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717 선고일 2007.04.20

청구인이 그룹 회장의 재산관리를 하면서 취득재산이 급증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취득재산에 대한 자금 출처 부족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3.6월 ○○통상(주)를 퇴직하고 후 1993.6.1. 폐기물 처리업체인 (주)○○를 설립하여 동 법인의 대주주(100% 소유)로서 회장으로 근무하여 왔으며, 1993년 말 이후 ○○그룹 회장인 ○○○의 재산관리를 하여왔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① 청구인이 1993년 이후 부동산 및 주식 등 소유재산이 급증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신고소득 및 확인된 다른 소득(세무조사시 적출된 소득을 포함한 소득)으로는 그 자금원천이 부족하다 하여 취득자금 출처가 부족한 재산가액 2,370,253,019원(<표1> 참조,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으로부터 각각의 취득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고,

② 조사일 현재 청구인 소유 ○○○○시 ○○구 ○○동 ○○○○○ C-2056호에 대한 등기비용 65,287,690원, 계 489,056,870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이 ○○○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된 것에 대해 청구인이 쟁점②금액을 ○○○으로부터 현금 수증하였다고 보아, 2006.7.14.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 1,152,457,470원(7건)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증여세 과세내역> (단위: 원) 구 분 증여시기 증여가액 고지세액 비 고 자금출처부족 1994.11.14. 201,029,812 80,040,650 (주)○○ 주식취득자금 〃 1995.8.28. 197,423,925 115,737,550 (주)○○ 주식취득자금 〃 1997.11.14. 460,769,820 137,871,710

○○○○○○7-1005호 취득자금 〃 1998.2.27. 745,142,462 357,126,370 (주)○○ 주식취득자금 〃 2004.12.31. 765,887,000 339,206,460

○○○○ 외 주식취득자금 소 계 5건 2,370,253,019 (쟁점①금액) 1,029,982,740 현 금 2004.7.6. 423,769,180 103,900,350

○○○○○○ C-2506 잔금 〃 2004.10.26. 65,287,870 18,574,380

○○○○○○ C-2506 등기비용 소 계 2건 489,056,870 (쟁점②금액) 122.474.730 합 계 7건 2,859,309,889 1,152,457,470

2. 이 건 과세경위(사실관계 등) 개요

  • 가. (주)○○의 설립일 이후 매 사업연도말 (주)○○의 주주구성 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표2: (주)○○의 주주구성내역> [단위: 천주, ()내는 지분율] 주주명 1993년 1994년 1995~1997년 1998년 2000년~ 청구인 50(25.0) 150(37.5) 190(47.5) 398(99.5) 400(100)

○○○○투자(주) 100(50.2) 190(47.5)

• -

• (주)○○○○○ 30(15.0) 60(15.0) 60(15.0)

• - (주)○○식품 20(10.0)

• -

• - 박○○

• - 120(30.0) 2(0.5)

• 서○○

• - 30(7.5)

• - 계 200(100) 400(100) 400(100) 400(100) 400(100)

  • 나. 청구인의 1981년~1993년 기간 동안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 소재지 취득일 양도일 비 고

○○. ○○○. ○○. 172-109 주택 1978.10.30. 1982.12.15.

○○. ○○. ○○. 163-12 주택 1982.9.16. 1987.10.26.

○○. ○○. ○○ ○○ ○○○○○○(아)16-1106 1987.9.16. 1988.8.30.

○○. ○○. ○○ ○○ ○○○○○○(아)3층 중심상가 1-145 1988.8.16.

• 임대용

○○. ○○. ○○ ○○ ○○○○○○(아)16-701 1988.8.25 1993.10.4.

○○.○○.○○.○○.28 ○○제2차콘도미니엄 c-2294(지분1/5) 1991.3.19. 1994.07.21.

○○.○○○.○○.○○ 대지69평 1991.8.02. 1992.10.01. 이하 “신탁토지①”

○○.○○○.○○.○○ 대지70평 1991.8.02. 1993.09.28. 이하 “신탁토지①”

○○.○○.○○.○○ ○○오피스텔1511 1992.8.19.

