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는 가공 및 위장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골프장 신축)

사건번호 국심-2006-서-3696 선고일 2007.09.03

거래처 법인이 자료상이 아닌 점,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고, 공사초기에 거래처 계좌로 공사대금의 일부를 직접 송금한 점으로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할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6.6.22.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0,439,21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5,959,36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48,201,340원의 부과처분은 (1)청구법인이 2004년 제1기 및 제2기 중 (주)○○○○으로부터 수취한 1,265,000천원(공급대가)상당의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동 세금계산서에 대해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배제하여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세액을 경정하며, (2)청구법인이 (주)○○○○에게 공사대금 대신 지급한 골프연습장회원권 가액 170,000,000원과 공사대금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한 광고유치권 가액 300,000,000원, 계 470,000,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당해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3)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4.3.10.○○시 ○○구 ○○동 ○○-○번지외 11필지 지상에 ○○동 골프연습장(이하 “골프연습장”이라 한다)건축허가를 받아 2004.3.11.공사 착공하여 2004.9.2.준공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골프연습장 신축과 관련하여

① 청구법인이 (주)○○○○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1,265,000천원(공급대가, 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위장매입액으로 결정하고,

②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1,386,073,7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 중 최○○에게 귀속된 369,550천원은 위장매입액으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강○○ 등 3인에게 귀속된 372,000,000원(이하 “쟁점외금액”이라 한다)과 현금지급한 금액 548,677,4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계 920,677,400원을 가공매입액으로 결정하였으며,

③ 청구법인이 ㈜○○○○에게 공사대금600백만원(공급가액)을 현금130백만원, 타 시설업소의 골프연습장 회원권 170백만원, 광고유치권300백만원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에 대하여 광고유치권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00백만원을 신고(매출)누락한 것으로, 청구법인인 소유한 골프연습장 회원권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70백만원을 신고(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위 가공매입액 및 위장매입액은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였고, 쟁점외 금액에 대해서는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강○○ 배당소득 266,000천원, 이○○ 기타소득 86,000천원, 강○○ 기타소득 20,000천원)으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강○○(국심2006서3702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세 181,371,210원)하였고, 매출(신고)누락한 470백만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06.6.22.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0,439,21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5,959,36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48,201,3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9.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골프연습장 철골공사를 하면서(주)○○○○으로부터 공사계약 당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였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현장소장이라는 박○○의 시공능력을 검토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에게 지급한 250,000천원이 전액 출금되어 박○○ 및 기○○(박○○의 처)가 사용하였으므로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주)○○○○에 대해 대금지출방법 등을 통제할 수 없고 지급한 250,000천원을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박○○가 (주)○○○○의 현장소장이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여 공사대금 605,000천원을 박○○(또는 박○○의 처 기○○)에게 지급하였는데 처분청은 박○○가 (주)○○○○과 무관하게 자재를 매입한 곳에 송금하였다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거래관행상 공사대금을 현장소장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처분청도 동 지급액이 자재매입에 사용되었다고 조사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골프연습장을 예정대로 준공하여 개장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골프연습장 공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공사책임자인 현장소장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장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골프연습장 신축시 H빔 500여톤이 소요되었는데 공사당시 철강제품이 품귀현상을 빚어 H빔 매입시 현금지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기에 청구법인이 H빔 구입대금으로 현금 410백만원을 박○○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동 지급액도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골프연습장 철골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쟁점①세금계산서관련 거래는 정상거래가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로부터 골프연습장 신축에 필요한 철근, 레미콘 등 1,386,073천원 상당을 실제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면서(주)○○○○법인 예금계좌로 672,700천원, 현금 548,677천원, (주)○○○○ 관리소장 최○○에게 159,550천원을 각각 지급하였는 바, 처분청은 최○○에게 귀속된 총 369,550천원은 위장거래로, 나머지 금액은 가공거래로 결정하면서 현금지급분 548,677천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였는 바,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 당시 (주)○○○○부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정상적인 법인으로 확인되어 거래한 것으로 (주)○○○○의 다른 자료상 거래와 청구법인의 거래와는 직접관련이 없다. 