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685 선고일 2007.02.16

하도급업자에게서 교부받을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에게서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하고, 하도급업자를 청구인의 현장대리인이라고 주장하나 입증서류 없어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년 2기 중 주식회사 한국○○과 주식회사 ○○○○○로부터 세금계산서(주식회사 한국○○으로부터 공급가액 41,758천원,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78,241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이와 관련된 거래를 “쟁점금액” 한다)를 수취하여 당해 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1.8. 청구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5,572,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3.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한국○○과 주식회사 ○○○○○와 실제거래를 하였으며 쟁점거래 대금은 청구인의 대리인(현장소장)인 이○○을 통하여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식회사 한국○○과 주식회사 ○○○○○와 실제거래를 하고 쟁점거래 대금은 현장소장 이○○을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공사를 일괄 하도급받아 건물외벽공사는 이○○에게 재하도급을 주고 이○○은 주식회사 한국○○과 주식회사 ○○○○○로부터 건물외벽공사 알미늄자재를 직접구입하여 시공하였음이 확인되며, 이○○은 사업자 미등록자로 청구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주식회사 한국○○과 주식회사 ○○○○○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청구인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이 확인된다. 설사, 청구인 주장대로 이○○이 현장소장이라면 고용관계서류나 급여를 지급한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식회사 한국○○과 주식회사 ○○○○○와 정상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식회사 한국○○과 주식회사 ○○○○○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주식회사 한국○○과 주식회사 ○○○○○와 실제거래를 하였으며 쟁점거래대금은 대리인 이○○을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도 농업기술원 종자보급소 등의 여러 현장에서 ○○○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일괄하도급(도급계약서상의 공급가액: 148,500천원)을 받아 건물외벽공사는 이○○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는 바, 이○○은 주식회사 한국○○과 주식회사 ○○○○○로부터 자재를 직접 구입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주식회사 한국○○과 주식회사 ○○○○○는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이 대리인(현장소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고용관계서류 및 급여를 지급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거래 상당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