• 임대용

○○.○○.○○.○○ ○○○○○○(아)1-1203 1993.10.08

• 이후 거주지 위 <표3>의 신탁토지 ① ․ ②는 직전 소유자가 ○○○으로 이 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2006년 2월자 ○○○의 문답서에 의하면, 동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신탁토지 ① ․ ②의 양도대금 667백만원을 재산취득자금 소득원천으로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다. 청구인의 1983년~1993년 기간동안 신고된 소득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바, 부동산 임대소득은 총수입금액이며, 근로(퇴직)소득은 총급여액이다. <표4: 청구인의 1983년~1993년까지 소득 내역> (단위: 백만원)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계 7 237 36 281
  • 라. 청구인은 ○○증권(주)의 계좌(계좌번호 ○○○-○○○○○○○-○○-○○○)를 통하여 무기명으로 거래된 아래 <표5>의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해 재산취득자금 소득원천으로 인정할 것으로 주장하면서 가입신청서 및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의 차명계좌로 보아 인정하지 않았다. <표5: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의 취득 및 양도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취득 양도 1991.12.5 1992.3.3. 계 1992.3.3. 1992.5.30. 계 금액 907 432 1,339 942 446 1,389
  • 마.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최○○ 명의의 예금계좌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과 최○○ 명의 예금계좌 내역> 연번 금융기관 개설지점 계좌번호 연번 금융기관 개설지점 계좌번호 1

○○

○○역

○○○○○○-○○-○○○○○○ 26

○○

○○○○○○

○○○-○○○○○○-○○-○○○ 2

○○

○○○영업부

○○○○○○-○○-○○○○○○ 27

○○

○○○

○○○-○○○○○○-○○-○○○ 3

○○

○○○영업부

○○○○○○-○○-○○○○○○ 28

○○

○○○

○○○-○○○○○○-○○-○○○ 4

○○

○○○영업부

○○○○○○-○○-○○○○○○ 31

○○○○

○○

○-○○-○○-○○○○○ 5

○○

○○○

○○○-○○○○○○-○○-○○○ 32

○○

○○○

○○○-○○○○○○-○○-○○○ 6

○○

○○○

○○○-○○○○○○-○○-○○○ 33

○○

○○○

○○○-○○○○○○-○○-○○○ 7

○○

○○○

○○○-○○○○○○-○○-○○○ 34

○○

○○○

○○○-○○○○○○-○○-○○○ 8

○○

○○○○○○

○○○-○○○○○○-○○-○○○ 35

○○

○○○

○○○-○○○○○○-○○-○○○ 9

○○

○○○○○○

○○○-○○○○○○-○○-○○○ 36

○○

○○

○○○-○○○○○○-○○-○○○ 10

○○

○○○○○○

○○○-○○-○○○○○○ 37

○○

○○

○○○-○○○○○○-○○-○○○ 11

○○

○○○

○○○-○○○○○○-○○-○○○ 38

○○

○○

○○○-○○○○○○-○○-○○○ 12

○○○○

○○

○○○-○○-○○○○○○ 39

○○

○○

○○○-○○○○○○-○○○○○ 13

○○

○○

○○○-○○○○○○-○○○○○ 40

○○

○○

○○○-○○○○○○-○○○○○ 14

○○

○○

○○○-○○○○○○-○○○○○ 41

○○

○○

○○○-○○○○○○-○○○○○ 21

○○

○○○○○○

○○○-○○○○○○-○○-○○○ 42

○○

○○

○○○-○○○○○○-○○○○○ 22

○○

○○○○○○

○○○-○○○○○○-○○-○○○ 43

○○

○○

○○○-○○○○○○-○○○○○ 23

○○

○○○○○○

○○○-○○○○○○-○○-○○○ 44

○○

○○

○○○-○○○○○○-○○○○○ 24

○○

○○○○○○

○○○-○○○○○○-○○-○○○ 45

○○

○○

○○○-○○○○○○-○○○○○ 25

○○

○○○○○○

○○○-○○○○○○-○○-○○○ 51

○○

○○○○

○○○-○○-○○○○○○ 처분청은 위 예금계좌 중 청구인 명의인 1~14번 계좌는 청구인의 계좌로, 최○○ 명의인 21~28번 계좌는 최○○의 계좌로, 청구인 명의인 31~45번(음영부분) 계좌는 ○○○의 차명계좌로 조사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된 51번 게좌에 대하여 처분청은 ○○○의 차명계좌로 보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차명계좌가 아닌 본인의 계좌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 및 그의 가족명의로 된 예금게좌는 아래 <표7>과 같고, 61~64번 계좌는 ○○○ 명의, 71~72번 계좌는 ○○○의 자 ○○○명의, 81~82번 계좌는 ○○○의 자 ○○○ 명의로 된 계좌이다. <표7: 청구인이 관리한 ○○○ 가족 명의 예금계좌 내역> 연번 금융기관 개설지점 계좌번호 연번 금융기관 개설지점 계좌번호 61

