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614 선고일 2007.04.19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렵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 증여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2001.12.11.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빌딩 1,371.9m²(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취득가액 700,000천원 중 임차보증금 423,000천원을 제외한 277,000천원을 청구인의 부(父) 김○○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내용에 따라 쟁점건물의 취득자금 중 277,000천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5.12.11. 청구인에게 2001.12.11. 증여분 증여세 75,46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6.2.17.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청구인 소유의 주식회사 ○○ 발행주식 54,400주를 1999.12.27.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59,840천원으로 쟁점건물 취득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경정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6.9.18. 청구인에게 증여세 16,755,200원을 감액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700,000천원에서 임대보증금 423,000천원을 공제한 277,000천원 중 100,000천원은 모 김□□로부터 과거에 증여받아 증여세를 기 신고ㆍ납부하였고, 177,000천원은 부 김○○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용하였다가 2003.12.31. 쟁점건물의 양도대금으로 상환하였으므로 217,160천원(277,000천원에서 이의신청 결과 증여로 보지 않은 59,840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증여세의 면탈을 방지하기 어려워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부 김○○으로부터 217,160천원을 차용하였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 취득자금 중 277,000천원을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상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4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건물 취득가액 700,000천원 중 임차보증금 423.000천원을 제외한 277,000천원을 청구인이 부 김○○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고지한 후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59,840천원은 청구인 소유의 주식 양도대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인은 277,000천원 중 177,000천원은 부 김○○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고, 100,000천원은 모 김□□로부터 1997.11.20. 현금증여받아 증여세를 기 신고ㆍ납부하였으로 217,160천원(이의신청 결과 증여로 보지 않은 59,840천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전소유자 김△△과 부 김○○을 계약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였고, 계약체결 당시 청구인의 나이는 18세로 미국 유학중에 있었던 것으로 처분청 제시자료에서 확인된다.

(4) 또한, 청구인이 모 김□□로부터 과거에 증여받았다는 100,000천원은 전액 주식회사 ○○ 발행주식 80,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동 주식 중 54,400주를 진○○ 외 1인에게 59,840천원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쟁점건물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계속 보유하였던 나머지 주식 25,600주는 양도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는 폐업되었으며 동 법인 소유부동산도 강제경매에 의하여 타인 소유로 되었음이 처분청 제시자료에서 확인되므로 당해 25,600주 상당의 주식가액을 쟁점건물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살피건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이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8.11. 선고, 94누14308 판결, 1996.5.10. 선고, 96누1900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할 당시 18세의 유학생으로서 아무런 소득이 없었고, 반면 부 김○○은 당시 부동산임대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여 위 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재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과거에 현금증여받아 증여세로 기 신고ㆍ납부하였다는 100,000천원 중 이의신청결정시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59,84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쟁점건물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건물 취득자금 277,000천원 중 217,160천원은 부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위 취득자금이 부 김○○으로부터 차용한 것임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