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과다 신고・납부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794 선고일 2006.12.29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매출에 상당하는 원가가 발생하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 건설용역의 매출이 발생된 점이 인정되어 매출과다 신고분을 환급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년 제2기 ~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중 ○○도시개발주식회사에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하여 공급가액 5,500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지방검찰청 ○○지청 수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밝혀지자, 2006.1.4. 및 2006.4.18.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관련 매출을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548백만원의 환급을 청구하였다 처분청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신고 ․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예규(부가46015-1825, 2000.7.26.)에 따라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위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2006.8.10.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80,000,000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인 ○○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매입세액은 가공매입으로 보아 전액 경정하였으면서도 국세청예규(부가46015-1825, 2000.7.26.)를 이유로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않은 것은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1조 를 위반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발행 ․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은 확인되나 실제 매출은 발생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처가 아닌 자에게 발행해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매출액을 감액해달라는 청구주장을 반드시 인정해 줄 수 없고, 청구법인의 법인세 등의 신고내역을 볼 때 당초 신고한 매출액에 상응하는 원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매출사실없이 매출액 5,500백만원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청예규에 따라 환급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과다하게 신고 ․ 납부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등의 청구】(2005.7.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국세기본법 부 칙(2005.7.13. 법률 제7582호) ②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경과초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45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3년 제2기 ~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중 ○○도시개발주식회사에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지방검찰청 ○○지청 수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은 2005.12.21.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대표이사 김○○는 2005.12.29.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지방법원 ○○지원(2005고단2506)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지방법원(2006노459)에서 원심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및 환급신청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매출액 쟁점세금계산서 경정청구금액 경정청구일 금액 매출액대비비율 2003년 제2기 예정 938 498 53.1 47 06.4.18. 2003년 제2기 확정 2,907 2,002 68.9 200 2004년 제1기 예정 1,638 1,100 67.2 110 2004년 제1기 확정 1,825 900 49.3 90 2005년 제1기 확정 1,081 970 89.8 97 06.1.4. 2005년 제2기 예정 30 30 100.0 3 5,500 65.3 548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3사업연도 ~ 2005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당초 2005사업연도 중에도 7월까지 1,099백만원의 노무비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2003 2004 2005 매출액 4,081 4,819 114 공사원가 3,879 4,670 167 판매비와관리비 169 151 89 영업손익 35 -3 -142 당기순이익 22 22 -149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한 법인세 신고내용 등에 따르면,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매출에 상당하는 금액의 원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5년 사업연도의 경우도 처분청에 7월까지 1,099백만원의 노무비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세금계산서가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65%인 것으로 나타나는 바,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실제 건설용역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도시개발주식회사에 공급한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