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관련 계약서, 통장사본 등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는 잘못임.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관련 계약서, 통장사본 등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는 잘못임.
○○○세무서장이 2006.3.10.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225,1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외법인이 2002년 1기에 자료상 혐의자인 ○○○○○와 ○○○○○○○○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43,200천원과 13,4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공급가액 합계 56,600천원을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5.7.13.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하도급업체인 ○○○○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용역계약서, 청구외법인 통장사본, 약속어음 사본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법인이 2001.8.23. 주식회사 ○○○○로부터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제9공구) 계측관리용역을 335,000천원에 수주하여 용역진척률에 따라 공사대금을 나누어 지급받기로 계약하고, 2001.9.17.에는 ○○○○○○주식회사로부터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7공구 터널계측공사를 315,157천원에 수주하여 기성정도에 따라 공사대금을 나누어 지급받기로 계약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용역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과 ○○○○○○주식회사로부터 수주한 공사를 진행하여 오다가 2001.11.24. ○○○○에게 계약금액 284,750천원과 267,883천원에 각각 하도급주기로 계약하고,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과 ○○○○○○주식회사로부터 기성정도에 따라 나누어 수령하는 공사대금을 계약금액에 비례하여 ○○○○에게 지급(수령한 각 공사대금의 약 85%를 ○○○○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하도급 용역계산서 등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 통장사본, 약속어음 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2002년 1기 예정신고기간에 주식회사○○○○과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하도급 용역계약에 따라 ○○○○에게 지급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외법인 공사대금 수령 및 지급현황 공 사 발주자 공사대금 수령 공사대금 지급(
○○○○) 일 자 수령금액 증빙서류 일 자 지급금액 증빙서류 (주)
○○
○○ 2002.1.28 2002.2. 6 2002.2.26 2002.3.26 22,147,280 27,878,400 10,635,080 6,359,880 약속어음사본 통장사본 약속어음사본 통장사본 2002.1.28 2002.2. 6 2002.2.26 2002.4.10 22,147,280 20,000,000 10,635,080 5,000,000 약속어음사본 수표사본2매 약속어음사본 수표사본1매 소 계 67,019,880 57,782,360
○○
○○
○○ (주) 2002.1.25 2002.2.26 10,399,400 26,867,500 통장사본 통장사본 2002.2.1 2002.2.5 2002.3.5 5,000,000 1,790,000 20,925,000 통장사본 통장사본 통장사본 소 계 37,266,900 27,715,000 합 계 104,286,780 85,497,360 (단위: 원) (라) 청구외법인의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예정신고시 자료상 혐의자로부터의 매입 외에 ○○빌딩에게 지급한 임차료 만을 매입으로 신고하였을 뿐, ○○○○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매입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우리 원 심판관회의(2007.5.2)에 참석하여 청구외법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주식회사○○○○과 ○○○○○○주식회사로부터 수주한 공사를 직원을 포함하여 ○○○○에게 넘길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수령한 공사대금을 ○○○○에게 지급하였으나, ○○○○이 공사대금에 대한 정당한 세금계산서 대신 자료상 혐의자인 ○○○○○ 등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이를 신고하였을 뿐 쟁점금액이 공사대금으로 ○○○○에게 지급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과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관련 계약서, 청구외법인의 통장사본 등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