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가족에 의하여 수령 된 경우 청구인의 지배권 범위 내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바, 위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청구기간이 지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 외에 다른 반증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가족에 의하여 수령 된 경우 청구인의 지배권 범위 내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바, 위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청구기간이 지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 외에 다른 반증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 제63조 ․ 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 (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 전자송달 ”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를 말하며, 이하 “ 주소 또는 영업소 ” 라 한다] 에 송달한다.
○ 국세기본법 제10조 【 서류송달의 방법 】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 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 ․ 독촉 ․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2.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처분청은 2006.6.22.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로 우편송달(등기우편, 등기번호 ○○○○○○―○○)하였고, 동 납세고지서는 2006.6.27. 청구인의 처 안○○가 수령하였음이 이 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6.9.26. 이 건 심판청구서를 우리 심판원에 직접 제출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와 같이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가족에 의하여 수령 된 경우 청구인의 지배권 범위 내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바, 위 고지서를 송달받은 2006.6.27.부터 90일 이내인 2006.9.25.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06.9.26.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 외에 다른 반증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