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최종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연부연납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683 선고일 2007.02.08

확정된 쟁점세액에서 최초 납부세액을 차감함이 없이 쟁점세액을 평분하여 연부연납허가를 경정하고, 최초 납부세액과 재평분에 의한 1/4에 해당하는 세액과의 차액을 과다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9.9. 배우자 이○○으로부터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3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매매실례가액(1주당 5,000원)에 의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을 순자산가액(1주당 51,326원)으로 평가하여 2006.4.6. 청구인에게 2002.9.9.증여분 증여세 332,685,600원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6.4.21. 위 증여세를 4로 평분하여 계산된 83,171,400원을 최초 납부세액으로 한 후 이를 제외한 249,514,200원에 대하여 2007.4.30.~2009.4.30. 3년간 기간으로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6.4.25. 청구인의 연부연납신청을 허가하고, 그 후인 2006.6.30. 당초 처분의 일부 오류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위 증여세에 대하여 241,811,70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으로 감액경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06.7.24. 확정된 쟁점세액을 4회 평분(각60,452,925원)하여 연부연납허가를 경정하고, 동시에 최초 기납부세액(83,171,400원)과 재평분에 의한 4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60,452,925원)과의 차액인 22,718,47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6.8.9. 연부연납기간 중 심판청구 등에 의해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연부연납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분납횟수로 나눈 금액을 각회분의 연부연납금액으로 한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연부연납세액은 자진납부세액 또는 고지세액에 대한 일종의 부종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는 바, 처분청이 당초 결정을 직권으로 경정결정하여 그 세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세액도 감액된 최종세액을 기준으로 연부연납허가를 경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연부연납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은 당초 결정된 세액에 대하여 오류를 발견하고 직권 감액 경정한 것으로, 이 경우 연납기간(2007.4.30.~2009.4.30)의 각 연부연납세액은 최종 확정된 쟁접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당초 증여세 고지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후 감액경정됨에 따라, 최종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연부연납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남의 기간은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속세의 연부연납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 이내로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5년

2.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을 제외한다)중 제1호의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15년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 법시행령 제68조 【연부연납금액 등의 계산】

① 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납부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연부연납신청시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 가. 납부세액(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 제7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6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 다. 법 제7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6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의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경과후 연부연납의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 가. 납부세액(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 가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법 제71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기간으로 안분한 금액
  • 나.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법 제71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기간으로 안분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여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06.4.6. 청구인에게 2002.9.9.증여분 증여세 332,685,600원을 과세하였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위 증여세를 4로 평분하여 계산된 83,171,400원을 최초 납부세액으로 한 후 이를 제외한 249,514,200원에 대하여 2007.4.30.~2009.4.30. 3년간 기간으로 연부연납허가를 하였다가, 2007.1.25. 최종 확정된 쟁점세액을 기준으로 최초 납부세액을 제외한 158.640.300원을 납은 연납기간에 평분하여 연부연납허가를 변경통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의 연부연납 허가상항❯ (단위: 원) 구분 (허가일) 연부연납 대상금액 각회분 연부연납금액 최종 확정세액 (A) 최초 납부세액 (B) 대상금액 (C=A-B) 1차 (2007.4.30) 2차 (2008.4.30) 3차 (2009.4.30) 당초 (2006.4.25) 332,685,600 83,171,400 249,514,200 83,171,400 (92,228,760) 83,171,400 (89,259,540) 83,171,400 (86,207,160) 변경 (2007.1.25) 241,811,700 83,171,400 158,640,300 52,880,100 (58,638,740) 52,880,100 (56,750,920) 52,880,100 (54,810,220) ✽ 하단() 금액은 이자금액을 합한 납부할 금액임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최종 확정된 쟁점세액(241,811,700원)에 대하여 4회 평분(각 60,452,925원)하여 연부연납허가를 경정하고, 한편청구인이 납부기한내 이미 납부한 세액(83,171,400원)과 재평분 결과 4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60,452,925원)과의 차액인 22,718,470원은 과다납부한 세액에 해당하므로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위의 사실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71조, 같은 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등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고, 가업상속재산 등을 제외하고는 납부세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초 납부세액으로 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을 연부연납 대상금액으로 하여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연부연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부연납기간 중에 심판 청구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최초 납부세액 및 연부연납 각회분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분납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분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부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74-68...4, 국세청 서일46014-10255, 2001.9.28. 같은 뜻), 청구인이 확정된 쟁점세액에서 최초 납부세액을 차감함이 없이 쟁점세액을 4회 평분하여 연부연납허가를 경정하고, 최초 납부세액과 재평분에 의한 4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과의 차액을 과다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의 증여세 연부연납에 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