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이행권고결정문 및 화해권고결정문에 의하면, 명의차용 사실을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그에 따른 가산금 지급의 이행을 권고한 사실 등으로 볼 때, 명의상 사업자를 실사업자로 볼 수 없음.
법원의 이행권고결정문 및 화해권고결정문에 의하면, 명의차용 사실을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그에 따른 가산금 지급의 이행을 권고한 사실 등으로 볼 때, 명의상 사업자를 실사업자로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6.8.3. 청구인에게 한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24,7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
청구인은 1999.5.14.~2000.9.14. ○○시 ○○구 ○○○ 3가 ○○○ ○○○○○○ ○-○○○소재 모든시스템(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로서,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자료상인 주식회사 ○○인터넷으로부터 공급가액 25,07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6.8.3. 청구인에게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24,730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쟁점사업장은 가공세금계산서 취득당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의 통장이 사용된 사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기간이 청구인은 1998.5.14.~2000.9.14.이고, 김○○은 2000.9.1.~2003.12.31.이며, 그 내용은 사업자등록된 기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각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김○○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자신이며, 쟁점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청구인 명의로 작성하게 되었고, 사업자등록시 임차계약서상 명의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신용카드거래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과 통장의 명의가 일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게 된 것이고, 임대보증금을 청구인에게 변제한 이후 사업자등록을 김○○ 앞으로 변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1999년 11월부터 2002년 초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이○○과 쟁점사업장 옆에 위치한 ○○○컴퓨터에서 근무하였다는 류○○은 실제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람은 청구인이 아닌 김○○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4) ○○○○지방법원의 이행권고결정문 및 화해권고결정문(2006가소202953)에 의하면, ○○○○지방법원은 2006.8.30. 피고 김○○의 명의차용 사실을 인정하여 김○○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그에 따른 가산금 지급의 이행을 권고한 사실, 이에 김○○은 2006.9.13. 청구인으로부터 명의차용 사실은 인정하나, 과세당국에 명의차용 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 제출 등 최대한 협조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원고인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다면 납세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다투었으나, 위 법원은 2007.2.14. 김○○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그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김○○임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확인서, 화해권고결정 등을 제시하였는 바, 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청구인과 김○○의 각 사업자등록이 사업장위치, 상호, 업태 ․ 업종이 동일하나, 사업자등록 기간만 다르므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청구인에서 김○○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지방법원은 2차례에 걸쳐 김○○의 명의차용 사실을 인정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김○○에게 이행 또는 화해를 권고한 점에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김○○이라는 김○○ ․ 이○○ ․ 류○○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자는 김○○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처분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청구인 명의, 청구인 명의의 통장,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사실에 비추어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김○○의 명의차용 사실을 인정하는 사법부의 판단(이 건 세액은 5,724천원에 불과한 바, 청구인과 김○○이 통정하여 소송결과를 조작할 만한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을 번복하기 어렵고, 정황상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인이 청구인인 관계로 사업자등록과 신용카드거래에 사용될 통장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다.
(6) 그렇다면, 처분청이 김○○에게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