○○

○○○

○○○-○○○○○○-○○-○○○ 71

○○

○○○

○○○-○○○○○○-○○-○○○ 62

○○○○

○○

○○○-○○-○○○○○○ 72

○○

○○

○○○-○○○○○○-○○-○○○ 63

○○

○○

○○○-○○○○○○-○○○○○ 81

○○

○○○

○○○-○○○○○○-○○-○○○ 64

○○

○○

○○○-○○○○○○-○○○○○ 82

○○

○○

○○○-○○○○○○-○○○○○

  • 바. 청구인의 1994년 이후 취득재산 및 증여 내역은 아래 <표8>과 같고, 동 취득재산⑪의 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8: 청구인의 1994년 이후 취득재산 및 증여내역> (단위: 백만원) 취득(증여)재산 취득(증여)가액 취득(증여)일 비고 (주)○○ 주식 60천주 300 1994.5.6. 이하“취득재산①” (주)○○ 주식 40천주 220 1994.11.14. 이하“취득재산②” (주)○○ 주식 40천주 246 1995.8.28. 이하“취득재산③”

○○○○○○(아) 7-1005 650 1997.11.14. 이하“취득재산④” (주)○○ 주식 208천주 767 1998.2.27. 이하“취득재산⑤” (주)○○○○○○ 주식 10천주 50 1999.5.31. 이하“취득재산⑥” (주)○○ 주식 2천주 60 2000.10.20. 이하“취득재산⑦” 현금(수증자: 처 및 장인) 300 2002.4.20.및2003.7.16. 이하“증여재산①”

○○.○○.○○.○○.○○ ○○○○○ 오피스텔 101-804 282 2003.8.11. 이하“취득재산⑧” 현금(수증자: 자) 415 2003.12.24.및2004.2.6. 이하“증여재산②”

○○.○○.○○.○○ ○○○○○○(아) L-401. 403 분양권 851 2004.3.31 이하“취득재산⑨”

○○○○○○(아) C-2506 1,132 2004.10.28. 취득재산⑩

○○○○등 주식 총 521천주 1,754 2004.12.13.~2004.12.28. 이하“취득재산⑪” 취득재산 합계(증여재산은 제외) 6,313 <표9: 취득재산⑪의 내역> (단위: 천주, 백만원) 발행회사 주식수 취득일 취득가액 발행회사 주식수 취득일 취득가액