처분청이 위장거래로 결정한 최○○은 (주)○○○○의 자재구입관리, 레미콘 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소장이다. 처분청은 (주)○○○○가 자료상 혐의로 2005.6.30.에 고발되어 쟁점②세금계산서 거래 전부를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위장․가공거래로 보았으나, 2004년 거래 당시 (주)○○○○는 정상적인 법인이었고,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하고 수취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며, 설령 (주)○○○○가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과는 관계없는 내용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또한 공사기간 중에 철강 자재파동으로 인하여 자재구입 등의 어려움이 있었고, 레미콘 및 철근의 구입 및 가공 등에는 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어, 청구법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상거래 관행상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라서 자재대금으로 쟁점금액을 현금지급하였는데 단순히 현금지급이라는 이유로 전액 가공거래로 결정함은 부당하다. 따라서 쟁점②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중 강○○ 등에게 재입금된 372,0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실제로 건축자재를 매입한 정상거래이므로 이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주)○○○○와의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골프연습장의 우레탄공사비 600백만원(공급가액)을 (주)○○○○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공사대금 대신 타 시설업소의 골프연습장 회원권(170백만원 상당)으로 지급한 것과 광고유치권(300백만원 상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잘못된 결정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타 시설업소의 회원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주)○○○○에 공사대금 대신 준 거래는 회원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회원권의 입회금(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원을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회원권가액(170백만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설치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약정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주)○○○○에게 광고유치권을 양도하였다고 보고 있으나 실제는 약정내용과 다르게 거래되었다. 당초 (주)○○○○는 국내 골프연습장의 바닥을 우레탄으로 시공한 업체가 없어 자사제품을 광고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골프연습장에 우레탄을 사용하였으나 (주)○○○○의 제품광고를 위해 청구법인의 사업장 어디에도 광고탑을 설치한 적이 없다. 결국 광고효과가 적어 당초 공사대금 대신 주기로 약정한 광고유치권(300백만원)을 무효화하는 대신 공사대금으로 청구법인이 소유한 타 시설업소의 회원권(100백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0백만원은 무상 처리하여 청구법인이 잡수익으로 익금산입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주)○○○○에게 광고유치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골프연습장의 우레탄 공사와 관련하여 재화를 양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주)○○○○에게 매입(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내역을 보면, (주)○○○○ 계좌이체 250,000천원, 기○○․박○○ 등(개인)605,000천원, 현금지급(영수증)410,000천원, 계1,265,000천원인 바, 법인계좌로 송금한 250,000천원은 입금당일 모두 수표 및 현금으로 출금되어 기○○․박○○가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주)○○○○과 전혀 무관한 거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박○○이 계좌로 송금한 605백만원도 (주)○○○○과 전혀 자금거래없이 기○○․박○○에 의해 실지거래처로 추정되는 업체에 송금된 것으로 (주)○○○○과 무관하게 박○○가 실지 자재를 매입한 곳에 송금하였다고 보인다. 특히, 현금지급으로 회계처리한 410,000천원은 그 증빙이 상대방의 영수증일 뿐,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 개인의 가수금 입금 등으로 회계처리한 당일자에 공사대금지급 회계처리를 한 것인 바, 관련 대표자 등의 개인계좌 분석결과 가수금 입금일 전에 해당금액의 인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자금의 흐름이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이나 자금추적조사결과 청구법인의 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이 귀속된 증거가 없어 위장거래로 결정하였는 바, (주)○○○○과의 거래 전액을 위장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기○○와 박○○가 (주)○○○○의 현장소장으로 부부관계라고 하나 주민등록조회상 부부임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박○○가 근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나 노무비 관련 지급내역 등이 전혀 없으며, 조사기간 중 박○○ 등에게 조사관련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였으나, 연락이 없어 박○○ 등을 관할 세무서에 미등록 사업자로 조사하도록 통보하였다. (2)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주)○○○○는 2003.2기~2004.2기 중 매입액의 94.7%, 매출액의 92.3%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5.6.30.