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4.3.10.○○시 ○○구 ○○동 ○○-○번지외 11필지 지상에 ○○동 골프연습장(이하 “골프연습장”이라 한다)건축허가를 받아 2004.3.11.공사 착공하여 2004.9.2.준공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골프연습장 신축과 관련하여
① 청구법인이 (주)○○○○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1,265,000천원(공급대가, 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위장매입액으로 결정하고,
②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1,386,073,7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 중 최○○에게 귀속된 369,550천원은 위장매입액으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강○○ 등 3인에게 귀속된 372,000,000원(이하 “쟁점외금액”이라 한다)과 현금지급한 금액 548,677,4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계 920,677,400원을 가공매입액으로 결정하였으며,
③ 청구법인이 ㈜○○○○에게 공사대금600백만원(공급가액)을 현금130백만원, 타 시설업소의 골프연습장 회원권 170백만원, 광고유치권300백만원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에 대하여 광고유치권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00백만원을 신고(매출)누락한 것으로, 청구법인인 소유한 골프연습장 회원권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70백만원을 신고(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위 가공매입액 및 위장매입액은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였고, 쟁점외 금액에 대해서는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강○○ 배당소득 266,000천원, 이○○ 기타소득 86,000천원, 강○○ 기타소득 20,000천원)으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강○○(국심2006서3702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세 181,371,210원)하였고, 매출(신고)누락한 470백만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06.6.22.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0,439,21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5,959,36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48,201,3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9.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골프연습장 철골공사를 하면서(주)○○○○으로부터 공사계약 당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였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현장소장이라는 박○○의 시공능력을 검토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에게 지급한 250,000천원이 전액 출금되어 박○○ 및 기○○(박○○의 처)가 사용하였으므로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주)○○○○에 대해 대금지출방법 등을 통제할 수 없고 지급한 250,000천원을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박○○가 (주)○○○○의 현장소장이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여 공사대금 605,000천원을 박○○(또는 박○○의 처 기○○)에게 지급하였는데 처분청은 박○○가 (주)○○○○과 무관하게 자재를 매입한 곳에 송금하였다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거래관행상 공사대금을 현장소장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처분청도 동 지급액이 자재매입에 사용되었다고 조사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골프연습장을 예정대로 준공하여 개장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골프연습장 공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공사책임자인 현장소장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장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골프연습장 신축시 H빔 500여톤이 소요되었는데 공사당시 철강제품이 품귀현상을 빚어 H빔 매입시 현금지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기에 청구법인이 H빔 구입대금으로 현금 410백만원을 박○○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동 지급액도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골프연습장 철골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쟁점①세금계산서관련 거래는 정상거래가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로부터 골프연습장 신축에 필요한 철근, 레미콘 등 1,386,073천원 상당을 실제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면서(주)○○○○법인 예금계좌로 672,700천원, 현금 548,677천원, (주)○○○○ 관리소장 최○○에게 159,550천원을 각각 지급하였는 바, 처분청은 최○○에게 귀속된 총 369,550천원은 위장거래로, 나머지 금액은 가공거래로 결정하면서 현금지급분 548,677천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였는 바,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 당시 (주)○○○○부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정상적인 법인으로 확인되어 거래한 것으로 (주)○○○○의 다른 자료상 거래와 청구법인의 거래와는 직접관련이 없다. 처분청이 위장거래로 결정한 최○○은 (주)○○○○의 자재구입관리, 레미콘 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소장이다. 처분청은 (주)○○○○가 자료상 혐의로 2005.6.30.에 고발되어 쟁점②세금계산서 거래 전부를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위장․가공거래로 보았으나, 2004년 거래 당시 (주)○○○○는 정상적인 법인이었고,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하고 수취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며, 설령 (주)○○○○가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과는 관계없는 내용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또한 공사기간 중에 철강 자재파동으로 인하여 자재구입 등의 어려움이 있었고, 레미콘 및 철근의 구입 및 가공 등에는 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어, 청구법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상거래 관행상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라서 자재대금으로 쟁점금액을 현금지급하였는데 단순히 현금지급이라는 이유로 전액 가공거래로 결정함은 부당하다. 