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처분을 그대로 두고 1차처분의 하자를 경정하여 일부세액만을 경정하는 2차처분을 하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임
1차처분을 그대로 두고 1차처분의 하자를 경정하여 일부세액만을 경정하는 2차처분을 하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임
(1)
○○○세무서장이 2006.5.17. 한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38,916,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593,810원의 감액경정 처분과 그에 따른 환급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세무서장이 2002.1.3.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60,288,470원과 농어촌특별세 4,093,360원 합계 64,381,830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동 처분과 관련하여 납부한 세액과 가산금 및 그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환급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 39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건물 1,403.2㎡(이하 “쟁점건물”이라 하며,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수용에 의하여 2000.2.2. ○○○○시에 양도하고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83,334,930원과 농어촌특별세 5,555,660원 합계 88,890,590원을 무납부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1.7.27까지 동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그후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시 토지등급(신고등급 190) 적용이 잘못되었다 하여 토지등급을 경정(경정등급 171)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기준시가)을 재산정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한 후 2002.1.3. 청구인에게 2002.1.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60,228,470원과 농어촌특별세 4,093,360원 합계 64,381,830원을 경정고지(이하 “1차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차처분에 대하여 2002.1.31과 2005.5.3에 각각 10,000,000원(양도소득세 5,906,640원, 농어촌특별세 4,093,360원)과 83,204,120원(양도소득세 54,381,830원, 가산금 28,822,290원)을 분할하여 합계 93,204,120원을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1차처분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 토지등급에 대한 오류적용을 사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06.1.26. 대법원은 1차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청구인 승소 확정판결을 하였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이 1차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은 ○○세무서장에게 2006.2.28. 1차처분에 대한 납부세액 93,204,120원을 환급신청하는 내용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2006.4.5.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세무서장)에 동 경정청구서를 이송하였다. 동 경정청구서를 수보한 처분청은 1차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2006.5.17. 쟁점부동산 중 쟁점건물의 양도면적 적용에 오류가 있다 하여 1차처분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경정(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등급을 청구인이 당초신고한 190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으며, 건물의 경우는 ○○구청장이 처분청에 청구인의 수용보상내용을 통보한 건물면적인 418.7㎡로 양도면적을 수정하고 건물등급 적용을 달리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바에 따라 양도가액이 당초 1,022,733천원에서 869,647천원으로 경정되었으며, 취득가액은 279,783천원에서 319,096천원으로 경정됨)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한 후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38,915,880원 및 농어촌특별세 2,593,810을 감액결정(이하 “2차처분”이라 한다)하고 2차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결정액 61,669,570원을 2006.5.23 청구인의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체납액 중 일부에 충당하였으나 2차처분과 이에 따른 환급결정 및 충당내용을 청구인에게 고지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2006.8.28(청구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이나 재경정결정내용 또는 환급결정 및 충당과 관련한 내용이 통보된 바가 없어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사실을 인지한 시점임) 위와 같은 내용의 처분사실을 알고 2006.10.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법원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60,288,470원, 농어촌특별세 4,093,36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2006.1.26 “처분청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대법원 2005두12244호)을 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판결내용과 달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으며, 또한 경정결정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2006.8.28 처분청을 방문하여 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은 당초 대법원의 확정판결내용대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60,288,470원과 농어촌특별세 4,093,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동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 합계 93,204,120원과 국세환급 가산금을 환급결정하여야 한다.
