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수입누락금액이 사외유출되었더라도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시 반영함

사건번호 국심-2006-서-3643 선고일 2008.12.05

수입누락금액이 사외유출되어 타인에게 상여처분 되었고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로 평가함에 있어 순손익액에 반영하여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1.15.부터 2003.12.31.까지 0000시 00구 00동 000-0 소재 (주)00학원(이하 “00학원”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02.12.2. 00/의 대주주인 김00로부터 00학원의 비상장주식 10,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0,000원에 취득하였다.
  • 나. 00세무서장은 00학원에 대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김00로부터 쟁점주식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의거 평가한 가액(1주당 가액 263,899원, 이하 “기준시가”라 한다)과 매매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6.8.1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증여세 1,212,926,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00학원의 지배주주인 김00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은 00학원의 영어 강사로 근무하였을 뿐, 김00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과 김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2002.12.2. 액면가 5,000원인 쟁점주식을 주당 10,000원에 취득하여 2004.1.9. 특수관계가 없는 이00외 1명에게 주당 10,000원에 양도한 바, 이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매매가격이므로 그 거래가격은 정당한 가격이며 쟁점주식의 매매로 김00로부터 무상이전 되거나 실질적으로 발생된 이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00학원의 2001사업연도 수입누락금액 800,278,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사외유출로 김00 등에게 상여처분 되었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한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금액을 순손익액에 반영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00학원은 쟁점주식 양도자인 김00가 총발행주식의 65%를 소유하여 김00와 00학원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바, 그 거래가격은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주식 취득일 전후 3월내에 매매실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없어 시가로 볼 수 있는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학원00의 순자산현황 등을 근거로 주식가격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00학원의 2001사업연도 수입누락금액인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로 평가함에 있어 그 수입누락금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의 익금에 해당하므로 당초 증여의제가액 계산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주식 거래의 당사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유출로 타인에게 상여처분한 수입누락금액을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4)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⑧ 제6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5)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사용인의 정의】 영 제13조제4항제2호・영 제19조제2항제2호 및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 (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7)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9)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10)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동법 제18조의2·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중 익금불산입액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 나. 법인세법 제21조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동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00학원은 주주1인과 특수관계자가 30%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1999.1.15.부터 2003.12.31.까지 학원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2.12.2. 동 법인의 최대주주 김00로부터 쟁점주식 10,500주를 1주당 10,000원씩 양수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주식 거래당시 00학원 발행주식의 65%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00학원의 대표이사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3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8항 제1호 규정에 의할 때 청구인은 김00가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김00와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김00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니라는 청구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1주당가액 263,899원을 시가로 보아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저가양수라는 이유로 증여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00학원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이 법인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00학원임원변동현황> 임00 재직기간 직책 김00

1997. 5.29.~1999. 1.15.

2006. 6.16.~ 대표이사 김00

1999. 1.15.~2003.12.31. 대표이사 김00 2003.12.31.~2006. 6.16. 대표이사 김00

1997. 5.29.~2000.3.31. 2001.10.12.~ 감사 이00

2000. 2.24.~2003.12.31. 이사 김00

2000. 2.24.~ 이사 김00

2000. 2.24.~ 이사 김00 2003.12.31.~ 이사 이00 2003.12.31.~ 이사 (다) 청구인은 2002.12.2. 특수관계자인 김00로부터 액면가 5,000원인 쟁점주식을 주당 10,000원에 취득하고 2003.3.26 00학원의 유상증자시 1주당 가격 5,000원에 24,500주를 유상증자 받았으며, 2004.1.9. 김00/에게 15,000주를, 이00에게 20,000주를 주당 10,000원에 각각 양도한 사실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나타난다. <청구인의 00학원 주식 매매내역> (단위: 천원, 주) 양도자 주식수 양수자 양도일 1주당 양도가액 매매금액 김00 10,500 청구인 2002.12.2 10 105,000 청구인 35,000 김00 2004.1.9 10 150,000 이00 〃 10 200,000 <00학원의 주식 변동내역> (단위: 주) 성명 관계 2001 2002 2003 2004 계 30,000 30,000 100,000 100,000 김00 청구인

• 10,500 35,000

• 김00 본인 19,500 9,000 30,000 30,000 김00 배우자 4,500 4,500 15,000 15,000 김00 기타 2,250 2,250 7,500 7,500 김00 기타 2,250 2,250 7,500 7,500 이00 기타 1,500 1,500 5,000

• 이00 기타

• -

• 20,000 김00 기타

• -

• 20,000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시 시가의 산정은 동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263,899원에서 그 대가인 1주당 10,000원을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고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이 므로 증여의제가액을 2,565,939,500원으로 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였다. (마) 위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거래하고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발생된 이익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바, 그 거래가격은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주식 취득일 전후 3월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없어 시가로 볼 수 있는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 평가시 00학원의 2001사업연도 수입누락금액 800,278,000원을 익금에 가산하여 경정된 각 사업연도 소득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후 평가한 사실이 󰡐증여세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고,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각호의 금액을 가산 또는 차감한 금액에 의하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법인세법상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수익누락금액은 익금에 해당한다. 또한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으로 주식평가가액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다) 살피건대, 00학원의 2001사업연도 수입누락금액인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타인에게 상여처분 되었고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로 평가함에 있어 순손익액을 계산하면서는 그 수입누락금액이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의 익금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증여의제가액 계산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