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간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요지] 기간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1.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 청구인은 2006.5.11. 처분청에 세무법인 OO OOO세무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2002년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06.7.31. 대리인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조OO에게 그 결정서가 송달된 사실이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서 및 국내등기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 후 청구인은 2006.10.31. 국세심판원에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인 2006.7.31.부터 90일 이내인 2006.10.30.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1일이 경과한 2006.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