○○○○ 3 2004.12.13 364

○○차 5 2004.12.13 256

○○○ 5 2004.12.22 139 호텔○○ 50 2004.12.17 328

○○○○○○○ 126 2004.12.28 196

○○○반도체 41 2004.12.22 17

○○○ 100 2004.12.13 135

○○○○○ 136 2004.12.13 315 계 521 1,754

  • 사. 청구인의 1994년 이후 소득내역은 아래 <표10>과 같은 바, 이자소득금액은 위 <표6>의 차명계좌인 31~51번 계좌에서 발생한 것을 제외하고 청구인 명의로 된 1~14번 계좌에서 발생한 것이다. <표10: 1994년 이후 청구인의 매년 소득 내역> (단위: 천원) 연도별 근로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계 1994년 43,445 1,832 250 45,528 1995년 58,624 10,900 1,098 70,622 1996년 69,684 15,600 219 85,504 1997년 68,897 15,600 4,412 88,904 1998년 71,819 15,600 1,850 89,270 1999년 80,095 15,600 4,884 100,580 2000년 104,256 23,600 78,329 206,186 2001년 126,187 40,800 149,597 316,585 2002년 155,747 41,000 280,450 477,197 2003년 175,934 43,200 351,447 570,582 2004년 230,915 39,100 203,823 473,838 계 1,185,608 262,832 1,076,366 2,524,806
  • 아. 처분청은 이 건 취득재산(<표8>참조)의 취득자금 원천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아래 <표11>과 같이 분석하고 취득재산②~취득재산⑤, 취득재산⑩ 및 취득재산⑪의 취득시 취득자금 소득원천이 부족하거나 ○○○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지급된 것에 대해 이를 ○○○으로부터 각각의 취득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위 <표1>과 같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표11: 청구인의 재산취득자금 원천 분석(처분청)> (단위: 백만원) 취득재산 취득일 취득가액 소득금액 이월자금 기타 부족액 취득재산① 등 1994.5.6. 1,221 837 383 취득재산② 1994.11.14. 220 18 201 취득재산③ 1995.8.28 246 48 197 취득재산④ 1997.11.14. 650 189 460 취득재산⑤ 1998.2.27. 767 22 745 취득재산⑥ 1999.5.31. 50 115 △65 취득재산⑦ 2000.10.20. 60 216 65 150 △371 취득재산⑧ 2003.8.11. 282 1,188 371 50 △1,027 취득재산⑩ 2004.10.28. 1,197 592 1,027 489 △911 취득재산⑪ 2004.12.28. 1,754 79 911 763 취득자금 계산 내역을 보면, 취득재산①에 대하여는 취득재산①의 취득가격과 <표3>에 기재된 부동산 중 1989년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신탁토지① 및 ②제외)의 취득가액을 합산한 가액과 취득재산① 취득시까지 발생한 청구인의 취득자금의 원천(부동산 양도가액 포함)을 비교하여 부족액이 발생하였으나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직전 취득재산 취득일이 속하는 달부터 당해 취득재산 취득일이 속하는 달까지 기간을 감안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청구인의 14번 계좌에 (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 8,173백만원 (2000.3.16. 2,328백만원, 2001.3.17. 835백만원, 2004.2.16. 5,010백만원)이 입금되어 있지만 배당금의 입금을 제외한 거래가 18회에 불과하고 2004년 말 잔액이 8,005백만원으로 배당금과 거의 같기 때문에 배당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금출처용 소득금액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부족액은 취득가액에서 취득자금의 원천을 차감한 금액으로, 취득자금원천은 소득금액에 이월자금 및 기타를 합한 금액(소득금액+이월자금+기타)이며, 부족액의 △는 취득자금의 원천이 취득가액보다 큰 경우로 다음 취득재산의 취득자금 원천에 포함시켰으며(“이월자금” 란 참조), 취득재산⑦ ․ ⑧의 기타란 금액은 취득재산④의 임대보증금이다. 취득재산⑨(851백만원)는 증여재산②(415백만원)와 같이 그 취득자금의 원천이 2002.6.17. ○○○, ○○○, ○○○에게 (주)○○의 주식 400천주를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수령한 후 청구인 명의의 11번 계좌에 입금한 8,000백만원 중에서 2003.6.13.~2003.9.29.까지 6회에 걸쳐 인출된 1,190백만원인 것으로 보고 별도의 취득자금 과부족을 계산하지 않았으며, 취득재산⑩은 분양금액 1,132백만원 중 2004.7.6.자 잔금 423백만원, 2004.10.26.자 등기비용 65백만원을 ○○○ 명의의 64번 계좌에서 출금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직접적인 현금 수증액으로 보아 증여추정 금액에 포함시켰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의 재산관리를 하기 위해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을 위해 아래 <표12> 및 <표13>과 같이 무기명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조사하였다. <표12: 차명계좌를 이용한 무기명채권취득거래 내역(1998년 취득)> 일 자 내 용 1995.11.16. 37번 계좌에 현금 200백만원 입금 1996.11.18. 37번 계좌에 해약금액 99백만원이 38번 계좌로 대체 1996.11.28. 38번 계좌에서 99백만원이 31번 계좌로 대체 1996.9.10~1997.3.17 8회에 걸쳐 31번 계좌에 현금 2,593백만원 입금 1997.8.1. 31번 계좌에서 현금 2,230백만원을 인출하여 32번 계좌에 입금 1997.12.3. 32번 계좌에 현금 5,000백만원 입금 1998.1.3. 32번 계좌의 해약금액 7,766백만원이 33번 계좌로 대체 1998.3.6. 32번 계좌의 해약금액 7,687백만원이 34번 계좌로 대체 1998.4.6. 34번 계좌의 7,871백만원이 35번 계좌로 대체 1998.6.19. 35번 계좌의 해약금액 8,058백만원을 인출하여 임○○ 명의의 61번 계좌에 입금 1998.10.30. 61계좌에서 8,000백만원을 대체하여 증권금융채권 1매를 취득 <표13: 차명계좌를 이용한 무기명채권취득거래 내역(1998년 취득)> 일 자 내 용 1998.3.6. 39번 계좌에 현금 5,280백만원 입금 1998.5.6. 39번 계좌에서 현금 5,420백만원을 인출하여 환매조건부채권(40번 계좌)매입 1998.6.8. 40번 계좌의 만기금액 5,489백만원을 인출하여 다른 환매조건부채권(41번 계좌)매입 1998.7.8. 41번 계좌의 만기금액 5,546백만원을 인출하여 다른 환매조건부채권(42번계좌)매입 1998.8.8. 42번 계좌의 만기금액 5,595백만원을 인출하여 다른 환매조건부채권(43번 계좌) 매입 1998.9.8. 43번 계좌의 만기금액5,637백만원을 인출하여 다른 환매조건부채권(44번 계좌) 매입 1998.10.8. 44번 계좌의 만기금액 5,670백만원을 인출하여 다른 환매조건부채권(45번 계좌) 매입 1998.10.28. 45번 계좌의 중도해지금액 5,672백만원을 인출하고, 39번 계좌와 63번 계좌에서 각각 현금 217백만원과 106백만원을 인출하여 증권금융채권 2매 5,996백만원 취득 2002.1.10. 위 채권의 양도금액 9,240백만원이 임○○ 명의의 62번 계좌에 입금 주: 환매조건부 채권의 만기는 1개월임
3.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1) 취득재산 자금출처(쟁점①금액) 관련 (가) 처분청은 1993년까지 청구인의 소득을 281백만원(표4 참조)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의 소득원천은 3,192백만원(표16 참조)으로 추산되는바, 1994년 당시 재산 3,192백만원은 청구인이 20년간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및 1982~1983년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상속재산 10억원 정도이고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이라 무기명채권이나 차 ․ 가명으로 운영하던 담보 ․ 무담보 CP, CD 등이며 이와 관련된 예금통장이나 당시 서류는 너무 오래되어 제출할 수 없으나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 및 신탁토지 ① ․ ②, ○○은행 예금 475백만원(51번 계좌)의 자금과 관련된 것이다.

