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686 선고일 2007.02.14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 소유의 (갑)주식회사의 주식양도대금 일부로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과 피상속인의 유언장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이 2005.4.17. 사망한 정○○(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의 상속세 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상속개시일 전인 2005.1.21. 피상속인 명의의 ○○○○주식회사 주식 36,270주가 ○○○○○○○주식회사에 906,750,000원에 양도되었고, 위 주식 36,270주 중 피상속인이 명의수탁받은 주식 10,000주를 제외한 26,279주의 양도대금 656,750,000원이 피상속인의 자녀인 청구인 정○○, 정○○, 정○○ 등 3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처 오○○이 2005.3.22. 취득한 ○○시 ○○구 ○○동 98 ○○○○○타워 2층 201호(각자 소유지분: 정○○2/5, 정○○ 1/5, 오○○ 1/5,으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대금 689,830,920원(매매대금 657,500,000과 취득세 등 제비용 32,330,920원을 포함한 금액임)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551,864,736원(정○○ 275,932,368원, 정○○ 137,966,184원, 정○○ 137,966,184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2005년 귀속 증여세 76,994,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청구인 처분청 증여재산가액 고지일자 고지세액 정○○

○○세무서 275,932,368 2006.9.1 48,324,750 정○○

○○○세무서 137,966,184 2006.10.10 14,373,290 정○○

○○세무서 137,966,184 2006.9.20 14,296,770 계 551,864,736 76,994,810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2004년 7월 신장 및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아 생전에 재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대금으로 청구인들과 오○○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사실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설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주식 양도대금은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오○○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의견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 소유의 주식을 양도한 대금으로 청구인들 명의로 쟁 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 (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상속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유언장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법령에서는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 소유의 ○○○○주식회사의 주식 26,270주를 양도한 대금 중에서 쟁점금액으로 피상속인의 생전에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처 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쟁점금액이 사용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들 주장대로 하면 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한편, 오○○이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됨에 따라 오히려 청구인들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