고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주)○○○○에 매입(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내역을 보면 법인 계좌이체 642,7000천원, 최○○(개인)계좌이체 159,550천원, 현금지급(영수증)548,677천원, 기타 35,146천원, 계 1,386,073천원인 바, (주)○○○○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642,700천원 중 372,000천원은 인출되어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강○○ 등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결정하였고, 위 법인계좌 송금액 중 210,000천원은 (주)○○○○와 임직원 등 고용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최○○에게 유입되었음이 확인되어 최○○ 개인계좌로 송금한 159,550천원과의 합계 369,550천원을 실제 자재 등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위장거래로 결정하였으며, 현금지급으로 회계처리한 548,677천원은 그 지급증빙이 상대방의 영수증일 뿐 대표자 개인의 가지급금 회수 등으로 회계처리한 당일자에 공사대금지급 회계처리를 한 것인 바 관련 대표자 등이 개인계좌 분석결과 가지급반제일 전에 해당금액의 인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실질적인 자금흐름이 없는 가공매입 후 법인자금 부당유출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②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중 920,677천원(쟁점외금액 및 쟁점금액) 을 가공매입액으로 보고 최○○에게 귀속된 369,550천원을 위장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주)○○○○와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의 회원권을 170백만원에 매입하여 (주)○○○○에 공사대금 대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업자가 시설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바(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2-3참조), 이 건은 회원권시설업소의 경영자가 아닌 청구법인이 소유한 회원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청구법인은 (주)○○○○와 2004.8.10.맺은 ‘설치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의해 공사대금 600백만원을 변제함에 있어서 현금 130백만원, 회원권으로 170백만원을 지급하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설치된 우레탄에 (주)○○○○가 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의 대가인 300백만원을 상계하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되며, (주)○○○○가 2005.5.25.작성한 각서 내용에도 상기 광고유치권을 제3자인 ○○○○(주)에 양도 운운하는 등 실체적인 권리의 형성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광고유치권의 양도는 재화(권리)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고 공급시기는 재화(권리)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보아야 하는 바, 위 각서 내용에 의하면 2004.11.12. 제3자인 ○○○○(주)에게 광고권 일체를 양도한 각서를 제공하였다고 되어 있으므로 권리의 이용가능 시기는 이미 형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공급시기를 2004년 제2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주)○○○○에서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해 박○○를 미등록사업자로 보고 동 거래를 위장거래로 볼 것인지, 아니면 박○○를 (주)○○○○의 직원(현장소장)으로 보았다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주)○○○○에서 수취한 쟁점②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해 최○○에게 귀속된 369,550천원을 위장거래로 보고 나머지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③ 골프연습장의 우레탄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대신 청구법인이 소유한 회원권(170백만원)을 지급한 것과 광교유치권(3억원)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②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7)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다. 쟁점①에 대하여 (1)(주)○○○○은 산업용소각로, 환경기계제작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개업일 2003.8.1)을 하였으나 2006.6.5.폐업일자를 2005.5.31.로 소급하여 직권폐업되었다. (2)청구법인과 (주)○○○○ 간에 작성한 골프연습장 철골공사관련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이 2004.3.27~2004.7.31.이고, 도급금액이 1,150백만원(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포함시 1,265백만원)으로 되어 있다. (3)이 건 철골공사관련 대금지급 내역에 의하면, (주)○○○○의 계좌이체 250,000천원, 기○○(개인)의 계좌이체 430,000천원, 박○○(개인)의 계좌이체 10,000천원, 박○○(개인)에게 지급 165,000천원(수표 등), 현금지급(영수증)410,000천원, 계 1,265,000천원으로 되어 있고, 호적등본상 기○○는 박○○의 처로 확인된다. (4)처분청은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사대금이 (주)○○○○에 귀속된 금액은 없고, 대부분이 박○○(또는 기○○)에게 귀속되었다하여 동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5)골프연습장 철골공사와 관련된 쟁점①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해 시공자가 (주)○○○○이 아니라 미등록사업자인 박○○로 보아 위장거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거래로 보거나 위장거래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처분청은 (주)○○○○의 업종이 제조/산업용 소각로 등으로 골프연습장 철골공사가 불가한 업체로서 공사대금이 (주)○○○○에 귀속된 것이 아니라 박○○ 등에게 귀속되어 사적사용 또는 타 거래처에 지급되었고, 박○○를 (주)○○○○의 직원(현장소장)으로 볼 수 있는 급여 등의 지급내역이 없는 점에 비추어 박○○가 골프연습장 철골공사의 실지 시공자로서 미등록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쟁점①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청구법인은 골프연습장 철골공사관련 도급계약서, (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2004.4.23자 (주)○○○○의 인감증명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당초 위 철골공사 도급계약서 작성시 (주)○○○○이 정상적인 법인임을 확인한 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적법한 거래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동 공사의 실지거래처로 보고 있는 박○○가 국세기본법 제74조 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심리시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박○○는 (주)○○○○의 현장소장(직원)으로 2년6개월 정도를 근무하였다고 하면서 현장소장은 대부분이 급여를 별도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공사비에 포함되어 경비로 처리하고 있고 월200만원 정도를 비용 처리하여 급여로 가져갔으며 공사가 완료되면 정산을 하면서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받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산업용 