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당초부터 용역제공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797 선고일 2007.03.26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실제 광고용역을 제공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용역결과물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계약금 등 일체의 대가를 지급 받은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비스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에게 2001.12.31 공급가액 217,534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 2002.2.28 공급가액 152,966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2001년 2기분 및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2002.7.31 계약취소를 이유로 공급가액 △370,5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3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001.12.31 (주)○○에게 발행한 쟁점1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17,534천원 및 매출예상액 152,966천원, 합계 370,500천원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2002사업연도분 결산서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370,500천원을 계상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와 구두합의에 의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예상되자 광고용역의 제공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이를 취소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하여 처음부터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2006.8.16 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73,766,58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145,032,2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402,720원 환급결정,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237,269원 환급결정, 2001사업연도 법인세 102,434,210원 환급결정).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주)○○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교부된 세금계산서이고, 2001사업연도에 (주)○○에게 광고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작업진행률에 의거 370,500천원을 정당하게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다가 동 광고용역계약이 취소되자 2001사업연도에 신고한 수입금액을 감액하기 위하여 2002사업연도에 370,500천원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것은 정당한 회계처리이므로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주)○○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용역결과물, 내부품의서 등 원시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로부터 광고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산정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주)○○에게 발행한 쟁점1,2세금계산서는 광고용역의 제공 등 거래사실없이 임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등 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임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2001사업연도에 수입금액으로 370,500천원을 계상하였다가 2002사업연도에 동 수입금액을 감액하기 위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 것인 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2002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370,500천원을 손금불산입하고 2001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2001년 2기 및 2002년 1기에 용역제공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2002년 2기에 계약취소를 이유로 감액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당초부터 용역제공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법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로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이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1년 2기에 쟁점1세금계산서를, 2002년 1기에 쟁점2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2002년 2기에 감액분에 해당하는 쟁점3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과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시 쟁점1, 2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상당액 370,500천원을 수익으로 계상하였다가,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비용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광고용역의 제공없이 임의로 쟁점1,2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처음부터 거래가 없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아래표와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내역> (단위:원) 세 목 기 분 과세표준 가산세 고지세액 신고 결정 증감 세금계산서불성실 신고 및 납부불성실 등 부가가치세 2001년 2기 3,096,323,117 2,878,789,117 △217,534,000 4,350,680

• △17,402,720 2002년 1기 4,961,615,282 4,808,649,282 △152,966,000 3,059,320 △12,237,260 2002년 2기 5,327,849,355 5,698,349,355 370,500,000 7,410,000 29,306,550 73,766,580 법인세 2001년 856,396,629 490,560,163 △365,836,463

• - △102,434,210 2002년 1,680,135,496 2,046,712,961 366,577,466

• 46,056,314 145,032,230 ※ - 부가가치세 2001년 2기 및 2002년 1기분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 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환급세액이 감소됨

• 법인세의 경우 대손충당금 등의 한도액 재계산으로 과세표준 증감액의 차 이가 발생함

(3) 청구법인은 (주)○○에게 실제 광고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쟁점1, 2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그 계약이 취소되어 쟁점3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이고, 이에 따른 법인세 신고도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자료 처리복명서(2006.6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와 구두합의에 의해 용역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자 용역의 제공없이 2001.12.31 공급가액 217,534천원, 2002.2.28 공급가액 152,966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구두합의에 의한 용역계약이 취소되어 2002.7.31 공급가액 △370,5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계약서 및 대금수령사실이 없으며, (주)○○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여 불부합자료가 발생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와의 매출예상분 370,500천원을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여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고,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동 금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여 신고한 것이며, 따라서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없이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였기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위서(2006.6.22)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년 12월에 (주)○○와 2002년에 발생될 매출예정액 370,500천원을 비즈니스컨설팅 피(Fee)로 선 청구하기로 구두 합의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합의내용에 의거 위 매출예정액 370,500천원을 결산에 반영하고 2002.1.9~ 2002.1.11 기간동안 ○○회계법인의 회계감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주)○○로부터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과다하여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액 반영이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고, 청구법인은 2001.12.31자로 공급가액 217,534천원의 쟁점1세금계산서를, 2002.2.28자로 공급가액 152,966천원의 쟁점2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그 후 청구법인과 (주)○○와의 용역제공계약이 취소되면서 공급가액 -370,500천원인 쟁점3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이 건으로 수금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주)○○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0.8.29 설립등기를 하여 광고대행업 및 광고물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설립당시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대표이사가 유○○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주)○○와 광고용역계약 체결과 관련된 2002.1.16자 내부품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년 (주)○○와 합동으로 광고주개발 및 그 수익분배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동 합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주)○○의 신규 광고주 개발기회 소개 및 경합 프리젠테이션시 청구법인의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기획ㆍ제작을 총책임지고, 광고주 영입 성공시 그 이윤은 100% (주)○○가 취하되 (주)○○는 청구법인에게 컨설팅료 370,500천원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며, 합의금액 370,500천원 중 동 프로젝트수행과 함께 합의된 용역대가로 2001.12월말 217,534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를 보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광고용역계약 파기와 관련된 2002.7.19자 내부품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년 (주)○○와 합동으로 광고주개발 및 그 수익분배를 하기로 합의하고 비즈니스 컨설팅료 370,500천원을 기 청구한 상황에서 (주)○○가 사업방침 일괄변경이라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인 계약파기를 통보해 왔으며, 청구법인은 (주)○○의 일방적 통보에 수차례 항의를 하였으나 본 프로젝트는 더 이상 수행가능성이 없어서 청구법인이 (주)○○에게 기 청구한 금액 370,500천원에 대한 감액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보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주)○○와 정상적으로 광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한 후 당사자간에 단가조정 등에 합의하여 당초 신고한 매출액 보다 감액이 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이 경과된 후에 라도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주)○○에게 실제 광고용역을 제공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용역결과물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계약금 등 일체의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의 제공없이 임의로 2001년 2기 및 2002년 1기에 쟁점1, 2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2002년 2기에 감액분에 해당하는 쟁점3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발행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법인세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제공없이 2002사업연도에 발생될 매출예정액 370,500천원을 2001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과다 계상하였다가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비용계상한 것은 정당한 회계처리 내지 세무조정방법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위 전기오류수정손실을 2002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