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자 오00이 쟁점부동산 외에 윤00과 임00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무인 90,000천원을 청구인에게 별도로 증여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한, 윤00과 임00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무 90,000천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고 봄
청구인의 자 오00이 쟁점부동산 외에 윤00과 임00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무인 90,000천원을 청구인에게 별도로 증여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한, 윤00과 임00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무 90,000천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고 봄
○○세무서장이 2006.10.27. 청구인에게 한 2004.9.2. 증여분 증여세 55,469,550원의 부과처분은 전세보증금 90,000천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2004.9.2. ○○시 ○○구 ○○동 ○○번지 대지 304㎡의 지분 218/304와 위 지상건물(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267.9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들인 오○○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자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이를 증여로 보아 2006.10.27. 청구인에게 2004.9.2. 증여분 증여세 55,469,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 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입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인 오○○이 2002.4.10. 윤○○에게 쟁점부동산의 2층 68.83㎡를 전세보증금 50,000천원에 임대하였고, 임○○에게 1997년 2월 쟁점부동산의 지하층 70.23㎡를 전세보증금 40,000천원에 임대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오○○으로부터 취득한 후 위 임차인들에 대한 전세보증금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서와 임○○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2)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윤○○은 2002.4.17. 쟁점부동산으로 전입하여 2004.11.26. 타지로 전출하였고, 임○○는 1997.2.27. 쟁점부동산으로 전입하여 2005.2.2. 타지로 전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4.9.2.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윤○○과의 전세계약서는 임대인이 청구인으로 변경되지 않았고 전세보증금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임○○의 확인서는 그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이 없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에 의하면 임차주택인 쟁점부동산의 승계인인 청구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윤○○과 임○○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무는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세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위치와 임차면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히 과하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한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자 오○○이 쟁점부동산 외에 윤○○과 임○○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무액인 90,000천원을 청구인에게 별도로 증여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한, 윤○○과 임○○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무 90,000천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