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624 선고일 2006.12.18

청구인이 고액의 자금을 거래처에 송금하면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송금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백화점내에서 ‘◯◯◯◯’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주)◯◯◯◯◯◯로부터 2002년 2기에 공급가액 74,295천원, 2003년 1기에 공급가액 92,875천원의 세금계산서(합계 167,170천원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2년 2기 및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8.9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826,85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202,9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와 정상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그 거래대금을 (주)◯◯◯◯◯◯에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사업장은 매출내역이 100%로 노출되는 백화점내에 소재하고 있어 실물거래없이 지금을 가공매입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거래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거래처인 (주)◯◯◯◯◯◯를 조사한 공무원의 복명서 내용중 대가지급증빙의 검토내용에 의하면, 수개의 매출처에서 몇분의 차이를 두고 입금한 뒤 다시 매입처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고액 매출처 중 일부는 자료상 확정자이고 일부는 (주)◯◯◯◯◯◯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는 등 청구인의 매입처인 (주)◯◯◯◯◯◯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년 2기 및 2003년 1기 중 (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세무서장은 (주)◯◯◯◯◯◯를 조사하여 동 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에 고발하고,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라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세무서장의 (주)◯◯◯◯◯◯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동 법인은 금지금의 중간 또는 최종 도매상으로서 법인소재지를 ◯◯◯ ◯가에 두고 있으나 사무실만 있고 실질적인 영업은 ◯◯구 ◯◯동 소재 사업장에서 지금 도ㆍ소매업자에게 판매하였으며, 2001.3월 개업 후 매출이 급신장하였으나 지금업체 전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후인 2003년 2기부터는 사업실적이 거의 없었으며, 2005년 4월부터 현재까지 휴업중이고, 동 법인은 일반적으로 매출주문을 먼저 받고 매입처에 매입주문을 하여 판매하고 대금은 주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결제하였으며, 동 법인의 매입처에 대하여 조사한 바, ◯◯◯◯◯◯◯(주) 등 대부분의 매입처가 세무조사를 받아 자료상 또는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어 2001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의 총매입액 553,324백만원 중 가공혐의금액이 453,900백만원으로 총매입액의 82.02%이며, 거래흐름을 거슬로 올라가면 최종적으로 매입이 없는 사업자 또는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하는 등 대부분 부실매입으로 판단되며 자료상 등으로 확정되지 않은 일부 매입처와의 거래 역시 거래흐름 및 조사업체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 거래라고 할 수 없고, 실거래라고 주장하며 통장거래내역(인터넷뱅킹)을 제출하였으나, 개업초기인 2001년 1기의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액이 매입대금의 약 60%(24,555백만원)에 불과해 차액인 17,500백만원을 현금으로 대금결제하기는 불가능한 큰 금액이므로 신빙성이 없으며, 동 법인의 매출처를 조사한 바, 매출처 중 매출액의 81.3%가 (주)◯◯◯◯◯◯ 외 21개 업체와의 거래분으로서 그 중 일부 거래처(13개업체)는 자료상 등의 범칙이력이 있는 업체이고, 동 법인은 2ㆍ3차 중간도매상 단계의 무능력 자료상으로부터 대량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전국 귀금속 소매상, 소규모 도매상 등(600여개의 매출처 중 3개 사업연도 동안 10억원 이상의 거래처는 44개 업체에 불과함)에게 무차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되며, 17개 매입처 중 기간별로 거래하는 업체는 1~2개로서 대표자 ◯◯◯가 사실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대금지급증빙(인터넷뱅킹)을 검토한 바, 수개의 매출처에서 몇분의 차이를 두고 입금한 뒤 다시 매입처로 몇분 차이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형태를 띠고 있는 등 (주)◯◯◯◯◯◯는 2001년 1기~2003년 2기의 전 사업기간에 걸쳐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를 위반하여 고발조치하고, 가공매출ㆍ매입에 대해 관련제세 경정, 거래처 관할세무서로 자료통보하고 조사종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 대표이사 ◯◯◯의 확인서 2매에 의하면, (주)◯◯◯◯◯◯가 2002년 2기 및 2003년 1기 중 청구인이 운영하던 ◯◯백화점 내 ‘◯◯◯◯’ 사업장에 9회에 걸쳐 공급가액 167,171,209원의 지금을 매출하고 대금은 은행입금으로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운영한 4개 사업장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결제내역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4개 사업장에서 2002년 2기 및 2003년 1기 중 (주)◯◯◯◯◯◯로부터 공급가액 962,629,283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2매를 수취하였고, 그 거래대금으로 962,612,500원을 무통장입금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이 운영한 4개 사업장의 세금계산서수취 및 대금결제내역> 구분 사업장 세금계산서 수취 무통장입금증 매수 공급대가 매수 입금액 비고 2001년 ◯◯ 7매 205,986,659 24매 615,451,000 ◯◯ 3매 81,725,330 쟁점사업장 ◯◯ 2매 27,466,665 ◯◯ 10매 300,263,982 (소계) 22매 615,442,636 24매 615,451,000 2002년 ◯◯ 3매 58,329,060 19매 347,161,500 ◯◯ 6매 102,162,997 쟁점사업장 ◯◯ 4매 49,712,197 ◯◯ 7매 136,982,393 (소계) 20매 347,186,647 19매 347,161,500 합계 42매 962,629,283 43매 962,612,500 (단위:원)

(6) 청구인이 제시하는 무통장입금증 43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년 및 2002년에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4개 사업장에서 (주)◯◯◯◯◯◯에게 962,612,500원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입금한 은행이 청구인의 사업장 인근(◯◯, ◯◯, ◯◯, ◯◯)이 아닌 (주)◯◯◯◯◯◯가 위치한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은행 ◯◯지점 등이고, 그 송금액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계좌이체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현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지금을 매입하고 수취한 정상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그 대가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제 동 지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 관련장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세무서장이 (주)◯◯◯◯◯◯를 조사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주)◯◯◯◯◯◯의 매입액 및 매출액의 대부분을 가공으로 판단하여 자료상 혐의자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가증빙으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의 입금은행이 쟁점사업장 인근이 아닌 (주)◯◯◯◯◯◯의 사업장 인근인 ◯◯◯◯, ◯◯◯, ◯◯지점이고, 청구인이 고액의 자금을 거래처에 송금하면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송금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하였다고 보여지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