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세 예정신고 무납부자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배제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759 선고일 2006.12.27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 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3)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 ․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4)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5) 소득세법 제116조 【양도소득세의 징수】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2006.5.4. ○○도 ○○시 ○○동 4 소재 주공아파트 000동 000호를 양도하고 2006.7.2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예정신고기한내에 무납부하자,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8,241,868원)를 부인하고 2006.10.11. 청구인에게 200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2,41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동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은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는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주세 ․ 증권거레세 ․ 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2006.7.24.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동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국시 2005중1399, 2005.6.24. 등 다수가 같은 뜻임)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