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로 보아 배당처분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691 선고일 2007.05.29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 가.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불법대출금 10억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주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자료 통보 하였다.
  • 나. 처분청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00년 귀속 소득금액 1억1,000만원, 2001년 귀속 소득금액 54,849,000원, 합계 164,849,000원을 배당처분하고 2006.4.14.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7,401,390원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2,288,95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원심(서울 행정법원 2003구합0000호)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대법원 2005두0000호)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 1인주주라고 하였으나, 이 판결의 인정사실은 청구외 이○○과 ○○세무서장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판결문에 기재된 청구인은 실제로는 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하며, 청구인이 1999.8.23.까지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은 청구외 조○○이 청구인에게 빌려간 자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수탁하여 보유하였던 것이고, 보유 주식마저도 조○○이 청구외 전○○에게 팔아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여 1999.8.23. 전○○과 주식양수도계약 체결함과 동시에 양도하여 1999.8.23. 이후에는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도 아니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신주인수대금 10억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귀속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노○○과 실질적인 소유주인 청구인이 ○○지검의 조사를 받았고,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인을 실질적인 주주로 인정한 것을 원용하였으며, 이를 부인할 만한 다른 증거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조○○과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바, 명의신탁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전○○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도 주식양수도계약서 사본 외에 증권거래세 신고사실 등 사실상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주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의 불법대출금 10억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배당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소득세법 (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국세기본법(2002.12.18.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세무서장의 과세자료 처리복명서(2005년10월)를 보면, 쟁점법인은 1983.3.30. 개업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던 중 2000년10월 영업정지처분 후 2001.5.7.자로 ○○지방법원 제2민사부로부터 최종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이며, 2005년 9월 대법원 확정판결 결과, 쟁점법인의 불법대출금 10억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실질 귀속자는 당해 법인의 실질적 대주주인 청구인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2)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서장에게 발송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후속처리사항 통보(2005.10.17,법무1과-5284)’공문서에는, “당초 귀서 (○○) 관할 쟁점법인의 2000년 귀속 법인세 결정시 신주대금의 인정이자 귀속자를 명의상 주주인 원고 이○○으로 결정하여 소득금액 변동통보 하였으나, 서울 행정법원 2003구합0000호 판결문 7쪽 『(2)신주대금의 인정이자 110백만원의 귀속여부』판결내용과 같이 실질주주가 청구인으로 최종 판결되어 관련 판결문을 통보하오니 청구인에 대한 과세요건 검토 후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고 이○○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무서관할)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 결정 취소되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시 ○동에서 ○○파이낸스라는 상호로 유가증권 알선 ․ 매매업을 영위하던 중, 1999년 7월경부터 동거하게 된 조○○이 □□상호신용금고, ○○상호신용금고, ○○레져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으며, □□상호신용금고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도 청구인 명의로 주식이 등재되어 있는 것은 조○○의 부탁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진술조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1999.12.8, □□지방검찰청의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조○○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상호신용금고 지분을 소유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있다. (나) 청구인이 전○○과 1999.8.23. 체결하였다고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보면,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 52만주 중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129,000주를 전○○에게 금 5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주식양수도계약 당시에 첨부하였다고 하는 주주명부 사본에는 1999.5.30.에 청구인이 259,000주(49.8%)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1999.8.23.에 전○○이 259,000주(44.65%)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양도주식과 그 수량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조○○에게 자발적으로 명의를 대여해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주주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청구인이 명의상의 대표에 불과하고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국심 2005전3839, 2006.6.21. 참고),청구인은 자신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