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 쟁점건물의 엘리베이터 공사 계약시 청구인이 발주자인 청구외법인의 연대 보증인으로 계약체결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매출로 보는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 쟁점건물의 엘리베이터 공사 계약시 청구인이 발주자인 청구외법인의 연대 보증인으로 계약체결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매출로 보는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7.20부터 ○○○○시 ○○○구 ○○동 397-32번지에서 ‘○○인테리어’라는 상호로 실내장식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처분청은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4년 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건설업 면허를 차용하여 ○○도 ○○시 ○○○구 ○○동 967-30번지 소재 지상 4층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공급가액 700,000천원에 신축 공사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출하여, 2006.9.9. 청구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94,332,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처분청이 2005.11.10. ~ 2006.3.31.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이 2004년 2기중 건설업면허 대여료 및 부가가치세를 받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자료상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2001.7.6. ○○○○시 ○○구 ○○동 8-30번지에서 설립되었고, 2005.1.1. 휴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는 김○○이지만 김○○이 2002년 11월경부터 당뇨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여 실제 경영을 할 수 없었고, 면허대여에 따른 면허대여료 및 부가가치세를 김○○의 처이면서 청구외법인의 감사인 김○○이 수령한 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실제 경영자를 김○○으로 판단하였다. (다) 청구외법인의 2004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은 다음과 같고, 2004년 2기 과세기간 중에 ○○○○에게 공급가액 700,0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 김○○외 1인에게 공급가액 368,0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 매입액 납부세액 비고
2004. 1기
• 327,279 △32,727
2004. 2기 1,068,000 52,590 111,828 무납부 (마) 처분청이 청구외법인 명의로 ○○○○에게 교부한 쟁점1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로 추정되는 ○○인테리어 대표인 청구인이 건축공사 계약시 건축주 보증인으로 참가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운영하던 ○○인테리어 명의로 된 ○○은행 계좌로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입금받아 하도급업자 및 건축자재 매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출하였고 부족한 자금은 차입하여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인테리어 대표의 명함을 사용하다가 쟁점건물 신축공사 관련 하도급업자 및 건축자재 매입자들에게는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표기된 명함을 사용한 점, 쟁점건물의 엘리베이터 공사와 관련하여 엘리베이터납품계약서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고, 납품대금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의 ○○은행계좌에서 직접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가 완공될 시점에 명의대여료 및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로 추정되는 32,000천원을 ○○인테리어 계좌에서 김○○ 및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테리어를 경영하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건설업면허를 빌려 쟁점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쟁점1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2) 처분청은 상기 조사에 대한 근거로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사계약서 사본 2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명기된 명함, ○○인테리어 명의로 된 ○○은행 ○○○동 계좌(○○○-○○○○○○-○○-○○○) 입출금내역, 청구외법인의 ○○은행 ○○동 계좌(○○○○○○-○○-○○○○○○) 입출금 내역 및 청구외법인과 ○○엘리베이터주식회사와의 계약서와 이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건물과 관련한 공사계약서 사본 2매를 살펴보면, 2004.1.20. 작성한 계약서상에는 공사대금은 494,000천원(VAT별도), 공사기간은 2004.1.30~8.30.이고, 2004.4.28. 작성한 계약서상에는 공사금액은 206,000천원(VAT별도), 공사기간은 2004.4.28~8.30.이며, 상기 계약서 2건 모두 건축주는 ○○○○, 건축주 보증인은 청구인, 시공자는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인 ○○인테리어 명의로 된 ○○은행 계좌의 2004.4.1~2004.8.3 기간동안 입출금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4회에 걸쳐 179,800천원이 입금되었고, 청구외법인 ․ 김○○ ․ 김○○에게 6회에 걸쳐 32,000천원이 출금되었으며, 약 245,590천원이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외법인 명의로 된 ○○은행계좌의 2004.1.26~2004.6.3 기간동안 입금액 및 출금액이 540,000천원으로 동일하고, 출금은 입금일 당일 ․ 입금일 다음날 또는 입금후 2-3일후에 현금 등으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과 ○○엘리베이터주식회사가 2004.2.14. 계약한 ‘승강기 ․ 에스컬레이터 제작설치공사’에 관하여 살펴보면, 계약금액은 28,27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발주자는 청구외법인, 발주자의 보증인은 청구인, 시공자는 ○○엘리베이터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엘리베이터주식회사는 청구인과 연대보증인으로서 거래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이 소재한 장소에서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외법인 명의로 김○○외 1인에게 교부한 쟁점2세금계산서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본다. 공사대상 건물은 ○○○○시 ○○구 ○○동 82-49번지 소재 지상5층 연면적 552.76㎡(이하 “쟁점외건물”이라 한다)로서, 건축주인 김○○은 쟁점외건물 신축에 따른 대금을 청구외 정○○에게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외 정○○는 쟁점외건물의 신축대금을 본인이 지급받았으나 계약금 및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처 김○○ 명의로 40,078천원을 입금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외건물의 엘리베이터 공사를 한 ○○엘리베이터주식회사는 청구외법인이 발주자이지만 청구외 정○○가 발주자의 연대보증인으로서 계약하였고 설비를 인수받았다고 확인함에 따라 처분청은 실행위자인 김○○이 쟁점외건물의 실제 시공자인 정○○로부터 명의대여료 및 세금계산서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합계 40,078천원을 수령하였음이 정○○의 확인서 및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하여 쟁점2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다니던 교회의 재산인 쟁점건물에 대하여 공사감독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제출한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사계약서 사본 2매, 청구인이 ○○○○교회의 서리집사로 있다는 소속증명서, 청구외법인의 실제 경영자 김○○의 확인서 및 청구외법인의 영수증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건물 공사계약서 사본 2매의 내용은 상기 (2) (가)의 내용과 동일하고, 청구외법인의 실제 경영자 김○○의 확인서에는 쟁점건물 신축공사 대금 770,000천원을 청구외법인이 수령한 바 있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영수증에는 2004.7.28. 26,000(자기앞수표)을 쟁점건물 신축공사 대금 중 건축주 직접 결제분을 제외하고 잔금으로 영수한다고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의 2003.1기~2005.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2005. 1기에 매출 6,800천원, 매입 5,160천원만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평소 다니던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감독을 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외법인 명의로 2004. 2기 과세기간 중 신축공사를 한 쟁점외건물도 실제로는 청구외법인이 정○○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여 정○○가 시공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인 ○○인테리어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 쟁점건물의 엘리베이터 공사 계약시 청구인이 발주자인 청구외법인의 연대보증인으로 계약체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근거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렿다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