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된 증빙의 내용만으로는 쟁점금액의 지출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제시된 증빙의 내용만으로는 쟁점금액의 지출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0-0번지 대지 135.7㎡ 위 지상건물 427.9㎡(○○장여관,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10.13 취득하였다가 1년 이내인 2001.5.3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350,000,000원, 양도가액을 380,000,000원, 필요경비를 20,300,000원으로 하여 2001.4.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년 이내 단기양도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가액을 600,000,000원, 취득가액을 420,000,000원, 필요경비를 24,256,700원으로 각각 확인한 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8.1 청구인에게 2001연도분 양도소득세 108,650,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 ․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0.10.13 취득하였다가 1년 이내인 2001.5.3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380,000,000원, 취득가액을 350,000,000원, 필요경비를 20,300,000원으로 하여 2001.4.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년 이내에 단기양도 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실지 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가액을 600,000,000원, 취득가액을 420,000,000원, 필요경비를 24,256,700원으로 각각 확인한 후 양도 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 하여야 하며, 이 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0.10.15 ○○면업으로부터 침구류 4,452,000원을 구입하고, 2000.11.9 ○○건업으로부터 간판제작비로 11,50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01.1.27○○가구로부터 가구류 18,500,000원을 구입하는 등 78,778,599원을 지출하였고, 2000년 11월 조적, 미장, 설비, 전기, 타일, 페인트, 도배공사와 관련된 일용근로자들에게 41,71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인 2000.10.13까지 양도인(김○○)이 정상적으로 여관을 영위한 사실이 김○○의 남편 윤○○의 진술서,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시공한 공사와 관련된 비용은 그 지출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설령, 지출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자본적지출액이 아닌 수익적지출액에 해당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중개수수료로 45,000,000원을 지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과정에서 쟁점금액을 실지로 지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진술서 10매(2006.3.25자 3매 ; 2006.4.5자 5매; 2006.5.22자 2매), 공사관련 영수증 17매, 입금표 4매, 간이세금계산서 1매, 거래명세표 6매,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민등록증 사본 41매,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건자재 부품상인 제원철강의 사업자등록증사본 1매,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6매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증빙은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심리과정에서 이미 제시되었던 증빙으로 확인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실지로 지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시된 증빙의 내용만으로는 쟁점금액의 지출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전시 관련법령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경정처분을 한 것이므로 적법한 처분에 해당되어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