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기부금 지출액에 대하여 소득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6서3645 선고일 2007-05-21

[요지] 기부금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인한 것은 부당하므로 재조사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부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고 본 사례"

[참조결정] 국심2002서2696 /

[주 문]

1. 2006.8.23. 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28,966,530원, 2004년 귀속28,053,030원, 2005년 귀속 7,075,2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기부금 총91,390,000원(이유 중 <표2> 참조)에 대하여 그 지출사실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소재 학원가에서 강의를 하는 학원강사로서,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과세기간 중 인세수입금액 110백만원을 신고누락하고, 업무와 무관하고 지출증빙이 확인되지 않은 경비 91백만원을 장부에 계상한 자료를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인세수입금액 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한편 업무와 무관하고 지출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경비를 필요경비에불산입하여 2006.8.2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5,822,61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67,415원 포함), 2002년 귀속 15,503,93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542,679원 포함), 2003년 귀속 28,966,530원, 2004년 귀속28,053,030원, 2005년 귀속 7,075,210원, 합계 85,421,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서적을 출판하면서 출판사로부터 수령하는 인세수입은 학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강사의 소득과는 별개의 소득으로서, 청구인이 오랜 기간 연구 및 강의를 계속해 왔으나 그 기간동안 저술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며 최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저서의 출간이 가능했고, 청구인의 저서는 학원에서 수험용으로 일부 사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일반 서점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출판물로서 강의활동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저술활동의 결과이므로 인세수입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자료 수집·분류, 전산매체 입력, 교정 등에 대한 경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실지 지출한 경비 중 주요경비(인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며, 처분청 주장대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다 하여도 인세수입금액 전액을 소득에 산입(2003~2005년)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따라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

