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재료매입분이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되었으나 필요경비에 기 반영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부외재료매입분이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되었으나 필요경비에 기 반영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 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 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시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사료원료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왔으나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전액 수취할 수 없어 부외재료매입분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왔으므로,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의 세금계산서 미수수취액인 부외재료매입분을 필요경비에 산입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주식회사 ○○로지스틱과의 거래분 455,765천원(2001년 제2기 70,879천원 2002년 제1기 68,228천원, 2002년 제2기 117,963천원 2003년 1 기 198,695천원)과 □□상회와의 거래분 163,348천원(2003년 제1기 102,766천 원, 2003년 제2기 60,582천원)이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 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료를 매입하여 왔으나,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전액 발행하지 아니하므로 아래 <표>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부외재료매입분(C)은 위 주식회사 ○○로지스틱과 □□상회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부외재료매입분을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표>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매입액현황 (단위: 천원) 연도 품명 실제매입액 (공급가액) (A) 세금계산서 발행분 (B) 부외원가 매입분 (C)=A-B 청구인이 지불한 금액 2001 유지 등 719,752 648,751 71,000 510,272 2002 〃 509,991 325,023 184,968 770,508 2003 〃 361,513 0 361,513 407,855 합계 1,591,256 973,774 617,481 1,688,635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분 1,688,635천원 중 1,688,544천원을 2001.3.16.~2003.9.26. 기간 중 청구외법인 대표의 동생 원○○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사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2001년도 2,959,495천원, 2002년 3,200,637천원, 2003년 3,901,739천원)에 위 부외재료매입분(2001년 71,000천원, 2002년 184,968천원, 2003년 361,513천원)이 반영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재료수불부에서 위 <표> 와 같은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부외원가매입분을 확인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청구인이 2001년~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외재료매입분이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되었으나 필요경비에 기 반영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거래상당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