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압류의 효력범위

사건번호 국심-2006-서-3599 선고일 2006.12.26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액은 기존의 다른 체납액 납부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상태로 남아 있으면 압류의 효력은 계속 유효함

주 문

공매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유○○의 국세체납에 따라 ○○도 ○○시 ○○동148-9 외2필지 소재 ○○비치리조텔 1310호 31.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11.23. 압류하고, 청구인이 유○○으로부터 2001.1.31.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한 이후인 2006.7.13. 유○○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9.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1.31. 쟁점부동산을 유○○으로부터 양도받은 이후 유○○이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의 체납액을 납부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발생한 유○○의 체납액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공매를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공매통지는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전소유자 유○○은 2004.4.27. 12,096,410원 및 2004.4.29. 4,354,060원을 납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유○○의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의 체납액 중 일부에 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통지를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공매통지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3)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4)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대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5) 국세징수법 제68조 【공매통지 】세무서장은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 ․ 납세담보물소유자와 그 재산상에 전세권 ․ 질권 ․ 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압류해제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과세관청에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그 후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가 정하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납세자 및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과세관청이 당사자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거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제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95누15193, 1996.12.20.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06.8.9.자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개시결정이 부당함을 청구하면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유○○의 체납액은 완납되어 압류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압류해제 신청을 한 사실이 있고, 그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사장은 처분청을 대행하여 압류가 유효함을 2006.8.10.자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사장의 2006.8.10.자 통지는 청구인의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적법한 심판청구기간내인 2006.10.27.에 청구인이 당해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해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유○○의 국세체납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바 있고, 유○○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이후인 2004.4에 체납액 중에서 2003.7.10 고지분 34,197,570 중 12,096,410원, 1999.11.7 고지분 4,354,060원을 납부한 사실이 처분청 제시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액(2000.6.21. 고지분 6,464,520원, 2000.8.2. 고지분 1,886,860원, 2000.12.2. 고지분 2,900,960원)은 유○○의 2004.4월 체납액 납부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상태로 남아 있었음이 처분청 제시 전산자료에서 확인되어 압류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의 압류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하제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공매통지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사장이 2006.7.13.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통지서를 송달한데 대하여 공매가 부당함을 심판청구하였으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통지는 납세자의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고자 공고한 때에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 기타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체납자의 재산을 매각결정하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불복청구대상으로서의 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96누12030, 1998.6.26, 국심2004부4428, 2005.4.21.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부적법하거나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