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나, 심사청구는 불복기간 내에 한 반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하였으므로 동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나, 심사청구는 불복기간 내에 한 반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하였으므로 동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8,00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82.7.14.과 1986.1.10. 최○○과 유○○에게 각각 명의신탁(최○○ 2,105주, 유○○ 5,900주) 하였다가 이를 2002.10.15.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에 160,100천원(1주당 20,000원)을 받고 양도한 후, 2002.10.30. 최○○과 유○○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6년 2월 주식회사○○○○와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2006.4.24. 청구인 관할인 처분청에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므로 유○○과 최○○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결정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라고 통보하였다. 그 후 국세청이 2006년 4월 ○○지방국세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한 위의 과세자료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 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을 시가로 결정하여 통보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자, ○○지방국세청장이 2006.5.1.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정정통보(쟁점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 쟁점주식 1주당 2,151,762원)함에 따라 처분청이 2006.5.22.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법 제55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ㆍ결정에 의한 처분
2. 국세청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한 처분
3. 국세청의 세무사찰결과에 따른 처분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국세청장의 특별한 지시에 의한 처분
5. 세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44의 2…2【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에 대한 불복】 영 제44조의 2에 규정하는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인이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과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호를 보면, 국세청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한 처분은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의 2에 규정하는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인이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보고(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44의 2...2)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 에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국세청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한 처분이어서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임에도, 2006.7.28.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2006.7.28. 심사청구를 한 후 2006.10.23. 본 건 심판청구를 하여 결국,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는바, 이와같이 중복청구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선택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심사청구는 불복기간내에 한 반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