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가지급금 회수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 매입액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현금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가지급금 회수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 매입액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가.○○○○(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2004.3.10.○○시 ○○구 ○○동 ○○-○번지외 11필지 지상에 ○○동 골프연습장(이하 “골프연습장”이라 한다)건축허가를 받아 2004.3.11.공사 착공하여 2004.9.2.준공하였다. 나.처분청은 골프연습장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1,386,073,700원(공급대가,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중 현금으로 지급한 548,677,4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6.6.22.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세 181,371,210원)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