟁점아파트에 다시 전입하였으며 2004.11.14. 임대차계약 종료후인 2004.11.26.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2005.4.19. 전역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 등본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의 1세대 1주택의 범위에는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5대신도시 등)이고 거주기간이 2년이상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단서에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등재된 기간은 약 2년 1개월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었던 기간은 쟁점아파트 취득일인 2001.8.20.부터 군 입대일인 2002.4.20까지로 볼 수 있으며, 쟁점아파트의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지급시 전세금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부터 임대한 것으로 보인다. (라)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군복무기간을 쟁점아파트의 거주기간에 산입할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등재된기간은 2년 1개월이나 쟁점아파트의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전세금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상 등재된 기간과 실제 거주기간이 다른 경우에 실제 거주기간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군 복무기간은 법령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실제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거주지를 변경하면서 양도한 것이 아니라 쟁점아파트를 계속 보유하다가 전역 직전에 양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