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소득세법 (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국세기본법(2002.12.18.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세무서장의 과세자료 처리복명서(2005년10월)를 보면, 쟁점법인은 1983.3.30. 개업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던 중 2000년10월 영업정지처분 후 2001.5.7.자로 ○○지방법원 제2민사부로부터 최종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이며, 2005년 9월 대법원 확정판결 결과, 쟁점법인의 불법대출금 10억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실질 귀속자는 당해 법인의 실질적 대주주인 청구인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2)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서장에게 발송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후속처리사항 통보(2005.10.17,법무1과-5284)’공문서에는, “당초 귀서 (○○) 관할 쟁점법인의 2000년 귀속 법인세 결정시 신주대금의 인정이자 귀속자를 명의상 주주인 원고 이○○으로 결정하여 소득금액 변동통보 하였으나, 서울 행정법원 2003구합0000호 판결문 7쪽 『(2)신주대금의 인정이자 110백만원의 귀속여부』판결내용과 같이 실질주주가 청구인으로 최종 판결되어 관련 판결문을 통보하오니 청구인에 대한 과세요건 검토 후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고 이○○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무서관할)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 결정 취소되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시 ○동에서 ○○파이낸스라는 상호로 유가증권 알선 ․ 매매업을 영위하던 중, 1999년 7월경부터 동거하게 된 조○○이 □□상호신용금고, ○○상호신용금고, ○○레져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으며, □□상호신용금고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도 청구인 명의로 주식이 등재되어 있는 것은 조○○의 부탁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진술조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1999.12.8, □□지방검찰청의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조○○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상호신용금고 지분을 소유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있다. (나) 청구인이 전○○과 1999.8.23. 체결하였다고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보면,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 52만주 중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129,000주를 전○○에게 금 5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주식양수도계약 당시에 첨부하였다고 하는 주주명부 사본에는 1999.5.30.에 청구인이 259,000주(49.8%)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1999.8.23.에 전○○이 259,000주(44.65%)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양도주식과 그 수량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조○○에게 자발적으로 명의를 대여해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주주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청구인이 명의상의 대표에 불과하고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국심 2005전3839, 2006.6.21. 참고),청구인은 자신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