(2) 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업무와 무관한 경비로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기부금으로서 소득공제는 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은 2001년과 2002년도에는국세청에서 발송되어 온 신고서를 받아 그 표준소득률코드번호 등을 신뢰하여 이에 따라 신고·납부를 성실하게 하였으므로 최초에 신고한 방식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다 하더라도신고불성실 등의 가산세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인세수입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로 보아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인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또한 인세수입의 성격은 청구인이 학원에서 강의를 하기 위해 준비한 내용 또는 강의를 한 내용 등을 수험생을 위해 집필한 저서에 대한 것으로 강사료소득의 부수성격에 해당하여 강사료소득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불복청구시 인세수입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제출한 인건비 지급내역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나 조사당시에 제출하지 않은 서류이고 지급당시 원천징수 사실도 없어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인건비 지급관련 증빙서류의 작성일이 세무조사가 끝나고 불복청구 제출시점인 2006.9월로 되어 있으며, 모두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수령자들의 확인서만 제출하고 있을 뿐 인건비 자금출처 등 실지 지급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또한 인세수입에 대하여 추계결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인세수입은 위와 같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그 성격은 청구인이 학원에서 강의를 하기 위해 준비한 내용 또는 강의를 한 내용 등을 수험생을 위해 집필한 것으로 강사료 소득의 부수성격에 해당하여 강사료소득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업소득의 일부는 기장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나머지는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OO복지재단 후원금 영수증(480,000원), OOOOO교당 기부금확인서(38,630,000원)상의 금액을 지급수수료로 계상하였을 뿐 기부금 공제를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불복청구시 제출한 2004년·2005년 귀속 기부금영수증 서류는 종합소득세 신고당시나 조사당시에 제출도 하지 않고 공제신청도 하지 않은 서류이므로 청구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납세자에게 보내는 신고서의 표준소득률코드번호 등은 신고납세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일 뿐, 안내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 납세자가 이를 수정하여 실질내용대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신고 누락부분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저술한 서적과 관련하여 출판사로부터 수령한 인세(印稅)수입을 처분청이 사업소득으로 본데 대하여,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법정필요경비를 인정하거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부외 인건비를 인정하거나, 인세수입에 대한 소득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2)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기부금 지출액에 대하여 소득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에게 통보된 『종합소득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기재된표준소득률코드번호 등을 믿고그에 따라 신고한 청구인에게 그 기재내용과 달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가)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원고료
  •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마)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청구인이 서적을 출판하면서 출판사로부터 수령하는 인세수입은 학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강사의 소득과는 별개의 소득으로서 당해 인세수입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저서들은 대부분이 일반서점에서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판매되고, 인터넷서적쇼핑몰 등에 상품으로 등록되어 판매되기도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터넷 웹페이지 OO문고상의 ‘O법강의(개정판)’(저자 청구인, 출판사 OO), ‘O법(객관식)’(저자 청구인, 출판사 OO출판사, ‘판례O법(개정4판)’(저자 청구인, 출판사 OO)에 대한 도서검색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다. 한편, OO지방국세청의 심층조사 종결(예정) 보고서(2006.6월) 및 조사서에 의하면,금융계좌를 조회하여 검토한 바 청구인의 출판물 판매 수입금액 누락을 발견하였다고(교재 판매수입 1억 2천여만원 누락) 기재되어 있고, 위와 관련된 청구인의 확인서(2006.6.15.)에 청구인이 아래 <표1>와 같이 출판사등으로부터 인세를 수령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납부를 누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OOOOOOO OOOOOO OO OO (OO O O)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입금계좌 소명요구내역’에 의하면, 2005.1.5.~2005.9.15. 기간동안 (출판업체인) OO출판사, 장OO(OO), 이OO(OO)으로부터 청구인 입금계좌에 입금된 32,443,276원 중 신고에 반영된 것 등을 제외한 17,800,000원이 미소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인세수입은 이 건 과세연도(2001~2005년) 동안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신고누락으로 적출된 인세수입금액도 위 5년간 1억 1천여만원이나 되고, 청구인이 OO출판사, OO출판사 등 여러 출판사로부터 인세수입을 얻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인터넷 웹페이지 OO문고상의 도서검색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O법강의, O법(객관식), 판례O법 등 여러 서적을 저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청구인의 인세수입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저서를 통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인세수입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인세수입과 관련하여 인건비로 2001년 9,000천원, 2002년 16,000천원, 2003년 14,500천원, 2004년 18,600천원, 2005년 15,400천원, 합계 73,500천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송OO외 4인의 확인서(5매)를 제출하고 있는 바, 당해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저서작업에 참여하였고 일정 금액을 수령(월별로 500천원 내지 600천원)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나 OO지방국세청 조사 당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로, 청구인은 당해 확인서만 제출하고 있을 뿐 그 외 실지 지급사실이 입증되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인세수입(2003~2005년)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의 경우 강사소득과 인세수입이 더해져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고 있고, 청구인이 O법강사로서 활동하였고O법강의·O법(객관식)·판례O법 등을 저술하였으며청구인의 저서가 학원에서 수험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의 강사활동과 저술활동이 무관해 보이지 아니하며, 강사소득과 인세수입이 별개의 사업장을 통해 얻어진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사업소득 중 일부인 인세수입만에 대하여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가)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3의 2.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특별재해지역과 재난관리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6.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 이라 한다),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제52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신고시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나)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은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⑩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지정기부금이 포함된 때에는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하여 당해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아래 <표2>과 같이 기부금을 지출(2003~2005년 동안 총 91,390,000원)하였다고 하면서 기부금 소득공제(특별공제)를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공제 신청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부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OOOOOOO OOOO OOOO OOOOO O OO OOOO (나) 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 등에 관한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제3항 및 제52조 제6항·제10항(2003.12.30. 개정되기 전 제8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위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필요경비산입한도 내의 지정기부금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한도초과액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합산과세되는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에 동 법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를 할 수 있으며 특별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시 이후 도래하는 3년의 과세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지정기부금은 먼저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경비에 불산입되는 한도 초과액에 대하여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에 특별공제하는 것이므로 위 쟁점 1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이상 청구인이 지출하였다는 기부금을 장부(필요경비)에 누락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과정에서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처분청에서 단지 청구인이 위 기부금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지출하였다는 위 <표2>에 기재된 금액이 소득세법 관련 규정상 인정되는 기부금인지 여부를 따져보지도 아니하고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2001년과 2002년도에는 국세청에서 발송된 『종합소득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받아 그 표준소득률코드번호 등을 신뢰하여 그에 따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면서 2001년 귀속 당해 계산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주의 세목으로서, 처분청이 납세자에게 통보하는 『종합소득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표준소득률코드번호 등은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에 불과할 뿐 처분청이 당해 표준소득률코드번호 등을 확정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OOOOOOOOOOO, 2003.1.30. 같은 뜻),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발송되어 온 신고서를 받아 그 표준소득률코드번호 등을 신뢰하여 이에 따라 신고·납부를 성실하게 하였으므로 최초에 신고한 방식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신고불성실 등의 가산세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