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되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가 취소된 사업자인 점, 제시한 주류 대금 지급증빙인 주류구매전용 통장에는 청구인의 주소지나 사업장과 무관한 지역에서 동일 또는 유사금액의 반복적인 입출금이 이루어졌고 동 입금액의 자금원천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사실관계에 합당함
자료상 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되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가 취소된 사업자인 점, 제시한 주류 대금 지급증빙인 주류구매전용 통장에는 청구인의 주소지나 사업장과 무관한 지역에서 동일 또는 유사금액의 반복적인 입출금이 이루어졌고 동 입금액의 자금원천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사실관계에 합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8.12부터 단란주점(상호: 트레이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3년 1기 과세기간중 유한회사 ○○주류(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1,622,652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4.10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2001년 1기~2003년 2기 과세기간중 총매출액 48,582백만원중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이 37,346백만원(76.9%)인 바, 주류는 무면허중간도매상들과 지입차주들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2,241개 유흥음식점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사실과 다르게 발행 ․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6.7 청구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9,263,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4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2004.10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주류는 무면허중간도매상 및 지입차주들에게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는 2,241개 유흥 음식점 등에 발행 ․ 교부하는 등 주류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주류대금을 실지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실지거래사실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표1> 주류구매전용통장(○○은행 ○○지점)의 입금내역 (단위: 원) 월별 거래일자 입 금 액 거 래 처 1 1.16 5,000,000 유한회사 ○○주류 〃 1.29 5,000,000 〃 2 2.13 10,000,000 〃 〃〃 2.20 5,000,000 〃 3 3.6 5,000,000 〃 〃 3.13 5,000,000 〃 4 4.3 5,000,000 〃 〃 4.10 5,000,000 〃 5 5.9 5,000,000 〃 〃 5.15 3,000,000 〃 〃 5.22 3,000,000 〃 6 6.5 5,000,000 〃 〃 6.12 5,000,000 〃 〃 6.19 3,000,000 〃 (합계) 69,000,000
(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은 “청구인과는 실물거래를 하고 정상적으로 세금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과세당국이 세무조사시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전산자료를 취합한 결과 세금계산서 불부합 내역이 발생한 것이며, 당사의 사원인 박○○이 업소별 리스트에 날인을 해 준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다.” 라는 내용의 확인서(2005.8.12)를 작성하였다.
(4)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인 강○○은 “○○주류 및 ○○실업에 재직하는 동안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에는 주류를 정상적으로 공급하여 온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2005.8.12)를 작성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기(2006.7.4)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2006.7.28) 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실지거래 사실을 부인 하였다. (가) 청구외법인은 영업사원별로 판매일보를 매일 컴퓨터에 입력하고 소각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조사결과 컴퓨터에 입력한 실지거래처와 세금계산서를 대사하여 가공거래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경리부서의 실무자(박○○)로부터 제출받았다. (나) 주류구매전용통장에는 청구인의 주소지나 사업장과 무관한 ○○은행 ○○동지점에서 동일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입출금 되었으나 그 입금원천은 불분명하다. (다) ○○대금으로 입금하였다는 금액의 원천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영업사원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만으로는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자료상 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되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가 취소된 사업자인 점, 청구인이 제시한 주류 대금 지급증빙인 주류구매전용 통장에는 청구인의 주소지나 사업장과 무관한 지역에서 동일 또는 유사금액의 반복적인 입출금이 이루어졌고 동 입금액의 자금원천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당초 청구외법인의 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모아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사실관계에 합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