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대금이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추가로 매입한 물품이라 믿기 어렵고 추가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동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대금이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추가로 매입한 물품이라 믿기 어렵고 추가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동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1년 2기~2002년 2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프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87,388천원(2001년 2기 79,980천원, 2002년 1기 57,267천원, 2002년 2기 50,141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위 매입세금계산서 187,388천원 중 129,804천원(2001년 2기 55,715천원, 2002년 1기 42,507천원, 2002년 2기 31,582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중 65,744천원은 위장매입, 64,06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가공매입으로 보아 2005.12.13.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분 11,193,140원, 2002년 1기분 8,154,960원 2002년 2기분 5,764,210원 합계 25,112,310원의 부가가치세와 2001사업연도분 1,225,730원, 2002사업연도분 19,806,420원 합계 21,032,150원의 법인세를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니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을 제외한다(1994.12.22. 개정)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1998. 12. 28. 개정)
(1) 청구법인은 1998.9.25. 문구류 제조, 무역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여 현재까지 계속사업 중인 법인으로서 2001년 2기부터 2002년 2기까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고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계상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 129,804천원 중 과세전적부심의결과 위장매입으로 인정된 부분(65,744천원)을 제외한 쟁점금액(64,060천원)을 손금불산입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결정고지 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상사와 거래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 외에 공급가액 126,100천원 상당의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상사의 통장으로 송금한 대금은 191,845천원으로 차액 65,744천원이 발생한 바, ○○상사는 이를 매출누락으로 시인하였음이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사서임은 사실이나 실거래처는 ○○상사로서 예금거래내역, 매입원장, 운송비 세금계산서 등과 같이 거래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해운항공 및 주식회사 ○○스틱은 청구법인의 의뢰를 받아 포천 소재의 ○○상사에서 물품을 컨테이너 적입작업을 하여 부산항까지 또는 부산항에서 해상으로 히로시마항까지 운송하고 일본의 ○○소 회사에 물품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인수인계하였다고 하는 확인서 및 운송비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상사에 지퍼화일 5,850개를 주문한 발주서 및 일본의 ○○소 회사와의 거래관련 수출실적명세서, INVOICE, 대금청구서 등의 증빙자료가 제시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상사에 외주가공하고, ○○상사는 재료 등을 매입하여 지퍼화일을 제작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상사와 위 (3)에서와 같이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내역 외에 추가로 거래하고 아래 표와 같이 수표를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대금결제총액 391,610천원이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은행)에서 인출된 것은 확인되나 동 금액이 ○○상사에 지급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입금증 제출분153,853천원은 청구법인이 ○○상사에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입금증에 의한 금액으로 수기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계좌(○○은행)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1.11.22.자 17,791,429원, 2001.1.20자 13,047,996원, 2002.1.8.자 18,840,785원, 2002.1.24.자 18,426,623원, 2002.2.4.자 18,841,263원, 2002.7.3.자 18,753,827원, 2002.7.11.자 19,506,975원, 2002.7.23자 17,195,737원 합계 142,304,635원이 자기앞수표로 발행되어 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상사의 배서내역이 없어 실제 ○○상사에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물품발주서, 운송업체의 운송비세금계산서, 수출실적명세서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면 ○○상사에 지퍼화일을 외주 가공하여 수출을 하고 ○○상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등 거래사실은 인정되나, ○○상사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191,845천원만 확인될 뿐 위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상사로부터 추가 매입한 물품이라고 믿기 어렵고, 물품대금으로 확인된 191,845원원 외 추가로 153,853천원은 입금증을 받고 지급하였다고 하나 수기로 작성된 입금증 만으로 지급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142,299천원은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나 금융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 수표의 수취인이 ○○상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상사가 매출누락으로 확인한 65,744천원 외 더 이상 매출 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추가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실물 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