(2) 예비적으로, 처분청의 경정결정내용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처분청은 첫 번째로 대법원의 확정판결내용대로 경정결정하여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이 사건 국세와 환급가산금을 즉시 환급결정하고, 당초 경정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이와는 별개의 부과처분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002.12.18 신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002.12.18. 신설)
(2)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12.29. 개정)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1994.12.22. 신설)
(3)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2000.12.29. 개정)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1조 【국세환급금등의 충당통지】 세무서장은 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77.8.20. 개정)
(1) 심리자료에 의하여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 396.5㎡(쟁점토지), 건물 1,403.2㎡(쟁점건물)를 수용에 의하여 2000.2.2. ○○○○시에 양도한 것으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83,334,930원과 농어촌특별세 5,555,660원 합계 88,890,590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1.7.27까지 동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다) 그 후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시 토지등급(신고등급 190) 적용이 잘못되었다 하여 토지등급을 경정(경정등급 171)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기준시가)을 재산정하고 과세표준을 경정한 후 2002.1.3 청구인에게 2002.1.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60,288,470원과 농어촌특별세 4,093,360원 합계 64,381,830원을 경정고지(1차처분)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위 1차처분에 대하여 2002.1.31과 2005.5.3에 각각 10,000,000원(양도소득세 5,906,640원, 농어촌특별세 4,093,360원)과 83,204,120원(양도소득세 54,381,830원, 가산금 28,822,290원)을 분할하여 합계 93,204,120원을 납부하고, 1차처분에 대하여 조세부과 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2006.1.26 대법원은 1차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은 ○○세무서장에게 1차처분에 따른 납부세액 93,204,120원의 환급을 신청하는 내용의 경정청구서를 2006.2.28 제출하였다. (바)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2006.4.5 청구인의 변경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세무서장)에 동 경정청구서를 이송하였고, 동 경정청구서를 수보한 처분청은 대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1차처분을 취소하여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와 환급가산금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지는 아니하고, 2006.5.17 청구인이 당초신고한 쟁점건물의 양도면적에 오류(청구인은 건물의 양도면적을 1,403.2㎡로 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건물의 양도면적을 418.7㎡로 봄)가 있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경정하고, 동시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대법원판결에 따른 토지등급(청구인이 당초신고한 190등급)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2차처분을 한 후 이에 따라 산출된 감액결정세액과 환급가산금을 포함한 금액 합계 61,669,570원을 환급결정하고, 동 환급액을 2006.5.23 청구인의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2차처분의 내용이나 환급결정 및 충당내용 등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자) 청구인은 2006.8.28 처분청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처분사실을 알고 2006.10.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의 2차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1차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고등법원은 2005.9.8 “피고(○○세무서장)가 원고(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60,288,470원, 농어촌특별세 4,093,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선고(○○고등법원 2004누6503 판결)가 있었고, ○○세무서장은 위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6.1.26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선고(대법원 2005두12244)를 하였다. (나)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과세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그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이른바 경정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고(같은 뜻: 대법원 88다카16096, 1989.5.9),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의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 90누5443, 1991.10.11). (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위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확정판결 주문에 의하여 1차처분을 취소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과세요건 사실의 변동이 있어 과세가 필요하다면 새로이 과세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1차처분을 취소하는 절차가 없이 기존의 부과처분을 유지하면서 확정판결문의 이유에 설시한 내용을 참작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경정하고 이에 더하여 위 1차처분의 사유와 달리 처분청이 ○○구청장에게 쟁점부동산의 보상가액 내용을 조회한 후 회신된 내용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양도면적과 실제 양도면적이 차이가 있다고 보아 쟁점건물의 양도면적과 등급을 경정함에 따라 쟁점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경정되었고, 결과적으로 1차처분과 관련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액경정되는 2차처분이 되었으며, 처분청은 그에 따른 국세환급금을 결정하고 청구인이 체납한 국세 및 가산금에 충당하면서 동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위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1차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2006.1.26 확정되었고, 법원의 취소판결은 당초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2002.1.3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60,288,470원, 농어촌특별세 4,093,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미 취소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 후에 쟁점건물의 양도면적이나 건물등급 등 처분청이 판단한 과세요건 사실의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1차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이를 전액 취소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과 가산금 및 그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청구인에게 환급결정하지 않고 1차처분을 그대로 두고 1차처분의 하자를 경정하여 일부세액만을 경정하는 2차처분을 하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 88다카16096, 1989.5.9).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차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1차처분의 취소에 따른 국세환급금을 청구인에게 환급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