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기간이 지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664 선고일 2006.12.26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 107일 만에 제기 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어 각하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편집중국의 국내등기우편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녀 김○○이 2006.6.19. 15시 20분에 청구인에게 발송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1,273,61천원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2006.10.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 107일 만에 제기 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