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감자는 무상감자와 달리 취득한 주식이 소멸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받게 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당초의 취득가액을 초과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유상감자로 발생한 손실액을 나머지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음
유상감자는 무상감자와 달리 취득한 주식이 소멸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받게 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당초의 취득가액을 초과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유상감자로 발생한 손실액을 나머지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2005.12.310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괄호내용 생략)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 ․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유상감자로 발생한 손실액을 나머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1991.12.31.부터 2000.9.21.까지 3회에 걸쳐 청구외법인의 주식 5,941주를 46,861,4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이 2004.10.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04.11.8.을 감자기준일로 하여 1주당 5,000원에 총 365,000주(전체 주식의 94.8%)를 유상감자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나타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주식 5,941주중 5,632주가 감자되어 나머지 보유주식이 309주로 감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아래 <표>와 같이 유상감자로 발생한 손실액을 가산한 18,701,400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그 취득가액을 2,437,083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 청구인 취득가액 계산 내역 (단위: 원) 구 분 금 액 비 고 쟁점주식 당초 취득가액 2,437,083 주당 7,887원×309 유상감자로 발생한 손실액 16,264,317 (7,887원-5,000원)×감자 주식수 5,632주 합 계 18,701,400
(4)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양도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유상감자는 주주가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쟁점주식의 취득과는 무관한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취득가액 미만의 유상감자라하여 이를 구분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유상감자는 무상감자와 달리 취득한 주식이 소멸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받게 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당초의 취득가액을 초과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유상감자로 발생한 손실액을 나머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