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실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이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실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4층에서 “○○통상”이라는 상호로 의류 ․ 잡화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김○○(상호 “○○○”)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89,5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6. 8. 2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048,22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지매입처가 최○○이라고 주장하며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1. 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최○○으로부터 실제 매입을 하였고 그 대금을 한○○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명세표, 예금계좌내역, 입금표 및 최○○ 작성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단위: 천원)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실제거래내역(거래명세표상) 금융증빙² 순 번 매입처 거래일자 공급대가 (공급가액) 순 번 매입처 거래일자 공급대가 (공급가액) 순 번 지급일자 지급액 1 김
○○ 04.10.30. 106,150 (96,500) 1 최
○○ 04.10.15. 75,000 (68,182) 1 04.7.22. 3,081 2 04.12.1. 5,037 2 김
○○ 04.11.30. 106,150 (96,500) 2 최
○○ 04.10.30. 75,000 (68,182) 3 04.12.10. 6,400 3 김
○○ 04.12.30. 106,150 (96,500) 3 최
○○ 04.11.15. 90,000 (81,818) 4 04.12.20. 3,014 4 최
○○ 04.11.30 78,450 (71,318) 5 05.1.4. 28,487 소계 318,450 (289,500) 소계 318,450 (289,500) 소계 46,739 ¹최○○의 상호는: “○○ tax(현 ○○인터내셔날)”임 ²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
○○은행 ○○○-○○-○○○○-○○○)에서 한○○의 예금계좌(○○은행 ○○○-○○○○○○-○○-○○○)로 이체된 내역임 청구인과 한○○의 예금계좌내역을 살펴보면, 위 <표> “금융증빙” 항목과 같이 청구인이 한○○에게 46,739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최○○이 작성한 확인서에 청구인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한편,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실제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최○○은 1997년부터 대구에서 “○○스판”이란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2000년 5월 사업을 폐지하였고, 그 이후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으며 단지 처분청이 2006. 2. 17. 과세자료처리(2002년~2005년분)를 위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만 있을 뿐인데, 종전 사업으로 인하여 75,000천원의 결손금이 남아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한○○은 “○○통상”이란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제1기에 최○○과는 무관하게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43,033천원의 매출을 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최○○과 실제거래를 한 후 한○○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최○○은 2000년 5월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종전 사업 관련 75,000천원의 결손금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최○○이 작성한 확인서만으로 위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고, 비록 청구인이 한○○의 예금계좌로 일정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금액도 총 공급대가의 10%정도에 불과하고, 그 지급일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일자와 일치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한○○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상거래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한○○에게 지급한 금원을 특별한 이유없이 청구인이 최○○에게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확인서 등의 증빙을 근거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달리 청구인이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