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을 양도자 이외의 자들에게 분배하였다고 하여도 분배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양도차익을 100,000천원으로 보아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양도차익을 양도자 이외의 자들에게 분배하였다고 하여도 분배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양도차익을 100,000천원으로 보아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1.22. ○○도 ○○시 ○○구 ○○동 ○ 소재 ○○○아파트 ○○○-○○○○호 54평형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2.8.8. 양도하고 취득가액 259,990천원, 양도가액 265,99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분양권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취득가액 293,990천원, 양도가액 393,990천원, 양도차익 100,000천원으로 하여 2006.6.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53,737,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8.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000. 12. 29 개정) (5)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전분양권을 취득하여 2002.8.8. 양도하고 취득가액 259,990천원, 양도가액 265,99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후 취득가액 293,990천원, 양도가액 393,990천원, 양도차익 100,000천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인 백○○ 외 1인의 권유로 쟁점분양권을 취득하고 양도하면서 양도차익 100,000천원 중 28,913천원만 투자이익으로 수취하였을 뿐 나머지 양도차익은 백○○ 외 1인이 나누어 가졌으므로 양도차익 전부를 청구인의 양도차익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예금계좌, 합의각서, 전화녹취록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2.1.4.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취득하면서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백○○이 매수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이의 인감 날인없이 백○○의 인감만 날인되어 있지만 매도인은 정○○이고 매수자는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2002.8.5.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의 인감이 아닌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지만 매수자는 김○○이고 매도인은 청구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2006년 7월 백○○ 외 1인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백○○ 외 1인은 2002.1.4. 김○○ 명의로 쟁점분양권을 정○○으로부터 매수하고 2002.8.5. 김○○에게 매도하였으며, 쟁점분양권의 양도차익 100,000천원 중 청구인에게 2002.8.8. 투자원본 131,087,400원과 투자이익 28,912,600원을 포함하여 1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71,087,400원은 백○○ 외 1인이 투자이익으로 각각 35,543,700원씩 분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확인서에는 김○○의 인감만 날인되어 있고 백○○의 인감은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청구인은 2002.8.8. 백○○ 외 1인으로부터 투자원본 및 이익으로 160,000천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개설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고 하나, 백○○이나 김○○으로부터 송금 받았다거나 또는 이들로부터 지급받아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라) 2002.8.8. 백○○이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합의각서를 보면, 백○○은 쟁점분양권 양도에 있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 및 백○○ 외 1인이 쟁점분양권의 양도차익을 분배하여 가졌다는 증거로 부족할 뿐 아니라 백○○이 단독으로 작성한 각서로서 청구인과 합의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2007.2.12. 백○○과 최○○(백○○과 지인으로 청구인을 대리하여 백○○과 업무를 수행한 자라 함)간에 이 건 쟁점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전화통화한 녹취록에는 백○○이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해 준다는 내용과 쟁점분양권 양도시 백○○이 40,000천여만원, 청구인이 20,000천여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전화녹취록상의 당사자가 백○○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중개인 백○○ 외 1인은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떳다방 형식으로 이 건 쟁점분양권을 매수 및 양도하면서 양도차익 1억원 중 청구인에게 투자이익 몫으로 28,913천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1,087천원은 중개수수료 몫으로 나누어 가진 것으로 거래정황상 짐작은 가나, 사실확인서, 합의각서, 전화녹취록 외에는 양도차익 1억원에 대한 분배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차익 1억원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