소각로 공사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고 이 건 골프연습장 철골공사도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어 (주)○○○○은 골프연습장의 공사가 가능하였던 업체라고 진술하고 있고, 당초에는 (주)○○○○에서 자금을 받아 공사현장(골프연습장)의 임금 및 자재대금 등을 지급하였는데 청구법인이 공사를 빨리 진행시킬 것을 요구하기에 공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 청구법인으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아 공사자재 및 임을 등을 지급하였으며 공사가 끝난 후 정산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 의견진술과 관련하여 같이 참석한 청구법인의 직원(이사)이상희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이 건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박○○가 (주)○○○○의 대표이사와 함께 와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 초기에는 (주)○○○○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송금하였으나 골프연습장은 동절기에는 영업이 부진하므로 9월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를 빨리 진행할 필요가 있었는데 공사에 필요한 철강제품(H빔)이 품위 현상으로 현금거래를 하여야 철강제품을 구할 수 있다고 하기에 (주)○○○○과 협의하여 현장소장인 박○○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으며, 그 이후부터는 박○○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공사를 빨리 진행시켰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의 업종이 제조/산업용 소각로 등으로 골프연습장 철골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고 공사대금이 제3자인 박○○에게 귀속되었다 하여 실지거래처를 박○○로 보아 위장거래로 판정하였으나, 산업용 소각로 공사 및 이 건 골프연습장 철골공사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어 (주)○○○○이 골프연습장 철골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이 자료상이 아닌 점, 청구법인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고 이 건 공사 초기에 청구법인이 (주)○○○○의 예금계좌로 250,000천원의 공사대금을 직접 송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건 철골공사의 실제 시공자를 (주)○○○○이 아닌 박○○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2005중1532,2006.6.2) 따라서, 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해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시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배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②에 대하여 (1)㈜○○○○(도매/철만물 외)는 2003.2기~2004.2기 중 매입액의 94.7%(4,878백만원) 및 매출액의 92.3%(4,678백만원)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2005.6.30.○○세무서에서 ○○○○경찰서에 고발된 업체로서 ㈜○○○○의 H빔 매입처인 (주)○○과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H빔 매출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처분청은 쟁점②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에 대한 금융추적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금액 중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강○○ 등에게 귀속된 금액 372백만원(쟁점외금액)은 가공거래로, 최○○에게 귀속된 금액 369,550천원은 최○○을 실지거래처인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위장거래로, 현금지급한 548,677천원(쟁점금액)은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하고 쟁점외금액은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으로, 쟁점금액은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 바,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공사대금에 대한 금융추적 조사 내역> 대금지급내역 금융추적조사 결과 비고 가.법인계좌 이체642,700천원 -04.5.14. 330,000천원 -04.8.13. 304,700천원 -당일 306백만원 출금 김○○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전액 출금되어 강○○ 266백만원, 이○○ 40백만원 사적으로 사용 -강○○ 266백만원 배당소득처분 -강○○ 20백만원 기타 소득처분 -이○○ 86백만원 기타소득처분 -계372백만원 나.최○○ 계좌이체 159,550천원(㉡) ㉠+㉡위장거래로 결정 다.현금지급 548,647천원(㉣,쟁점금액) -영수증 제출 -㉢+㉣가공거래 결정 -㉣대표이사 상여처분 라.기타 35,146천원 계(가+나+다+라) 1,386,073천원 (3)쟁점②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해 최○○에게 귀속된 금액369,550천원을 위장거래로 보고 쟁점금액은 가공거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최○○에게 귀속된 금액과 쟁점금액을 정당한 거래로 보거나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법인은 ㈜○○○○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동 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2003.8.26.현재 주주명부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최초 거래시 ㈜○○○○가 정상적인 법인임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고 최○○을 ㈜○○○○의 직원(현장소장)으로 알고 최○○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②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 중 청구법인(강○○ 등 특수관계자)에게 다시 재입금된 쟁점외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금액은 정상거래로 보거나 최○○을 ㈜○○○○의 직원으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그러나, 최○○에게 귀속된 금액의 경우 ㈜○○○○가 자료상으로 청구법인이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H빔을 매출할 수 없는 업체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은 쟁점②세금계산서 수취시 실지 공사를 시공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쟁점②세금계산서상의 거래중 최○○에게 귀속된 거래를 위장거래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 가지급금 회수 등으로 회계처리되었으나 대표자 등의 개인계좌 분석결과 가지급 반제일 전에 해당금액과의 관련된 거래에 대해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쟁점③에 대하여 (1)이 건 과세근거가 된 2004.8.10.