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대상기업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신규 출자에 대하여만 과세특례를 주고자 함이 위 특례조항의 목적임에 비추어 볼 때“타인 소유의 주식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신규 출자에 대하여만 과세특례를 주고자 함이 위 특례조항의 목적임에 비추어 볼 때“타인 소유의 주식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등은 구조조정 대상기업인 주식회사 ○○○○○(현 주식회사 ○○○○○○, 이하 “○○○○○ ”이라 한다)을 인수하기 위하여 산업발전법에 따라
○○○ 9호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2001. 11. 29. 금융감독위원회 등록, 이하 “쟁점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하였다. 쟁점구조조정조합은 2001. 12. 5.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 발행 주식을 취득한 후, 2003년 3월경 해산하면서 조합원인 청구인에게 그 출자비율대로 위 주식 중 22,782,96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분배하였다. 청구인은 2004년 12월경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2005년 5월경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주식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5호 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6년 8월경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의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동항 단서의 “타인 소유의 주식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6. 9. 1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0. 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는 2001년경 단말기 사업부문 매각을 통한 구조조정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하여 단말기 사업부문을 분사하여
○○○○○ 을 설립한 후
○○○○○ 발행 주식을 100%보유하고 있다가, 보유하고 있던
○○○○○ 발행 주식을 쟁점구조조정조합에 양도하였는바,
○○○○와 ○○○○○이 구조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형식적으로 분사의 과정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둘의 경제적 실체는 하나였으므로 쟁점구조조정조합이
○○○○ 의
○○○○○ 발행 주식을 매입한 것은 타인 소유의 주식을 매입한 것과 분명히 구분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 취지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로의 외부의 새로운 자금 유입을 지원하고, 사업상의 위험을 부담하면서 주식을 취득한 구조조정 참여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인바, 이 건에서
○○○○ 의 투자액은 사실상 "0"이었으며, 쟁점 구조조정조합이 하이닉스가 보유하고 있던
○○○○○ 발행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최초로
○○○○○ 에 신규 출자하였다고 볼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서 과세특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타인 소유의 주식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의미는 기업구조조정 목적이 없는 타인주식 등을 매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한데, 쟁점구조조정조합의 ○○○○○ 발행 주식 취득은 기업구조조정 효과가 존재하는 타인주식 취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의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도 이 건에 대하여 분사 후 주식양도의 방식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구조조정조합이 ○○○○가 보유하고 있던 ○○○○○ 발행 주식을 매입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서 과세특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타인소유의 주식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그와 같은 취지로 한 이 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은 타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산업발전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 이라 한다)이 동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이하 “구조조정대상기업”이라 한다)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는 반도체 전문회사로서의 역량을 집중하고 외자유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통신단말기 사업부문을 분사하여 매각하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결행하기로 한 후, 2001년 5월경 단독으로 자본금 5천만원을 출자하여 ○○○○○을 설립하고, 동사에 단말기 사업부문을 양도한 다음, ○○○○○의 2차에 걸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총 399억 5천만원을 납입하고 ○○○○○ 발행 주식 99,998주(지분율 99.99%)를 보유하고 있다가, ○○○○○을 인수할 목적으로 결성된 쟁점구조조정조합에게 2001. 12. 5. 그 중 47,193,290주(지분율 58.99%)를 양도하였다. 쟁점구조조정조합은 2003. 3. 27. 목적달성을 이유로 해산하면서 조합원인 청구인에게 출자비율(48.28%)에 따라 ○○○○○ 발행 주식을 분배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따라 위 주식 중 22,782,968주(쟁점주식)를 분배받아 2004년 12월경 아래와 같이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양도일 양도주식수 양도가액 취득가액 과세표준 2004.12.23. 18,353,650 33,403,643,000 10,920,421,750 22,359,627,770 2004.12.27. 8 13,440 4,760 8,553 2004.12.28. 4,429,310 7,441,240,800 2,635,439,450 4,778,268,759 합 계 22,782,968 40,844,897,240 13,555,865,960 27,137,905,082
(2)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5호 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에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 단서에서는 “타인 소유의 주식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를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위 법률이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사업상 위험을 부담하고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자본금을 순증시키는 출자를 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의 회생에 참여한 경우 그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주되, 단순히 구조조정대상기업 발행 주식을 기존의 주주로부터 매수한 경우는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
(4)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구조조정조합이 ○○○○가 보유하고 있던 ○○○○○ 발행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의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없고, ○○○○○과 ○○○○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구조조정조합이 ○○○○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에 출자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신규 출자에 대하여만 과세특례를 주고자 함이 위 특례조항의 목적임에 비추어 볼 때 기업구조조정 목적으로 타인 소유 주식을 매입하였다고 하여 과세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 “타인 소유의 주식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의 과세특례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