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액은 기존의 다른 체납액 납부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상태로 남아 있으면 압류의 효력은 계속 유효함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액은 기존의 다른 체납액 납부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상태로 남아 있으면 압류의 효력은 계속 유효함
공매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외 유○○의 국세체납에 따라 ○○도 ○○시 ○○동148-9 외2필지 소재 ○○비치리조텔 1310호 31.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11.23. 압류하고, 청구인이 유○○으로부터 2001.1.31.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한 이후인 2006.7.13. 유○○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9.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공매통지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3)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4)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대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5) 국세징수법 제68조 【공매통지 】세무서장은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 ․ 납세담보물소유자와 그 재산상에 전세권 ․ 질권 ․ 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압류해제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과세관청에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그 후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가 정하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납세자 및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과세관청이 당사자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거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제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95누15193, 1996.12.20.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06.8.9.자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개시결정이 부당함을 청구하면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유○○의 체납액은 완납되어 압류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압류해제 신청을 한 사실이 있고, 그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사장은 처분청을 대행하여 압류가 유효함을 2006.8.10.자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사장의 2006.8.10.자 통지는 청구인의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적법한 심판청구기간내인 2006.10.27.에 청구인이 당해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해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유○○의 국세체납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바 있고, 유○○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이후인 2004.4에 체납액 중에서 2003.7.10 고지분 34,197,570 중 12,096,410원, 1999.11.7 고지분 4,354,060원을 납부한 사실이 처분청 제시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액(2000.6.21. 고지분 6,464,520원, 2000.8.2. 고지분 1,886,860원, 2000.12.2. 고지분 2,900,960원)은 유○○의 2004.4월 체납액 납부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상태로 남아 있었음이 처분청 제시 전산자료에서 확인되어 압류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의 압류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하제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공매통지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사장이 2006.7.13.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통지서를 송달한데 대하여 공매가 부당함을 심판청구하였으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통지는 납세자의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고자 공고한 때에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 기타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체납자의 재산을 매각결정하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불복청구대상으로서의 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96누12030, 1998.6.26, 국심2004부4428, 2005.4.21.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부적법하거나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