따라서 쟁점②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중 강○○ 등에게 재입금된 372,0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실제로 건축자재를 매입한 정상거래이므로 이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주)○○○○와의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골프연습장의 우레탄공사비 600백만원(공급가액)을 (주)○○○○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공사대금 대신 타 시설업소의 골프연습장 회원권(170백만원 상당)으로 지급한 것과 광고유치권(300백만원 상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잘못된 결정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타 시설업소의 회원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주)○○○○에 공사대금 대신 준 거래는 회원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회원권의 입회금(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원을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회원권가액(170백만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설치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약정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주)○○○○에게 광고유치권을 양도하였다고 보고 있으나 실제는 약정내용과 다르게 거래되었다. 당초 (주)○○○○는 국내 골프연습장의 바닥을 우레탄으로 시공한 업체가 없어 자사제품을 광고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골프연습장에 우레탄을 사용하였으나 (주)○○○○의 제품광고를 위해 청구법인의 사업장 어디에도 광고탑을 설치한 적이 없다. 결국 광고효과가 적어 당초 공사대금 대신 주기로 약정한 광고유치권(300백만원)을 무효화하는 대신 공사대금으로 청구법인이 소유한 타 시설업소의 회원권(100백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0백만원은 무상 처리하여 청구법인이 잡수익으로 익금산입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주)○○○○에게 광고유치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골프연습장의 우레탄 공사와 관련하여 재화를 양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주)○○○○에게 매입(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내역을 보면, (주)○○○○ 계좌이체 250,000천원, 기○○․박○○ 등(개인)605,000천원, 현금지급(영수증)410,000천원, 계1,265,000천원인 바, 법인계좌로 송금한 250,000천원은 입금당일 모두 수표 및 현금으로 출금되어 기○○․박○○가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주)○○○○과 전혀 무관한 거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박○○이 계좌로 송금한 605백만원도 (주)○○○○과 전혀 자금거래없이 기○○․박○○에 의해 실지거래처로 추정되는 업체에 송금된 것으로 (주)○○○○과 무관하게 박○○가 실지 자재를 매입한 곳에 송금하였다고 보인다. 특히, 현금지급으로 회계처리한 410,000천원은 그 증빙이 상대방의 영수증일 뿐,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 개인의 가수금 입금 등으로 회계처리한 당일자에 공사대금지급 회계처리를 한 것인 바, 관련 대표자 등의 개인계좌 분석결과 가수금 입금일 전에 해당금액의 인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자금의 흐름이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이나 자금추적조사결과 청구법인의 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이 귀속된 증거가 없어 위장거래로 결정하였는 바, (주)○○○○과의 거래 전액을 위장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기○○와 박○○가 (주)○○○○의 현장소장으로 부부관계라고 하나 주민등록조회상 부부임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박○○가 근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나 노무비 관련 지급내역 등이 전혀 없으며, 조사기간 중 박○○ 등에게 조사관련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였으나, 연락이 없어 박○○ 등을 관할 세무서에 미등록 사업자로 조사하도록 통보하였다. (2)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주)○○○○는 2003.2기~2004.2기 중 매입액의 94.7%, 매출액의 92.3%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5.6.30.고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주)○○○○에 매입(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내역을 보면 법인 계좌이체 642,7000천원, 최○○(개인)계좌이체 159,550천원, 현금지급(영수증)548,677천원, 기타 35,146천원, 계 1,386,073천원인 바, (주)○○○○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642,700천원 중 372,000천원은 인출되어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강○○ 등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결정하였고, 위 법인계좌 송금액 중 210,000천원은 (주)○○○○와 임직원 등 고용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최○○에게 유입되었음이 확인되어 최○○ 개인계좌로 송금한 159,550천원과의 합계 369,550천원을 실제 자재 등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위장거래로 결정하였으며, 현금지급으로 회계처리한 548,677천원은 그 지급증빙이 상대방의 영수증일 뿐 대표자 개인의 가지급금 회수 등으로 회계처리한 당일자에 공사대금지급 회계처리를 한 것인 바 관련 대표자 등이 개인계좌 분석결과 가지급반제일 전에 해당금액의 인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실질적인 자금흐름이 없는 가공매입 후 법인자금 부당유출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②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중 920,677천원(쟁점외금액 및 쟁점금액) 을 가공매입액으로 보고 최○○에게 귀속된 369,550천원을 위장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주)○○○○와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의 회원권을 170백만원에 매입하여 (주)○○○○에 공사대금 대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업자가 시설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바(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2-3참조), 이 건은 회원권시설업소의 경영자가 아닌 청구법인이 소유한 회원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청구법인은 (주)○○○○와 2004.8.10.맺은 ‘설치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의해 공사대금 600백만원을 변제함에 있어서 현금 130백만원, 회원권으로 170백만원을 지급하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설치된 우레탄에 (주)○○○○가 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의 대가인 300백만원을 상계하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되며, (주)○○○○가 2005.5.25.작성한 각서 내용에도 상기 광고유치권을 제3자인 ○○○○(주)에 양도 운운하는 등 실체적인 권리의 형성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광고유치권의 양도는 재화(권리)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고 공급시기는 재화(권리)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보아야 하는 바, 위 각서 내용에 의하면 2004.11.12. 제3자인 ○○○○(주)에게 광고권 일체를 양도한 각서를 제공하였다고 되어 있으므로 권리의 이용가능 시기는 이미 형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공급시기를 2004년 제2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