○○○이 신탁토지 ① ․ ②에 대해 명의신탁재산으로 진술하였다 하나 수감 중의 답변으로 15년 전 일을 기억할 수 없을 것이고, 1991년 당시에는 청구인이 ○○○의 재산관리인도 아니어서 등기이전비용을 들여서까지 명의신탁 할 이유가 없다. (주)○○는 청구인이 20년간의 직장생활을 청산하고 설립한 법인으로 설립 초기에는 적은 출자지분으로 출발하였으나 7년에 걸쳐 100%의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고 누구의 도움도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청구인에게 재산을 증여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객관적인 증빙도 없이 증여로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쟁점①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취득할 자금여력이 충분하므로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이 취득재산①~⑪을 (표8 참조) 취득할 만한 자금여력이 있었음이 청구인 명의로 된 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에서 청구인 및 가족에 대한 금융추적 조사내용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또한, 소득발생기간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100억원(2000년 30억원, 2001년 10억원, 2004년 60억원)이 있고, 이 건 금융추적 조사결과 청구인이 장인 최○○ 등에게 현금 증여(증여재산① 등)한 것으로 처분청이 확인한 것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10여 년에 걸쳐 위 취득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만한 경제력과 소득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세법상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사회적 경력이나 경제력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재산을 취득할 자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재산의 취득자금(쟁점①금액)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세무조사시에 제출한 금융거래관련 자료와 부동산 양도자료 만으로 청구인이 재산을 취득할 만한 자력이 충분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은 ○○○의 재산이 언제, 어떻게, 얼마만 한 금액이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는지 그 근거를 전혀 밝히지 아니하고 단지 청구인이 ○○○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였던 적이 있어 ○○○의 비자금 일부를 맡아 관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으로부터 거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는 바, 이는 혈연관계도 없는 타인을 지목하여 증여자로 보는 비상식적인 사례로 부당하다. 취득재산①~③의 경우 1992.5월자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표5참조) 1,389백만원과 51번 계좌 475백만원 및 1996년 이전에 청구인이 사용한 5개의 주식계좌 등에 비추어 자력취득 능력이 충분하고, 취득재산④는 1997.6.28.~1997.11.11.까지 합계 549백만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그 돈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확인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의 예금을 재산취득자금출처로 보지 않는 것은 세법에 어긋난다. 취득재산⑤의 경우도 위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고, 취득재산⑪은 12번 계좌에 입금되었던 20억원으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자금출처가 부족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관리하던 윤○○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10억원이 인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면 나머지 10억원도 청구인의 자금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므로 쟁점①금액을 증여로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현금증여(쟁점②금액)관련 (가)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취득재산⑩은 ○○(주)에서 건축하였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주)○○에서 청구인 등에게 매입을 요청하였고, ○○(주)와 거래를 하던 청구인은 취득재산⑩을 사적으로 매입하면서 일부 잔금을 먼저 ○○○의 자금으로 취득하고 나중에 매매되면 매매대금에서 갚아 줄 것을 예정하였던 것으로서 쟁점②금액은 청구인이 ○○○에게 갚아야할 빚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청구인은 단지 개인적 우정으로 ○○○의 자금관리를 하였을 뿐 그 이상의 관계가 아니며, ○○○이 청구인에게 잔금 및 등기비용을 증여한 일은 결코 없다. (나) ○○○이 청구인에게 관리하도록 한 자금은 청구인이 ○○○의 자금을 일시 보관하고 있던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이 취득재산⑩을 취득하기 위해 ○○○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청구인이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청구인에게 증여의사를 표시한 바 없고 청구인도 증여를 수락한 바가 없으므로 민법상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에게서 쟁점②금액을 차용하였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②금액을 ○○○에게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동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보더라도 부당이득으로 ○○○에게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쟁점②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취득재산 자금(쟁점①금액)출처 관련 (가)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1985년 이후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근로. 퇴직. 부동산임대소득(표4참조)과 청구인의 자산양도금액에서 취득재산가액을 차감하여 자금출처금액을 인정한 것으로 기 반영되었으며, 예금 등(표16 참조)은 소득 원천이기 이전에 신고소득 및 자산양도 소득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산으로 그 취득자금의 원천이 규명되어야 소득 원천으로 인정된다. 청구인의 경우 1993년 6월 ○○통상(주)을 퇴직할 때까지 근로소득 외에 타 소득원천이 없었고, 신탁토지 ① ․ ②의 취득가액 521백만원과 무기명 양도증서 1,389백만원을 취득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으며, 예금 475백만원(51번 계좌)도 청구인의 급여로 조성할 수 없으므로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추정되며, 신탁토지① ․ ②에 대해서는 ○○○이 명의신탁재산으로 진술하였다. 