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자가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인 경우 영세율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669 선고일 2007.04.27

조기환급신고자가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일반환급 신고기한 내에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일반 환급 신고자로 보아 일반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6.8.10.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882,050원의 환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8.1.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직물을 수출하는 사업체로 2006.7.25.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006년 제1기(2006.4.1.~2006.6.30)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다음 <표>와 같이 하였으나 영세율첨부서류인 신용장(L/C) 및 구매승인서 사본은 2006.7.27. 제출하였다. <표> (단위: 천원) 매출액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계 영세율 등 과세 1,811,057 1,688,793 122,264 12,226 66,660 -54,43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영세율첨부서류인 L/C 및 구매승인서 사본을 2006.7.25.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6.8.10.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세액 54,434,100원에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16,882,050원을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5조 의 2 제3항 및 국세청고시 제2003-2호는 전자신고 하는 경우 영세율첨부서류중 수출실적명세서 및 영세율첨부서류 제출명세서를 제외한 영세율첨부서류는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고 있으므로 영세율첨부서류 중 내국신용장 사본 및 구매승인서 사본을 신고기한후 10일 범위 이내인 2006.7.27. 적법하게 제출한 것이다. 국세청고시 제2003-2호에 의하면 영세율의 경우도 조기환급 신고의 경우에는 영세율첨부서류 제출기한이 연장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2006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조기환급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조기환급이란 것이 납세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적 배려규정임을 감안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업자에게 조기환급을 해주면서 첨부서류 지연제출로 인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제정 취지에도 맞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고시 제2003-2호(2003.1.22)에서 영세율첨부서류 제출기한의 연장을 조기환급신고의 경우에는 제외됨이 명시되어 있고 일단 조기환급신고하였다면 영세율첨부서류는 법정 기한내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의무를 해태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정기한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영세율첨부서류(신용장. 구매승인서)를 함께 제출하지 아니하고 일반환급신고시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 있어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5조 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

① 제1항의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된 경우 과세표준신고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의 범위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 의 2 【전자신고의 특례 등】

② 법 제5조의 2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등 전자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관련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 국세청고시 제2003-2호 2003.1.22 국세기본법 제5조 의 2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하는 과세표준신고 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관련한 서류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세목 신고서류 연장대성서류 부가가치세 영세율첨부서류 수출실적명세서 및 영세율첨부서류 제출명서서를 제외한 영세율첨부서류(단,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 신고의 경우에는 제외)

○ 국세청고시 2003-1호(2003.1.22)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에 규정하는 영세율첨부서류를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 급】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2조 【환 급】

①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내(법 제24조 제2항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한다.

○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조기환급】

① 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기한경과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제64조 제2항 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급에 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설비의 종류. 용도. 설비예정일자. 설비일자

2.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

3. 기타 참고사항

③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 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경과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2 제3항 및 국세청고시 제2003-2호에 의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영세율첨부서류 중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 사본을 일반사업자의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였음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6.7.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첨부서류 7건은 다음 <표2> 와 같음이 국세청전산통합망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상세조회’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영세율첨부서류 중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 사본을 20063.7.27. 제출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표2> 신고종류 신고구분 과세기간 신고서식명 정기 확정 2006년1기 매출. 매입세금계산서합계, 영세율제출명세, 매입계산서합계, 수출실적명세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총 7건) (나) 국세청고시 제2003-2호에서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하는 과세표준신고 또는 수정신고와 관련한 서류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한는 서류로 수출실적명세서 및 영세율첨부서류 제출명세서를 제외한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시하면서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 신고의 경우에는 이를 연장대상서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조 의 2 제3항 및 국세청고시 제 2003-2호에서 조기환급신고의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기한 연장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그 취지가 영세율사업자에게 조기환급하여 자급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일반환급시보다 빨리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임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조기환급신고자의 제출기한내에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일반 환급신고자의 제출기한내에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이를 일반환급 신고로 보아 영세율 조기환급의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일반환급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영세율사업자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회의에서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