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702 선고일 2007.09.03

현금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가지급금 회수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 매입액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가.○○○○(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2004.3.10.○○시 ○○구 ○○동 ○○-○번지외 11필지 지상에 ○○동 골프연습장(이하 “골프연습장”이라 한다)건축허가를 받아 2004.3.11.공사 착공하여 2004.9.2.준공하였다. 나.처분청은 골프연습장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1,386,073,700원(공급대가,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중 현금으로 지급한 548,677,4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6.6.22.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세 181,371,210원)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주)○○○○로부터 골프연습장 신축에 필요한 철근, 레미콘 등 1,386,073천원 상당을 실제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주)○○○○법인 예금계좌로 672,700천원, 현금 548,677천원(쟁점금액),(주)○○○○ 관리소장 최○○에게 159,550천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최○○에게 귀속된 369,550천원은 위장거래로, 나머지 금액은 가공거래로 결정하면서 현금지급한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는 바,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은 이 건 거래 당시 (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정상적인 법인으로 확인되어 거래한 것으로 (주)○○○○의 다른 자료상 거래와 청구법인의 거래와는 직접관련이 없다. 처분청이 위장거래로 결정한 최○○은 (주)○○○○의 자재구입관리, 철근가공, 레미콘 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소장이다. 처분청은 (주)○○○○가 자료상 혐의로 2005.6.30.고발되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전부를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위장․가공거래로 보았으나, 2004년 거래 당시 (주)○○○○는 정상적인 법인이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하고 수취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다. 특히, 공사기간 중에 철강 자재파동으로 인하여 자재구입 등이 어려움이 있었고, 레미콘 및 철근의 구입 및 가공 등에는 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어, (주)○○○○가 청구외법인엑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상거래 관행상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라서 자재대금으로 쟁점금액을 현금지급 하였는데 단순히 현금지급이라는 이유로 전액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는 2003.2기~2004.2기 중 매입액의 94.7%, 매출액의 92.3%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5.6.30.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외법인이 (주)○○○○에 매입(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내역을 보면 법인계좌이체 642,700천원, 최○○(개인)계좌이체 159,550천원, 현금지급(영수증)548,677천원, 기타35,146천원, 계1,386,073천원인 바, (주)○○○○의 법인 계좌로 송금한 642,700천원 증 372,000천원은 인출되어 청구외법인의 특수관계자인 강○○ 등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결정하였고, 법인계좌 송금액 증 210,000천원은 (주)○○○○와 임직원 등 고용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최○○에게 유입되었음이 확인되어 최○○ 개인계좌로 송금한 159,550천원과의 합계 369,550천원을 실제 자재 등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위장거래로 결정하였으며, 현금지급으로 회계처리한 쟁점금액은 그 지급증빙이 상대방의 영수증일 뿐 대표자 개인의 가지급금 회수 등으로 회계처리한 당일자에 공사대금지급 회계처리를 한 것인 바 관련 대표자 등의 개인계좌 분석결과 가지급반제일 전에 해당금액의 인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실질적인 자금흐름이 없는 가공매입 후 법인자금 부당유출로 판단되므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 중 현금지급으로 회계처리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대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주)○○○○(도매/철만물 외)는 2003.2기~2004.2기 중 매입액의 94.7%(4,878백만원) 및 매출액의 92.3%(4,678백만원)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2005.6.30.○○세무서에서 ○○○○경찰서에 고발된 업체로서 (주)○○○○의 H빔 매입처인 (주)○○과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H빔 매출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금융추적조사를 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주)○○○○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금액 중 청구외법인의 특수관계자인 강○○등에게 귀속된 금액372백만원은 가공거래로, 최○○에게 귀속된 금액 369,550천원은 최○○을 실지거래처인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위장거래로, 현금지급한 548,677천원(쟁점금액)은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하고 강○○ 등에게 귀속된 금액은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으로, 쟁점금액은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 바,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공사대금에 대한 금융추적조사 내역> 대금지급내역 금융추적조사결과 비고 ㉮법인계좌 이체 642,700천원 -04.5.14. 330,000천원 -04.8.13. 304,700천원 -당일 306백만원 출금 김○○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전액 출금되어 강○○ 266백만원, 이○○ 40백만원 사적으로 사용 -이○○ 46백만원, 강○○20백만원,배○○ 2백만원, 기타 ․최○○: 210백만원(㉠) -강○○ 266백만원 배당소득처분 -강○○ 20백만원 기타소득처분 -이○○ 86백만원 기타소득처분 -계 372백만원(㉢) ㉯최○○ 계좌 이체 159,550천원(㉡) ㉠+㉡위장거래로 결정 ㉰현금지급 548,677천원(㉣,쟁점금액) -영수증 제출 -㉢+㉣가공거래로 결정 -㉣대표이사 상여처분 계(㉮+㉯+㉰+㉱)1,386,073천원 (3)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중 현금지급으로 회계처리한 쟁점금액을 실지(위장)거래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공거래로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외법인은 (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동 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2003.8.26.현재 주주명부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최초 거래시 (주)○○○○가 정상적인 법인임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고 최○○을 (주)○○○○의 직원(현장소장)으로 알고 최○○에게 쟁점금액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 중 청구외법인(강○○ 등 특수관계자)에게 다시 재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쟁점금액 포함)은 실지(위장)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그러나, 청구외법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의 경우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쟁점금액을 지급한 날에 대표자 개인의 가지급금 회수 등으로 회계처리되었으나 대표자 등의 개인계좌 분석결과 가지급금반제일 전에 해당금액의 인출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조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실지(위장)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