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고액의 자금을 거래처에 송금하면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송금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청구인이 고액의 자금을 거래처에 송금하면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송금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백화점내에서 ‘◯◯◯◯’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주)◯◯◯◯◯◯로부터 2002년 2기에 공급가액 74,295천원, 2003년 1기에 공급가액 92,875천원의 세금계산서(합계 167,170천원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2년 2기 및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8.9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826,85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202,9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1) 청구인이 2002년 2기 및 2003년 1기 중 (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세무서장은 (주)◯◯◯◯◯◯를 조사하여 동 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에 고발하고,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라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세무서장의 (주)◯◯◯◯◯◯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동 법인은 금지금의 중간 또는 최종 도매상으로서 법인소재지를 ◯◯◯ ◯가에 두고 있으나 사무실만 있고 실질적인 영업은 ◯◯구 ◯◯동 소재 사업장에서 지금 도ㆍ소매업자에게 판매하였으며, 2001.3월 개업 후 매출이 급신장하였으나 지금업체 전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후인 2003년 2기부터는 사업실적이 거의 없었으며, 2005년 4월부터 현재까지 휴업중이고, 동 법인은 일반적으로 매출주문을 먼저 받고 매입처에 매입주문을 하여 판매하고 대금은 주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결제하였으며, 동 법인의 매입처에 대하여 조사한 바, ◯◯◯◯◯◯◯(주) 등 대부분의 매입처가 세무조사를 받아 자료상 또는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어 2001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의 총매입액 553,324백만원 중 가공혐의금액이 453,900백만원으로 총매입액의 82.02%이며, 거래흐름을 거슬로 올라가면 최종적으로 매입이 없는 사업자 또는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하는 등 대부분 부실매입으로 판단되며 자료상 등으로 확정되지 않은 일부 매입처와의 거래 역시 거래흐름 및 조사업체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 거래라고 할 수 없고, 실거래라고 주장하며 통장거래내역(인터넷뱅킹)을 제출하였으나, 개업초기인 2001년 1기의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액이 매입대금의 약 60%(24,555백만원)에 불과해 차액인 17,500백만원을 현금으로 대금결제하기는 불가능한 큰 금액이므로 신빙성이 없으며, 동 법인의 매출처를 조사한 바, 매출처 중 매출액의 81.3%가 (주)◯◯◯◯◯◯ 외 21개 업체와의 거래분으로서 그 중 일부 거래처(13개업체)는 자료상 등의 범칙이력이 있는 업체이고, 동 법인은 2ㆍ3차 중간도매상 단계의 무능력 자료상으로부터 대량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전국 귀금속 소매상, 소규모 도매상 등(600여개의 매출처 중 3개 사업연도 동안 10억원 이상의 거래처는 44개 업체에 불과함)에게 무차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되며, 17개 매입처 중 기간별로 거래하는 업체는 1~2개로서 대표자 ◯◯◯가 사실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대금지급증빙(인터넷뱅킹)을 검토한 바, 수개의 매출처에서 몇분의 차이를 두고 입금한 뒤 다시 매입처로 몇분 차이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형태를 띠고 있는 등 (주)◯◯◯◯◯◯는 2001년 1기~2003년 2기의 전 사업기간에 걸쳐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를 위반하여 고발조치하고, 가공매출ㆍ매입에 대해 관련제세 경정, 거래처 관할세무서로 자료통보하고 조사종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 대표이사 ◯◯◯의 확인서 2매에 의하면, (주)◯◯◯◯◯◯가 2002년 2기 및 2003년 1기 중 청구인이 운영하던 ◯◯백화점 내 ‘◯◯◯◯’ 사업장에 9회에 걸쳐 공급가액 167,171,209원의 지금을 매출하고 대금은 은행입금으로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운영한 4개 사업장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결제내역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4개 사업장에서 2002년 2기 및 2003년 1기 중 (주)◯◯◯◯◯◯로부터 공급가액 962,629,283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2매를 수취하였고, 그 거래대금으로 962,612,500원을 무통장입금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이 운영한 4개 사업장의 세금계산서수취 및 대금결제내역> 구분 사업장 세금계산서 수취 무통장입금증 매수 공급대가 매수 입금액 비고 2001년 ◯◯ 7매 205,986,659 24매 615,451,000 ◯◯ 3매 81,725,330 쟁점사업장 ◯◯ 2매 27,466,665 ◯◯ 10매 300,263,982 (소계) 22매 615,442,636 24매 615,451,000 2002년 ◯◯ 3매 58,329,060 19매 347,161,500 ◯◯ 6매 102,162,997 쟁점사업장 ◯◯ 4매 49,712,197 ◯◯ 7매 136,982,393 (소계) 20매 347,186,647 19매 347,161,500 합계 42매 962,629,283 43매 962,612,500 (단위:원)
(6) 청구인이 제시하는 무통장입금증 43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년 및 2002년에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4개 사업장에서 (주)◯◯◯◯◯◯에게 962,612,500원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입금한 은행이 청구인의 사업장 인근(◯◯, ◯◯, ◯◯, ◯◯)이 아닌 (주)◯◯◯◯◯◯가 위치한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은행 ◯◯지점 등이고, 그 송금액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계좌이체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현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지금을 매입하고 수취한 정상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그 대가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제 동 지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 관련장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세무서장이 (주)◯◯◯◯◯◯를 조사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주)◯◯◯◯◯◯의 매입액 및 매출액의 대부분을 가공으로 판단하여 자료상 혐의자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가증빙으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의 입금은행이 쟁점사업장 인근이 아닌 (주)◯◯◯◯◯◯의 사업장 인근인 ◯◯◯◯, ◯◯◯, ◯◯지점이고, 청구인이 고액의 자금을 거래처에 송금하면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송금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하였다고 보여지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