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실지양도가액 인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690 선고일 2006.12.29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가액과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서에 서명날인이 되있고, 영수증의 일자, 금액과 양수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자기앞수표의 발행일자, 금액과 일치하므로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함.

심판 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2.13. ○○도 ○○시 ○○동 산 ○번지 임야 19,05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320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엔 양도가액을 800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2006.10.1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8,010,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양수인이 제시한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800백만원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이 제시한 계약서와 양수인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자기앞수표 사본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320백만원으로 확인되므로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가액이 800백만원인지 1,320백만원인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2000.12.29.개정) 1.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31일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005.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5. 3. 6. 취득하여 2006. 2. 13. 강○○에게 양도하고 2006. 4. 20. 양도가액을 8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 되면, 실거래가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계산되어야한다는 점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양수인이 제시한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800백만원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영수증, 양수인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수표사본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과 양수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양도가액이 1,320백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영주증은 법무사 신○○ 사무소에서 작성되었고 청구인의 서명 날인이 있으며 날인은 검인계약서상의 것과 일치하고, 영수증의 일자 ∙ 금액은 양수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자기앞수표의 발행일자 ∙ 금액과 일치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1,320백만원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1,320백만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