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상의 소득금액 통지내역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587 선고일 2007.01.31

쟁점금액 중 상여처분 되어야 할 금액은 입금한 것 등으로 확인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06.5.29.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소득금액 변동통지 627,467,152원의 처분은 490,000,000원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년 6월 ○○공사에 매도한 ○○도 ○○시 ○○면 ○○리 ○○번지 답 70㎡, ○○번지 답 2,704㎡, ○○번지 전 383㎡ 합계 3,4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취득가액이 528,500천원인데 추가로 56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대계상한 후 이를 사외유출시켰다고 하여 2006.3.15. 쟁점금액을 포함한 627,467,152원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의 2004년 귀속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03.4.30. 쟁점토지를 평당 500천원에 최○○으로부터 매입할 때 ○○공사의 매입가(보상가)가 평당 500천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차액과 그에 대한 연리 5%의 이자를 추가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공사의 보상가가 500천원 이상인데도 청구법인이 차액을 지급하지 않아 최○○이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은 패소할 것이 확실하다는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추가로 지급해야 할 560,000천원을 2004사업연도 토지원가에 산입하였고, 2005.5.14. 5억원을 추가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자 그 결정에 따라 최○○에게 5억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60,000천원은 잡이익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04.12.29. 560,000천원을 송금한 대표자 통장과 최○○에게 5억원을 지급한 통장이 다르며 5억원을 지급한 통장의 입출금이 현금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송금한 자금으로 최○○에게 5억원을 지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60,000천원을 잡이익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당시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2005사업연도의 장부에 기재된 잡이익을 신뢰할 수 없으며, 설사 이것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60,000천원의 자금원이 유출된 560,000천원의 일부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외유출된 금액으로 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토지대금을 추가지급하고 나머지는 잡이익으로 계상하였으므로 대표자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5. 2. 19. 단서개정)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4.30.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560,000천원 과대계상하고 그 금액을 2004.12.29. 청구법인의 대표자 통장으로 사외유출시켰다고 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전소유자가 제기한 취득가액 정산소송에서 패소가 확실시 됨에 따라 그 금액을 토지원가에 산입처리하고 사외유출한 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500,000천원을 추가 지급하고 나머지 60,000천원은 잡이익으로 환입처리하였으므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사외유출시 입금통장과 토지대금 추가지급통장이 다르고 현금으로 되어 있어 지급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잡이익으로 처리한 금액도 당시 결산 확정전이어서 신뢰성이 없고 그 금액이 당초 사외유출액의 일부인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2004년 6월 ○○○에 1,084,884천원에 매도한 사실, 2005. 4.22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최○○에게 5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된 사실, 2005.5.14. 청구법인이 60,000천원을 잡이익으로 계상(상대계정은 대표이사에 대한 미지급 상여금임)한 사실이 보상금내역서(○○공사 ○○신도시사업단), 화해권고결정(○○지방법원), 장부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최○○에게 작성해 준 이행각서, 최○○의 소장, 법원의 화해결정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3.4.30. 쟁점토지를 평당 500천원에 최○○으로부터 매입할 때 ○○공사의 토지수용보상가가 매매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과 그에 대한 연리 5%의 이자를 최○○에게 지급하여 정산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2005. 4.22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최○○에게 추가로 지급한 5억원의 송금내역과 자금원을 살펴보면 2005.6.30. 150,000천원이 송금되었는데 그 자금은 대표자 김○○의 계좌에서 80,000천원, 김○○의 처인 정○○ 계좌에서 60,000천원, 청구법인의 주주인 안○○의 계좌에서 10,000천원이 인출된 것이고, 2005.7.29. 150,000천원이 송금되었는데 그 자금은 대표자 김○○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이며, 2005.8.31. 200,000천원이 송금되었는데 그 자금은 대표자 김○○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이므로 최○○이 추가로 지급받은 5억원 중 430,000천원은 김○○의 자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5) 또한 청구법인은 2005.5.14. 잡이익으로 60,000천원을 계상하고 동일자에 대표자 상여금 미지급금 등 지급으로 대체처리한 사실이 제출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서 사외유출된 560,000천원중 대표자 김○○의 통장에서 최○○에게 430,000천원이 지급되었고 60,000천원은 청구법인에 잡이익으로 환입되었으므로 490,000천원이 사외로 유출된 2004.12.29.부터 최○○에게 송금한 시점 및 잡이익계상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인정이자를 각각 계산하여 익금가산하고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 중 김○○에게 상여처분되어야 할 금액은 560,000천원에서 490,000천원을 차감한 70,000천원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소득금액 변동통지금액에서 490,000천원은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