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742 선고일 2006.12.28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후 현금으로 대금결제 하였다 주장하나, 쟁점거래와는 무관한 은행송금 확인증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러한 제출자료 만으로는 실지거래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년 2기 중 ○○홈쇼핑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22,175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위장계산서 혐의가 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2006.8.18.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4,499,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 2기에 청구외법인과 쟁점거래를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로는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바, 요즘 폐업을 할 정도로 어려운 지경임에도 현금결제라는 이유로 쟁점거래에 대한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증빙으로 은행송금 확인증 1매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물품을 판매한 신용카드매출전표 4매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날은 2001.6.25. 이어서 쟁점거래와 무관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 역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이 건 거래와 무관하여 위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현금지급분인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세무서장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0년 1기~2002년 2기기간 중 총매입액은 6,656,408천원이나 정상거래는 12.1%인 809,924천원,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거래는 57.4%인 3,824,970천원으로 조사(가공매입혐의 2,021,514천원)되었으며, 같은 기간 총매출액 4,927,746천원 중 정상거래는 4.6%인 229,588천원, 가공매출로 확정한 거래는 40.0%인 1,970,512천원으로 조사(가공매출혐의 2,727,646천원)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년전부터 청구외법인 대표의 어머니와는 잘 아는 사이로서 쟁점거래는 현금으로 하였고 실지거래라는 주장이나, 쟁점거래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거래와는 무관한 은행송금 확인증ㆍ청구외법인에게 물품을 판매한 신용카드매출전표 4매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러한 제출자료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의 매입세액을 부인한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