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사건번호 국심-2006-서-3750 선고일 2007.03.26

자료상이 불기소 처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 지금을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오히려 실제 매입하였을 것으로는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2.1.~2004.2.25. ‘○○○’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귀금속 판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청구인은 ○○○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 1기 공급가액 13,000천원, 2002년 2기 10,000천원, 2003년 1기 14,999천원, 2003년 2기 10,000천원 합계 48,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금액 상당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6.8.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 2,494,050원, 2002년 2기 1,826,500원, 2003년 1기 2,282,360원 및 2003년 2기 1,466,400원을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 외 법인과 일반적인 관행대로 현금거래 하였고, 청구 외 법인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청구인의 매출은 대부분 신용카드로서 쟁점금액의 매입을 부인하면 부가가치율이 급상하게 되는 바, 쟁점금액을 실지거래하지 않은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주요 매입처인 주식회사 ○○○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외법인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월별로 분할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 외 법인의 주요 매출처인 주식회사 ○○○은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거액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결손처분금액이 34억 원에 달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 외 법인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증거 불충분에 의한 것으로, 무혐의 처분과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와는 별개의 사실로 보아야 하고,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지금의 실제 매입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자료상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2004.4.27, 2004.12.15. 청구 외 법인을 각 현장 조사한 결과, 청구 외 법인에는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존재하고 있으나, 매출내역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재고가 없는 것을 확인(청구 외 법인은 지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움)하였고, 청구 외 법인의 주 매입처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는 자료상이며, 청구 외 법인의 지금 매입자금의 출처도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 외 법인의 주 매출처인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은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거액의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세칭 ‘자폭 법인’으로 조세포탈범이라는 이유로 고발 조치된 사실이 확인된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한 청구인의 매출액과 신용카드매출 비율, 부가가치율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천원, %) 구분 매출액(신용카드) 신용카드 매출비율 총 매 입 가 액 부과율

○○○ 매입 매입제외시부 가 율 2002년 1기 43,841(35,415) 80.8 35,548 18.9 13,000 48.6 2기 35,307(29,125) 82.5 28,310 19.8 10,000 48.1 2003년 1기 39,438(37,074) 94.0 30,610 22.4 14,999 60.4 2기 32,200(30,716) 95.4 24,700 23.3 10,000 54.3 계 150,787(132,331) 87.8 119,168 20.9 48,000 52.8

(3) ○○○○○ 불기소이유 고지서에 의하면, ○○○○검찰청은 2006.1.5. 청구 외 법인이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처분청 ○○공무원도 정황으로 보아 가공거래라고 생각하였으나, 가공거래 하였다는 업소나 세금계산서는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청구 외 법인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4)청구인은 매출액 중 신용카드매출이 대부분이어서 매출조작이 불가능하고, 청구인 법인으로부터의 매입가액을 부정할 경우 부가가치율이 급상승하므로, 쟁점금액은 실지거래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이유 고지서 등을 제출 하였던 바,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중 공급자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쟁점금액 상당의 지금 매입이 없이는 매출이 곤란하다는 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바와 동일하게 청구인이 바로 청구인 법인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사실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 법인은 판매할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 법인의 주 거래처들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가공매입 또는 가공매출을 행한 자료상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외법으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또한 검찰의 청구인 법인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통상 형사소송 절차는 행정처분 절차보다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인 법인에 대한 불기소 처분 사실만으로 청구인 법인과 청구인이 실제로 지금을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5)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