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확인서를 과세근거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743 선고일 2006.12.27

강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기 보다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본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확인서이므로 과세근거자료로 볼 수 있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회관”이라는 상호로 1992. 8. 2.부터 현재까지 일반음식점업(한식)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6. 2.경 처분청으로부터 일반통합조사(2003~2005년기간)를 받았다. 처분청은 위 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 사업장의 실제 현금매출비율은 총매출액의 10%정도인데 일부 현금매출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시인 받아, 현금매출 누락금액에 대한 이 건 확인서를 제출받은 후, 이를 근거로 2006. 8. 14.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4,473,90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8,927,28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5,992,250원, 합계 19,393,43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0. 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장은 소고기 로스구이를 주로 판매하는 음식점으로, 그 특성상 매출이 평균 10만원이상이어서 손님들 대부분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까닭에 현금매출이 총매출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특히, 2005년 이후의 경우 소액 현금매출에 대하여도 손님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기를 원하여,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강압적인 조사 분위기 속에서 청구인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도장을 찍은 확인서 1장만을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사업장은 단체손님이 많아 현금매출 비율이 동종 타업소에 비하여 비교적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조사 당시 세무대리인도 동석한 상태에서 청구인 스스로 현금매출비율이 총매출액의 10%정도임에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그보다 낮게 허위신고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확인서를 근거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한 과세가 부당한지 여부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금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와 원자재 ․ 상품 ․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세금계산서 ․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결정 ․ 경정사유의 법위】

③ 제79조의 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동일장소에서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뱅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경정할 수 있다.

○ 제79조의 2【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2. 8. 1. ○○시 ○○구 ○○동 ○○번지에서 “○○회관”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한식점)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면적 180평의 규모에 방 10개의 설비를 갖추고, 1인분에 3만원 상당인 소고기 로스구이를 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2003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위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한 신용카드 매출내역(②), 현금매출내역(⑤)및 양자를 합한 매출총액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①)과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현금매출비율(⑥)은 아래<표1>와 같다. <표1> (단위: 천원) 구 분

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②+⑤) 신용카드 매출분 현금 영수증 매출분 현금 매출분 현금총매출 (=③+④) 현금매출비율 (=⑤÷① 2003년 1기 816,312 774,591 41,712 41,712 5.10% 2기 927,796 906,195 21,601 21,601 2.32% 2004년 1기 784,660 712,638 72,022 72,022 9.17% 2기 1,028,250 1,010,121 18,129 18,129 1.76% 2005년 1기 1,113,853 999,661 5,046 109,145 114,192 10.25% 2기 1,357,634 1,190,907 23,823 142,903 166,727 12.28% 공급가액 기준임 (다) 처분청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 사업장의 실제 현금매출비율은 총매출액의 10%정도인데 일부 현금매출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시인 받아, 아래<표2>와 같이 매출누락액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받은 후,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 ․ 고지 처분을 하였다. <표2> (단위: 천원) 구분 매출누락액* 고지세액 비고 2003년 1기 51,045 7,304 2기 20,454 4,888 소계 71,500 2004년 1기 33,872 4,473 심판청구 2기 61,427 7,776 소계 95,300 2005년 1기 73,681 8,927 심판청구 2기 51,818 5,992 심판청구 소계 125,500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따른 현금매출누락액임 (라) 한편, 청구인은 위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참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루지 아니하고 있으며, 세무조사 종결 후 작성된 위 확인서에는 “○○세무서장이 상기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2003년도부터 2005년도의 기장 내용 중 별첨과 같이 현금매출누락이 있었고 필요경비 중 일부 계정과목에 증빙불비한 금액과 가사 관련 경비가 포함되어 있었음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과세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성명 옆에 청구인의 인장이 찍혀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세무조사 시 위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채 도장을 찍은 것으로, 위 확인서는 일부 과세기간의 매출누락액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므로, 위 확인서만을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즉, 청구인은, 자신의 사업장이 고급음식점인 까닭에 1회 매출액이 평균 6만원 이상 이어서 이용객들 대부분이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하여 현금매출이 총매출의 10%를 넘을 수가 없는데, 2004년 제1기, 2005년 제1기 및 제2기는 당초 신고 내용에 따른 현금매출비율(위‘<표1>’참조)이 각 9.17%, 10.25%, 12.28%인 이상, 이는 청구인이 정확하게 신고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확인서 상의 매출누락금액을 합할 경우 2005년 제1기 및 제2기의 현금매출비율이 각각 15.82%와 15.50%에 이르게 되어 갑작스럽게 현금매출비율이 높아지는 결과가 되는 점을 고려해보아도, 위 확인서에 기재된 매출누락액은 사실과 다르고, 이를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18조 제1항은, “장부를 비치 ․ 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 ․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 ․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9 판결 참조)인 바,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확인서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결된 후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 스스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위 조사당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참석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 확인서는 처분청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청구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후 작성된 것이라 생각되며, 특히 청구인은 위 확인서 중 2003년 제1기, 제2기 및 2004년 2기의 매출누락부분에 대하여는 자신의 과소신고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2004년 제1기 등만을 분리하여 이와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영업실태 등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청구인이 자의적으로 진술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