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610 선고일 2007.06.27

매입자료가 없는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정점거래처에 입금하였다는 금액도 2~3일 후에 출금되어 또 다른 자료상에게 입금된 사실로 보아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8.8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가 ○○소재지에서 󰡐○○○라는 상호로 잡화장신구 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경기도 ○○시 ○○동 ○○○○빌딩 ○층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종합유통(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60,170천원(5매, 2004년 2기 3매 70,170천원, 2005년 1기 3매 90,000천원)을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서 중 공급가액 100,170천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을 통보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8.9. 청구인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9,584,520원 및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804,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장신구 등을 실제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무통장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을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고 그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그 입증자료로 무통장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표는 조사관서에서 이미 사실과 다른 증빙이라고 하여 부인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달리 실물거래라는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새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장신구 등을 실제 매입대금하고 거래대금을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해당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협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주요매입처인 ○○실업, 주식회사 카○○○주식회사 존○○○○○는 모두 쟁점거래처에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쟁점거래처의 매입액 중 94%가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사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2) 쟁점거래처의 2004년 2기 및 2005년 1기의 부가기치세 신고 사항에 의하면 2004년 2기의 쟁점거래처의 총매입금액은 주식회사 카○○○ 외 1개업체로부터 공급가액 282,700천원 상당액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매입금액인 282,700천원 모두가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사되어 있고, 또한 2005년 1기분의 매입분은 “0”로 신고되어 있어 2004년 2기 및 2005년 1기 동안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에 해당하는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무통장입금표 등(통장거래분 47,460천원, 어음결제 30,000천원, 현금결제 27,000천원, 미지급금 5,727천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은행 ○○지점에 개설된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의 입 ․출금 내역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된 ○○기업의 입․ 출금방식과 동일하게 청구인이 입금하였다는 금액의 대부분이 입금일 이후 2~3일 사이에 출금되어 주식회사 존○○○○○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존○○○○○는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에 교부한 사업자로 확인하고 있는 점과 쟁점거래처 명의로 된 금융자료의 입 ․ 출금내역이 단순계좌이체방식으로 사실상 거래사실의 증빙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조사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금액을 실지 지급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2004년 2기와 2005년 1기 동안 매입자료가 없는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정점거래처에 입금하였다는 금액도 2~3일 후에 출금되어 또 다른 자료상에게 입금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실제 쟁점거래처에 귀속된 것인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물품을 실지매입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