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자에게서 교부받을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에게서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하고, 하도급업자를 청구인의 현장대리인이라고 주장하나 입증서류 없어 인정할 수 없음.
하도급업자에게서 교부받을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에게서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하고, 하도급업자를 청구인의 현장대리인이라고 주장하나 입증서류 없어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은 ○○도 농업기술원 종자보급소 등의 여러 현장에서 ○○○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일괄하도급(도급계약서상의 공급가액: 148,500천원)을 받아 건물외벽공사는 이○○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는 바, 이○○은 주식회사 한국○○과 주식회사 ○○○○○로부터 자재를 직접 구입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주식회사 한국○○과 주식회사 ○○○○○는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이 대리인(현장소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고용관계서류 및 급여를 지급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거래 상당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