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부외재료매입분 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701 선고일 2007.05.11

부외재료매입분이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되었으나 필요경비에 기 반영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10.2.부터 사료를 제조하여 양돈조합 등 축산농가에 판매하는 사업자로 2001년~2003년 기간 중 주식회사 ○○로지스틱과 □□상회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619,113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이와 관련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거래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가공매입거래를 조사한 후 청구인이 2001년~2003년 기간 중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거래상당액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여 2006.8.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3,369,64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043,62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180,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료코팅제인 동물성 유지 및 유박을 △△유화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하여 왔으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전액 수취하지 못하여 수취하지 못한 차액 617,481천원(이하 “부외재료매입분”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에서 공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거래처 원장 및 재료수불부, 거래명세표 등 원시장부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대금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변○○의 제수인 원○○ 명의로 송금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정상적인 거래분은 당초 조사 당시 확인할 수 있었으나 장부상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재료 매입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이나 관련자료의 제시가 전혀 없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별원장, 재료수불부, 거래명세표, 은행거래내역서, 제품수불부 등 대금결제 증빙 검토한 바, 제반 장부 및 증빙서류는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부외재료매입분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 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 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시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사료원료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왔으나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전액 수취할 수 없어 부외재료매입분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왔으므로,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의 세금계산서 미수수취액인 부외재료매입분을 필요경비에 산입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주식회사 ○○로지스틱과의 거래분 455,765천원(2001년 제2기 70,879천원 2002년 제1기 68,228천원, 2002년 제2기 117,963천원 2003년 1 기 198,695천원)과 □□상회와의 거래분 163,348천원(2003년 제1기 102,766천 원, 2003년 제2기 60,582천원)이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 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료를 매입하여 왔으나,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전액 발행하지 아니하므로 아래 <표>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부외재료매입분(C)은 위 주식회사 ○○로지스틱과 □□상회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부외재료매입분을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표>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매입액현황 (단위: 천원) 연도 품명 실제매입액 (공급가액) (A) 세금계산서 발행분 (B) 부외원가 매입분 (C)=A-B 청구인이 지불한 금액 2001 유지 등 719,752 648,751 71,000 510,272 2002 〃 509,991 325,023 184,968 770,508 2003 〃 361,513 0 361,513 407,855 합계 1,591,256 973,774 617,481 1,688,635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분 1,688,635천원 중 1,688,544천원을 2001.3.16.~2003.9.26. 기간 중 청구외법인 대표의 동생 원○○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사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2001년도 2,959,495천원, 2002년 3,200,637천원, 2003년 3,901,739천원)에 위 부외재료매입분(2001년 71,000천원, 2002년 184,968천원, 2003년 361,513천원)이 반영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재료수불부에서 위 <표> 와 같은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부외원가매입분을 확인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청구인이 2001년~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외재료매입분이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되었으나 필요경비에 기 반영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거래상당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