청구인의 경우 1993년 이전에는 일상적인 급여생활자의 전형적인 재산증식 형태를 보이다가 ○○○의 재산관리를 시작한 1994년 이후 자산양도도 없이 주식,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청구인과 ○○○은 친구관계가 아니라 사용인과 고용주 관계이고, 청구인이 ○○○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재산을 관리하던 중의 재산증식, 즉 소득보다 재산을 많이 취득한 것을 직접 증여로 보지 않고 취득자금 출처부족에 대해서만 증여로 추정한 것으로 정당하다. (나) 청구인은 (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100억원(실지수령액 81.7억원)을 예로 들면서 자산을 취득할 자금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당해 조사는 간접조사가 아닌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직접조사로서 청구인의 근로․이자․배당소득 및 신고 누락한 부동산임대소득을 조사하여 자금출처로 전액 인정하였으며 청구인과 가족의 소득금액 대부분이 청구인 및 배우자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 청구인은 계좌출금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그 출처가 불분명한 고액의 자금을 청구인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 후에 그 자금을 인출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금추적을 고의로 회피하였으며, 수차에 걸쳐 그 자금원천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사회적 경력. 소득금액. 예금자산 등 취득자금 여력만을 주장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된 소득금액 외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고액의 현금에 대한 자금원을 밝히지 못하므로 조사시 확인된 가처분소득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은 그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였기에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이며, 이는 과세관청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한 경우 타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세법 규정에도 부합된다. (다) 청구인의 취득한 재산은 ○○○의 재산관리를 하면서부터 급증한 것으로 신고소득보다 현저히 많아 자금출처부족 분에 대하여 증여로 추정한 것인바, 취득재산①~③의 경우 청구인 등의 계좌에서 주식취득일 전후로 출금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자금출처부족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고, 취득재산④는 9번 계좌에서 711백만원이 출금되었으나 8번 계좌에 149백만원이 자금출처 없이 현금으로 입금된 후 220백만원이 9번 계좌로 대체되었으며, 400백만원이 자금출처 없이 현금으로 9번 계좌에 입금되어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1997.6.28.~1997.11.11.까지 입금된 현금 549백만원은 자금원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자금출처로 확인된 금액을 차감한 자금출처부족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취득재산⑤의 경우 자금원천이 22,527천원에 불과하여 745,142천원을 증여로 추정하였고, 취득재산⑪의 경우는 2004.12.7. 12번 계좌로 (주)○○ 직원이 20억원을 현금 입금하였고, 동 입금액 중 10억원(당초985백만원)은 윤○○ 명의로 있던 청구인의 차명예금 10억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입금하였으나 나머지 10억원은 자금원천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14번 게좌에서 윤○○ 명의의 계좌로 대체 입금되는 등, 1,366백만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어 그 자금원천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금출처부족액을 증여로 추정하는 등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현금증여(쟁점②금액) 관련 (가) 청구인은 배당금으로 수령한 80억원 이상의 예금이 있음에도 ○○○의 인감도장과 예금계좌를 관리하면서 임의로 ○○○의 예금을 인출하여 쟁점②금액을 사용하였고 ○○○은 그 사실도 모르고 있었으며 세무조사 시 발견된 것인 바, 청구인이 관리하던 ○○○의 예금계좌 등을 2005년 ○○(주) 임원에게 인계할 당시에도 반환하지 않았으며 조사 종결시까지도 ○○○ 회장이 반납하라는 요구도 하지 않았다. 현금 등의 증여는 계약관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현금이 옮겨가고 다시 돌려받을 의사가 없다는 것, 즉 차용이라는 행위가 없다면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의 주장처럼 횡령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면 과세관청에서 주장하는 증여추정 금액(쟁점①금액)에 대하여도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세무조사시 적출되면 반환의무가 있으므로 과세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자금의 대여는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주기로 하고 언제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 본인이 스스로 반환의사가 있었다 할 경우 최소한 세무조사기한 내에 반환을 하였다면 과세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②금액을 ○○○으로부터 현금 수증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의 재산취득자금 출처부족액(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이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출처를 인정할 것인지, 청구인의 사회적 경력이나 보유 또는 양도하였던 부동산, 예금, 금융자산 등에 의하여 이건 취득재산의 자금여력이 충분하다고 볼 것인지, 서로 친분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증여로 추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② 취득재산⑩의 잔금 및 등기비용, 계 423,769천원(쟁점②금액)이 ○○○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②금액을 현금 수증 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및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쌍방의 증여의사가 없었으므로 민법상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 것)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4조의 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정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위와 같음)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연령. 세대주. 직업. 재산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4.

