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100%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거래로 조사되었으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상대방이 100%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거래로 조사되었으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녀 2기~2002년 1기 기간 동안에 주식회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85,56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서의 자료상 조사결과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6.8.1.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체 세 14,908,610원,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2,306,670원 합계 17,215,2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1년 2기 및 2002년 1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서의 자료상 조사결과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한 사실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는 2001.3.5.~2003.12.31. 기간 동안의 거래 중 매출거래가공비율 99.62%, 매입거래가공비율 100%로 조사되었고 2006. 3. 2. 쟁점거래처 대표이사이자 실행위자인 조○○가 자료상으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조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금을 매입한 후 반지 등으로 가공하여 판매하였고 대금은 쟁점거래처의 은행계좌에 무통장입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1년 2기부터 2002년 1기까지 청구인 명의로 아래 표와 같이 7회에 걸쳐 94,125천원을 쟁점거래처의 은행계좌에 아래 표와 같이 무통장입금 하였다고 하나, 쟁점거래처의 은행계좌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이 금액상 일치는 하고 있으나 여러 개의 지금 거래업체들이 몇 분 간격으로 입금과 동시에 출금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원) 거래일자 송금액 송금계좌 송금방법
2001. 07. 25 12,546,000
○ ○ 은 행
○○○-○○○○○○-○○-○○○ (예금주: (주)○○) 무통장입금
2001. 08. 07 12,186,000
2001. 09. 11 12,933,000
2001. 10. 16 15,500,000
2001. 11. 17 12,840,000
2001. 12. 10 15,000,000
2002. 01. 30 13,120,000 계 94,125,000 (나)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상품수불 부, 매입원장,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지금을 매입하여 반지 등으로 가공하여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품목인 지금과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쟁점거래처가 100% 자료상으로 고발조치 되고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선서가 가공거래로 자료상조사시 확인된 점, 대금을 인터넷뱅킹 등으로 입금과 동시에 출금하는 등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로 보이는 점, 무통장입금 증 외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입증할만한 상품수불 부 ․ 매입원장 ․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구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