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증여세를 공동부담 하기로 약정한 사실, 청구인이 교환토지를 포기하는 대신 토지를 증여하기로 쌍방합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과세처분은 정당함.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증여세를 공동부담 하기로 약정한 사실, 청구인이 교환토지를 포기하는 대신 토지를 증여하기로 쌍방합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5.9.26 김○○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김○○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2006.7.10.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교환토지를 포기하는 대가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던바, 이는 실질적으로 토지의 교환이지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법무법인 ○○에서 작성된 2003년 제1507호 공정증서 첨부 인증서,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쟁점토지 이전등기신청시 제출한 등기허가서류에 의하면 김○○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증여(무상)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김○○과 청구인이 증여세를 균분하여 공동부담 하기로 약정한 사실, 청구인이 교환토지를 포기하는 대신 김○○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기로 했으며 2005.9.26. 쌍방합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신청을 한 사실, 이에 따라 등기부상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원인이 증여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