○ (구)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5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993.12.31. 단 1. 신고 또는 과세 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위와 같음)

○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쟁점①에 대하여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취득재산① 등 (1994.5.16.이전) 에 대한 자금출처 계산내역은 아래 <표14>와 같고, 처분청은 취득자금출처 부족액이 발생하였으나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14: 1994.5.6. 이전 자산취득 자금출처 계산 내역> (단위: 원) 연도별 취득재산 자금출처 소재지 취득일 종류 취득가액 소재지 양도일 지목 양도가액(세후) 1991

○○2차 콘도 91.3.1. 콘도 5,106,156

○○○○○○(아)16-701 93.9.25. 아파트 590,000,000 1992

○○오피스텔 92.8.10. 오피스텔 65,945,400

○○2차 콘도 94.7.7. 콘도 64,000,000 자산양도소득 계 654,000,000 1993

○○○○○○(아)1-1203 93.10.8. 아파트 600,000,000 근로소득 89-94.5. 138,774,922 퇴직소득 92-93 36,096,333 (주)○○ 93.5.3. 주식 250,000,000 부동산임대소득 90-94.5. 8,521,530 1994 (주)○○ 94.5.3. 주식 300,000,000 이자소득 94.1-5. 104,541 신고소득 계 183,497,326 계 1,221,051,556 837,497,326 출처부족액(제적기간 만료) 383,554,230 (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산별 취득자금 출처부족 금액으로 계산한 내역은 아래 <표15>와 같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산 취득자금 소득원천 내역은 아래 <표16>과 같다. <표15: 자산별 자금출처부족 금액 계산 내역> (단위: 원) 취득재산 취득일 취득가액 자금출처 증여(부족)가액 (주)○○주식 40천주(취득재산②) 94.11.14. 220,000,000 18,970,188 201,029,812 (주)○○주식 40천주(취득재산③) 95.8.28. 246,000,000 48,576,075 197,423,925

○○○(아) 7-1005(취득재산④) 97.11.14. 650,000,000 189,230,178 460,769,822 (주)○○ 주식 208천주(취득재산⑤) 98.2.27. 767,400,000 22,257,538 745,142,462 취득재산⑥~⑩, 증여재산①․② 99~2003년 1,824,232,020 2,735,869,916 △911,637,896 취득재산⑪(○○○○ 주식 등) 2004.12.31. 1,754,254,455 983,367,455 (△911,637,896함) 765,887,000 계 5,411,886,475 3,041,633,454 2,370,253,021 (쟁점①금액) * 주: 쟁점②금액 (현금 수증분)을 제외한 금액이고, 1994년 이후 청구인의 소득(자금출처) 내역은 <표10> 참조 <표16: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재산 소득원천 내역> (단위: 백만원) 소득의 종류 발생시기 내용 금액 비고 근로소득 1978-1998

• ○○○○, (주)○○ 611 부동산 양도 1992.10. 1993.9. 1994.7.

• ○○○○ 소재 부동산 양도

• ○○○○ 소재 부동산 양도

• ○○ 콘도 양도 317 350 50 신탁토지① 신탁토지② 예금 등 1992.3. 1995.3.

•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

• ○○은행 예금 1,389 475

• 표5 참조

• 51번 계좌 합계 3,192 신탁토지①은 1991.8.2. ○○○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다가 1992.10.1. 타인에게 소유권이전 되었고, 신탁토지②도 같은 날 1991.8.2. ○○○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다가 1993.9.28.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 되었다.

