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를 불공제하고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684 선고일 2006.12.26

거래처에 무통장으로 입금한 것이 입금과 동시에 출금되어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2004년 1기에 자료상인 주식회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18,18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8.1. 청구법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845,33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38,753,670원 합계 55,599,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으로부터 컴퓨터 및 네트워크 장비구입의사를 받고 물품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식회사 ○○○○○에서 요청한 제품은 이미 수년전에 단종된 네트워크 장비(이하 “쟁점제품”이라 한다)로서 청구법인이 현재 취급하는 상품이 아니고, 또한 남아 있는 재고도 없었기 때문에 대전에 있는 쟁점거래처로부터 납품을 받아 공급하였는 바, 구입대금은 쟁점거래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주식회사 ○○○○○에 쟁점제품을 공급하면서 매매대금은 청구법인 예금계좌로 받은 사실이 있고 주식회사 ○○○○○이 쟁점제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여 주고 있으므로 실지거래임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제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조사복명서, 전말서, 가공매출내역서 등을 보면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게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쟁점세금계산서 외 쟁점제품의 구입시기, 장비의 성격, 유지보수 및 반품 등에 대한 내용 등이 명시된 계약서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거래처에 구입대금을 무통장으로 입금하였다고 하나 금융거래를 조사한 바 구입대금이 입금과 동시에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은 정상거래를 가장하기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하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저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12.2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4년 1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서의 자료상 조사결과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컴퓨터 제조판매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로서 제품을 주식회사 옥션 등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주로 판매하였으나 일반판매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대응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자 매출을 누락하고, 매출누락분 중 일부분에 대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수령하고, 청구법인 외 54개 업체에 대하여 2003년부터 2004년까지 3,064,583천원의 위장 ․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대표이사 유○○을 고발조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2005.11.15.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유○○이 ○○○세무서에 출석하여 진술한 전말서에 의하면, 매출신고 누락한 것에 대하여 매출액 중 일부는 실제 구입처가 아닌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 매출을 한 것처럼 기장한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였고, 2003년 1기 주식회사 ○○○○○○ 외 7개 업체, 2003년 2기 주식회사 ○○○○○ 외 12개 업체, 2004년 1기 청구법인 외5개 업체, 2004년 2기 주식회사 ○○○○○○○○○ 외 5개 업체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였으며,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받은 대가로 수수료 명목으로 매출세금계산서의 3~4% 정도를 수수료로 받았다고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제품을 구입하여 대금은 쟁점거래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고, 주식회사 ○○○○○에 쟁점제품을 공급하고 대금은 청구법인의 은행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와의 금융거래내역, 주식회사 ○○○○○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계좌(○○은행) 및 이체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4.5.20. 쟁점거래처에 130,007,300원(송금 수수료 500원 포함)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나, 대금이 이체된 쟁점거래처의 계좌(○○)를 조사한 바, 청구법인이 송금한 130,006,800원(송금 수수료 500원 제외)이 2004.5.20. 입금과 동시에 같은날 121,726,000원과 8,280,000원으로 각각 출금된 사실이 금융거래명세조회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제품을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하면서 지급한 대금 130,006천원과 쟁점제품을 다시 주식회사 ○○○○○에 공급하면서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상의 공급대가 479,200천원은 청구법인 계좌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나 금액면에서 큰 차이가 있고, 청구법인은 동 매출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상의 거래품목이 쟁점제품이거나 쟁점제품의 일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으로부터 쟁점제품의 공급을 요청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제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대표이사 허○○가 쟁점제품을 공급받고 대금(479,2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거래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인정은 하고 있으나 체결된 공급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고가인 쟁점제품을 주식회사 ○○○○○에 실제 공급하였다면 언제 납품되었는지, 어떤 조건의 성능을 가진 장비인지, 제품하자의 경우 유지보수 및 반품의 경우 등에 대하여 언급한 계약서 또는 납품서 등의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함에도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임이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제품을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고 대금은 무통장입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제품 구입대금(130,006천원)이 입금과 동시에 같은 날 121,726천원과 8,280천원으로 각각 출금된 것으로 보아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금융거래로 보이고, 쟁점제품 관련 계약서, 물량이동 등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주식회사 ○○○○○에 쟁점제품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제품을 공급한 후 대금은 무통장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과 체결된 공급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실제 쟁점제품이 주식회사 ○○○○○에 공급되었는지에 대한 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주식회사 ○○○○○으로부터 수령한 금액(479,200천원)과 쟁점제품 구입대금(130,006천원)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쟁점제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령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