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환급신고자가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일반환급 신고기한 내에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일반 환급 신고자로 보아 일반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임.
조기환급신고자가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일반환급 신고기한 내에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일반 환급 신고자로 보아 일반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6.8.10.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882,050원의 환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1999.8.1.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직물을 수출하는 사업체로 2006.7.25.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006년 제1기(2006.4.1.~2006.6.30)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다음 <표>와 같이 하였으나 영세율첨부서류인 신용장(L/C) 및 구매승인서 사본은 2006.7.27. 제출하였다. <표> (단위: 천원) 매출액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계 영세율 등 과세 1,811,057 1,688,793 122,264 12,226 66,660 -54,43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영세율첨부서류인 L/C 및 구매승인서 사본을 2006.7.25.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6.8.10.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세액 54,434,100원에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16,882,050원을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5조 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
① 제1항의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된 경우 과세표준신고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의 범위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 의 2 【전자신고의 특례 등】
② 법 제5조의 2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등 전자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관련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 국세청고시 제2003-2호 2003.1.22 국세기본법 제5조 의 2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하는 과세표준신고 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관련한 서류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세목 신고서류 연장대성서류 부가가치세 영세율첨부서류 수출실적명세서 및 영세율첨부서류 제출명서서를 제외한 영세율첨부서류(단,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 신고의 경우에는 제외)
○ 국세청고시 2003-1호(2003.1.22)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에 규정하는 영세율첨부서류를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 급】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2조 【환 급】
①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내(법 제24조 제2항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한다.
○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조기환급】
① 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기한경과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제64조 제2항 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급에 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설비의 종류. 용도. 설비예정일자. 설비일자
2.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
③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 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경과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2 제3항 및 국세청고시 제2003-2호에 의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영세율첨부서류 중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 사본을 일반사업자의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였음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6.7.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첨부서류 7건은 다음 <표2> 와 같음이 국세청전산통합망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상세조회’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영세율첨부서류 중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 사본을 20063.7.27. 제출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표2> 신고종류 신고구분 과세기간 신고서식명 정기 확정 2006년1기 매출. 매입세금계산서합계, 영세율제출명세, 매입계산서합계, 수출실적명세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총 7건) (나) 국세청고시 제2003-2호에서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하는 과세표준신고 또는 수정신고와 관련한 서류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한는 서류로 수출실적명세서 및 영세율첨부서류 제출명세서를 제외한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시하면서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 신고의 경우에는 이를 연장대상서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조 의 2 제3항 및 국세청고시 제 2003-2호에서 조기환급신고의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기한 연장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그 취지가 영세율사업자에게 조기환급하여 자급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일반환급시보다 빨리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임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조기환급신고자의 제출기한내에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일반 환급신고자의 제출기한내에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이를 일반환급 신고로 보아 영세율 조기환급의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일반환급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영세율사업자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회의에서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