자 청구법인과 (주)○○○○ 간에 체결한 골프연습장 설치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이 청구법인의 골프연습장 우레탄 공사로, 공사기간이 2004.8.12~2004.9.12.까지로, 공사금액이 600백만원(공급가액)으로, 대금지급방법은 현금130백만원, 회원권 170백만원, 대가 무상지급 300백만원으로 되어 있다. 위 계약서와 관련된 별지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제3호에서 (주)○○○○가 청구법인의 골프연습장에서 3억원 상당의 우레탄을 설치하여 대외광고용으로 홍보하는 대신 시공한 3억원 상당의 우레탄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 있다(무상지급, 계약일로부터 5년)고 약정되어 있고, 제6호에서 (주)○○○○의 광고를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고 약정되어 있다. (2)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골프연습장의 우레탄공사 관련 대금 170백만원을 청구법인 소유하고 있던 (주)○○(골프연습장 운영)의 회원권(170백만원에 매입)으로 대신 지급한 것에 대해 회원권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동 금액 상당을 신고(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공사대금 대신 광고유치권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300백만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권리의 양도로서 동 금액 상당을 신고(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먼저, 청구법인이 소유하던 회원권(170백만원)을 공사대금 대신 양도(지급)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본다. (가)처분청은 골프장․테니스장 경영자가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사업자가 시설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부가가치세법기본통치1-2-3 참조), 이 건은 회원권 시설업소의 경영자가 아닌 청구법인이 소유한 회원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그러나, 이 건 회원권의 입회금(보증금)을 청구법인이 회원권시설업소의 경영자로부터 반환받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실질 면에서 보면 공사대금 대신 지급한 이 건 회원권은 입회금(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인 것이고, 그럴 경우 회원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채권(보증금)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설령, 처분청의 주장처럼 회원권의 양도로 보더라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대법원 93누1053,1993.5.11외 다수 같은 뜻)이고,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러한 사업에서 창출해 낸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한하고 사업과 관련 없는 재화의 공급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골프연습장 회원권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지위에서 사업과 관련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회원권을 매입원가에 매각한 것이므로 이 건 골프연습장 회원권의 매각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국심2000구588,2000.10.7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청구법인이 공사대금 대신 지급한 골프연습장 회원권가액(170백만원)은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마지막, 청구법인이 (주)○○○○에 공사대금 3억원 대신 광고유치권으로 상계하기로 한 약정대로 실제 광고유치권(재화)이 (주)○○○○에 양도되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당초 약정과는 달리 광고유치권이 양도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2005.5.25.자(주)○○○○ 등이 청구법인에 제출한 각서의 내용에 의하면, (주)○○○○가 공사대금 3억원을 골프연습장 광고유치권으로 대체하여 수령하였으며 광고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그 권리를 ○○○○(주)에게 양도하기도 하였지만 청구법인과 재협상하면서 위 광고유치권을 일체 포기한다고 되어 있고, 동 광고유치권(회원권 금액1억원)을 수령하며, 2004.11.12.(주)○○○○에서 ○○○○(주)에게 양도한 광고유치권 일체를 양도한 각서 등은 전부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2005.11.9.(주)○○○○ 등이 청구법인 및 (주)○○에 제출한 각서에서 위 광고유치권 대신 받은 (주)○○의 회원권을 (주)○○○○가 (주)○○○에 양도하여 광고권과의 상계처리 완료(정산완료)되었다고 기재된 점 등을 제시하면서 당초 약정대로 공사대금 3억원을 광고유치권으로 상계한 것이 아니라 광고유치권을 무효로 하고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이 소유하던 1억원 상당의 회원권으로 대신 지급하고 나머지 2억원은 무상처리하여 청구법인의 잡수익으로 익금산입하였으므로 광고유치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처분청은 당초 설치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및 특약사항에서 공사대금 3억원 대신 (주)○○○○가 광고를 무료로 설치할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고, 2005.5.25.자 (주)○○○○가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각서에서 보듯이 (주)○○○○에서 공사대금 대신 수령한 광고유치권을 2004.11.12.○○○○(주)에게 양도하기로 한 각서 등은 전부 무효로 한다고 된 내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권리(광고유치권)가 2004.11.12.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다)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2005.5.25.자(주)○○○○가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각서에서 (주)○○○○는 광고유치권을 포기하는 대신 청구법인 소유인 ○○ 법인회원권(1억원 상당)을 수령하며, 2004.11.12.(주)○○○○에서 ○○○○(주)에게 광고유치권 일체를 양도한 각서 등은 전부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당초 공사대금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한 광고유치권(3억원)을 반환 받고 청구법인이 소유한 회원권(1억원 상당)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여지며, 그럴 경우 이 건 광고유치권이 2004.11.12.자로 이미 형성되어 양도(매출)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날 동 각서 내용에 따라 양도(매출)가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한 광고유치권가액(3억원)은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