(2) 청구인의 재산취득자금 출처부족 금액인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표16>의 자금출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청구인의 사회적 경력이나 보유 또는 양도하였던 부동산, 예금 등을 감안하여 이건 재산을 취득할 자금여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지, 쟁점①금액을 증여로 추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신탁토지의①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신탁토지②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신탁토지 ① ․ ②에 대해 청구인이 ○○○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양수하였다가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양도대금 667백만원을 재산취득자금 소득원천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 매매계좌가입신청서 및 동 계좌의 거래내역(<표5>참조)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는 청구인이 ○○○의 재산을 관리하기 이전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으로 매수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의 재산이므로 이 건 취득재산의 소득원천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1995.3.24. 475백만원이 입금되었다가 1995.3.27. 동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된 51번 계좌에 대해서도 동 계좌가 ○○○의 차명계좌가 아니라 청구인의 계좌이므로 동 출금액을 재산취득 자금의 소득원천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일반 봉급생활자에 불과한 점, 위 <표14>에서 보듯이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을 모두 자금출처로 인정하더라도 1994.5.6.이전의 소득원천 부족금액이 383백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신탁토지①․②(취득자금 521백만원) 및 <표5>의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취득자금 1,337백만원)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동 양도대금을 청구인의 취득재산에 대한 자금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 명의로 된 51번 계좌에 입금된 475백만원도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출금액도 청구인의 취득재산에 대한 자금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주식매매관련 계좌(1992.12.26.~1997.7.22.) 5개 및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100억원(실제 수령액은 81.7억원)의 계좌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청구인의 사회적 경력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표8>의 취득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이 건 과세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위 <표10>에서 보듯이 청구인이 신고 누락한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을 모두 조사하여 자금출처로 전액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실제 수령액이 81.7억원이 입금되었으나 입금을 제외한 거래가 거의 없다고 조사된 점과 2004년말 잔액이 80억원으로 조사된 점을 감안할 때,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배당금을 취득재산의 자금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달리 취득재산의 자금원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①금액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지를 본다. 청구인은 단지 ○○○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였던 적이 있어 ○○○의 비자금 일부를 관리하였다 하여 혈연관계도 없는 타인(○○○)으로부터 거액(쟁점①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사례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조사한 것과 같이 청구인이 ○○○의 재산관리를 하면서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무기명 채권 등을 매입하는 등 청구인은 사실상 ○○○의 피고용인으로 보여 지는 점, ○○○의 재산관리를 하면서부터 청구인의 취득재산이 급증한 점, 위 <표10> 및 <표11>에서 보듯이 청구인의 매년 소득금액과 재산취득자금 원천을 분석하여 청구인이 재산 취득 시 취득자금의 원천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취득재산에 대한 자금출처 부족액을 ○○○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②에 대하여

(1) 처분청은 취득재산⑩의 취득대금 1,132,232천원에 대한 조사결과, 분양(취득)대금 중 2001.7월 계약금 60백만원은 청구인이 현금납부하고, 2001.8.17. 중도금은 청구인 명의 14번 계좌에서 648,462천원을 출금하여 납부하였으며, 잔금은 2004.7.6. ○○○ 명의 64번 계좌에서 423,769천원을 출금하여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또한 64번 계좌에서 2004.10.26. 65.287천원을 출금하여 등기비용으로 지출된 것을 확인한 후, 2004.10.26. 현재 청구인의 계좌에 예금잔고가 80억원 이상이 있어 지급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 쟁점②금액을 대납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②금액(잔금 및 등기비용)을 현금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이 관리하던 ○○○의 예금계좌에서 쟁점②금액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취득재산⑩의 잔금 및 등기비용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지급(대납)한 시점에서 청구인이 동 금액을 ○○○으로부터 현금 수증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처분청 의견), 아니면 청구인이 ○○○에게 갚아야 할 빚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타인인 ○○○이 청구인에게 쟁점②금액을 증여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으로부터 빌린 것이고 동 금액은 취득재산⑩의 매각시점에서 갚아야 할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증여자(○○○) 및 수증자(청구인) 간에 증여의사가 없었으므로 민법상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횡령한 것으로 보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의 계좌에서 쟁점②금액을 출금하여 취득재산⑩의 중도금 등으로 지급할 때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80억원 이상의 예금잔고(배당금)가 있었던 점과 ○○○의 예금계좌 등을 모두 반환하면서 쟁점②금액을 갚거나 ○○○이 이를 반환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②금액을 차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의 동의하에 청구인이 ○○○의 예금계좌 및 인감도장을 관리한 점에 비추어 쟁점②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②금액을 인출하여 청구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시점에서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②금액을 현금수증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