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부품을 받아 조립하여 완성품을 제조하는 계속사업자이며, 거래처가 실지거래로 확인한 점, 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매입거래를 가공 또는 위장거래로 보기는 어려움
생산부품을 받아 조립하여 완성품을 제조하는 계속사업자이며, 거래처가 실지거래로 확인한 점, 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매입거래를 가공 또는 위장거래로 보기는 어려움
○○세무서장이 2006. 7. 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5,943,710원 및 2002년 2기분 4,531,1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처분개요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쟁점거래처의 업체별 가공매출 내역은 아래 〈표 1〉 과 같이 확인된다 〈표 1 〉 쟁점거래처의 업체별 가공매출 적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주)
○○양행 (주)
○○산업사
○○케미칼(주)
○○캐미칼(주)
○○플라스틱 계 계 83 23 7 910 13 1,306
2001. 2
• 23
• -
• 23
2002. 1 83
• -
• 13 96
2002. 2
• -
• -
• -
2003. 1
• - 7 181
• 188
2003. 2
• -
• 729
• 729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실지 거래이며, 물품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쟁점거래처 엄 ○○의 사실확인서 및 당시 납품을 담당하였다는 금형기술자 김 ○○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0년 10월 이래 들것, 구조벨트 등 소방구조용품을 특수설계에 따라 제작 및 판매하는 영세사업자이고, 사업의 특성상 거래시마다 주문 및 납품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는 거래업체가 대부분 영세한 소규모 업체이기 때문이며 또한 업계의 관행이라는 주장이고, 청구인의 연도별 매출액은 〈표 2〉와 같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2〉 청구인의 연도별 매출액 내역 (단위: 백만원)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387 342 381 518 232 (나) 청구인이 제출한 각각 6매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에 의한 공급자는 모두 쟁점거래처 엄 ○○이며, 그 품명란에는 플라스틱 임가공, 들것 재료판, 플라스틱 사출, 들것 부자재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거래처 엄 ○○의 사실확인서(2006. 6. 14)를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금형의 설계 및 도안을 받아 부자재 및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하였으며, 물품대금은 거래시마다 현금으로 지급받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당시 납품을 담당하였다는 금형기술자 김 ○○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청구인에게 금형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하였고, 현재도 계속 거래하고 있으며 물품대금은 거래시마다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위 김 ○○는 2003. 1. 2. ○○화학(○○○- ○○- ○○○○○)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제조업을 개업하였음이 ○○세무서장이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의 ○○화학으로부터 15,010천원 상당액의 물품을 구입하였음이 세금계산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1990년 이래 지금까지 사업을 유지하여 왔고, 지난 5년간 평균매출액이 372백만원인 영세제조업자이며, 제품 제조과정을 보면 먼저 금형의 제조를 의뢰하고 이 금형에 의하여 생산된 부분품을 납품받아 이들을 조립하여 들것 등 완성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주문에 의하여 소량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물품대금을 금형 및 제품을 제조할 때마다 수시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세무서장이 당초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시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매출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지 아니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매출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지 아니하였고, 쟁점거래처 엄 ○○ 및 김 ○○ 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지 거래로 확인하고 있으며, 김 ○○는 2003. 1. 2. 동일한 업종으로 개업하여 현재까지 청구인과 거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 또는 위장거래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