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보상금을 사업장 설비나 영업권 양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기존 임차인들과의 퇴거문제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쟁점보상금을 사업장 설비나 영업권 양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기존 임차인들과의 퇴거문제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중부세무서장이 2006.10.15.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058,3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 ○○빌딩(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2층을 임차하여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2003.5월경 쟁점건물의 새로운 소유자인 박○○ 외5인(이하 “박○○"이라고만 한다)이 리모델링을 이유로 쟁점건물에서 퇴거를 요구하여, 박○○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115,101,00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2003.9.19. 쟁점건물에서 퇴거하였는데,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에서 쟁점보상금을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박○○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박○○이 전소유자 ○○○○(주)로부터 쟁점건물을 인수하여 리모델링을 위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기존 입주자들을 퇴거시키면서 이들에게 기존 시설물들에 대한 매수대금으로 각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을 학인하고,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보상금 역시 사업용 자산 및 영업권 양도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 보아, 2006.4.12. 청구인에게 2003년제2기 부가가치세 15,058,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6. 이의신청을 거쳐,2006.10.2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생략)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먼저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보상금을 수령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0.2.20.쟁점건물의 전소유자인 ○○○○(주)과 쟁점건물 2층을 보증금 54,899천원, 월차임 3,200천원에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1년마다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연장하여왔는데, 2003년에는 종전 소유자와 임대료 인상문제에 대한 협상이 결렬되어 임시로 계약기간을 2003년9월까지로 정하였다. (나)박○○은 2003.4.30. ○○○○(주)로부터 쟁점건물을 양수한 후, 2003.5.1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하였고, 2003.8.경 새로운 임대사업에 필용한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기존 임차인들의 퇴거를 요청하였는데, 협의과정에서 각 임차인들에게 아래〈표〉와 같이 보상금을 지급하였고,10개 사업체 중 2개 사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도 수취하였다.
(2) 처분청은 이와 같은 경위로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보상금은 사업 설비 및 영업권 양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한다. (가) 즉, 처분청은 박○○과 청구인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 및 영수증에 쟁점보상금에 관하여 “시설물들을 매수하는 대금조”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시설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없으나 이는 주방기구,주방설비 및 실내 인테리어 시설 등 음식점 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의 양도 대가로 쟁점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의견이다. (나) 또한, 처분청은 동일한 과정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2개업체에서 박○○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을 고려하엳, 쟁점보상금은 청구인의 사업용 자산 및 영업권 양도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을 사업 설비 및 영업권 양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신소유자 측의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추가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가) 즉, 청구인은 신소유자 박○○의 퇴거 요구에, 청구인을 비롯한 기존 입주자들이 강력히 반발하였는데, 박○○은 기존 입주자들이 퇴거하기 전인 2003.8.26. 이미 주식회사 ○○○와 임차계약을 하여, 하루라도 빨리 기존 입주자들을 퇴거시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할 필요가 있었고, 그에 따라 기존 입주자들에게 비교적 고액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추가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쟁점건물의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면,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한 35억원의 근저당권이 2003.8.26.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아울러 이 건 조사당시 실제로 위 ○○○가 쟁점건물1층에서4층까지를 일괄 임차하고 있는 상태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설비 내역은 아래〈표〉와 같은데, 쟁점보상금과 같은 고액이 아래 설비들의 대가라는 처분청 의견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시설물 수량 사용연수 처리현황 식탁 6인용 3 6 년이상 폐기 식탁 4인용 11 6 년이상 폐기 쇼파 3인용 6 6 년이상 폐기 쇼파 2인용 22 6 년이상 폐기 냉온풍기 1 8 년이상 폐기 에어컨 1 8 년이상 폐기 제빙기 1 8 년이상 폐기 냉장고(가정용) 1 4년 청구인이 가져감 냉장고(주류용) 1 5년 주류회사가 가져감 미니오디오 1 3년 청구인이 가져감 커피포트 1 8년 이상 폐기 기타(인테리어 설비). 리모델링으로모두폐기 (다) 한편, 청구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1기 32,76천원, 2002.2기 48,732천원, 2003.1기 29,865천원, 2003.2기 10,460천원의 매출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한편,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0-2 제3호, 같은 뜻)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이전에 임대인이 당해 건물을 양도함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의 경우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잔여임대기간에 따른 보상성격으로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의 경우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서면1팀-206, 2006.2.15. 같은 뜻)이라 할 것이다.
(5) 살피건대, 청구인 사업장에 쟁점보상금과 같은 고액의 설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신소유자인 박○○의 퇴거요청 이유가 리모델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박○○이 위 설비들을 인수하여 사용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영업인수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점, 리모델링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이 청구인과 동종업종(음식점업)을 영위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보상금을 사업장 설비나 영업권 양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쟁점보상금은 새로운 소유주 박○○이 차기 임차인과 미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이해일이 다가오자, 기존 임차인들과의 퇴거문제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두고 어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을 청구인의 사업용 자잔 및 영업권 양도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