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 필요경비 불산입

사건번호 국심-2006-서-3605 선고일 2006.12.27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실지 매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대차대조표와 청구인의 주장도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실지 매입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년 제2기 중 ○○기계로부터 31,0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매입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매입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라는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한 후 2006.8.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849,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계로부터 2001.9.10.부터 2001.12.18.까지 3회에 걸쳐 쟁점매입액 상당의 중고 프레스기계 및 선반기계(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과 수표로 지급하였는 바, 현재 쟁점기계를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사용 중이므로 처분청은 쟁점기계에 대한 매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의 의견 청구인은 ○○기계로부터 쟁점기계를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대금 지급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세무서장은 ○○기계를 전부자료상으로 고발한 점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쟁점기계에 대한 매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공제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기계의 매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기계 거래상당액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기계로부터 31,000천원(2001.9.10. 7,300천원, 2001.10.20. 19,200천원의 중고프레스 기계와 2001.12.15. 4,500천원의 중고 선반기계)에 쟁점기계를 매입하였고 대금은 현금과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위 거래와 관련된 거래내역 및 거래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기계로부터 쟁점기계를 매입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작성한 2001년도 대차대조표를 살펴보면 고정자산 2,295천원 중 기계장치는 0원(차량운반구가 1,075천원, 비품 1,220천원)으로 표시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